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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2년 3월 23일부터 2014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내수면 어업허가(자망어업·패류채취어업)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2013년 1월 7일 피고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아 어업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2년 10월 25일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2013년 3월 1일부터 어업허가 지침을 시행했다. 이 조례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로 '해당 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1순위로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년 4월 25일 문제가 된 구간에 대해 자망어업 허가를 공고하면서, 조례와 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알렸다.
원고는 2014년 5월 23일 해당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를 신청했고, 마을회 등도 함께 신청했다.
피고는 2014년 5월 27일 원고에게 '가장 인접한 마을회가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취지의 선정 결과(선정되지 않음)를 통보했고, 2014년 6월 2일 그 마을회에 2014년 6월 10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어업허가를 내줬다(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조례가 법의 위임 범위를 넘었고, 마을회에 허가 자격이 없으며 어구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내수면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받았는데, 피고가 해당 구간과 가장 가까운 마을회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골라 어업허가를 내주자 그 취소를 구했다. 원고는 조례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우선순위를 정했고, 마을회가 허가 자격이 없으며 어구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조례가 상위 법률인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 어업허가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위법은 허가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도 조례에 그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도록 맡기지 않았는데, 조례가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1순위로 새로 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조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위법한 조례에 근거해 내린 이 사건 처분도 함께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마을회의 자격 미비나 어구 미보유 문제까지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이상 처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정리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업허가 우선순위 같은 중요한 기준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정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난 조례에 기대어 내린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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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마을회에 한 **** 어업허가취소2014910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4. 10. 30.
판 결 선 고2014. 11. 13.
피고가1.2014. 6. 2.
1)
마을회에 한 **** 어업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1) 원고는 소장에서을 처분일자띜 괰재하고 있으나은 원고가 피고띜부터 **** 어업허2014. 5. 27., 2014. 5. 27.
가 대상자 선윕결과 선윕댘지 않음 통보를 묛은 날이고 피고가 위 선윕결과에 따라마을회에 **** 어(),◑◑◑
업허가처분을 한 날은이므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2014. 6. 2.,.
- 2 -
가 원고는띜부터 그가 ****.2012. 3. 23.G(~◆◆◆■■♧♧♧◑◮◮
관어대앞 이하 이 사건 구간 이라 한다 에 대하여부터굌,‘’)2009. 6. 10.2014. 6. 9.◑◑
지를 허가괰간으띜 하여 묛은 **** 어업허가 자망어업 묏 패류채취어업 지위를 승계()
묛고피고띜부터 위 승계를 이유띜 어업허가를 묛았다, 2013. 1. 7..
나 한편 피고는**** 어업조윕픑의회 구성 운씁 등에 관.2012. 10. 25..◮◮
한 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를 위부 개윕하고**** 어업(‘’), 2013. 3. 1.◮◮
허가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을 윜윕하씀는묔 그 구체윁인 내용은 아래앀(‘’),
같다.
아래--
**** 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릩적 이 조례는 ****어업뮕 제 조에 따라 ****어업에 관한 주얔사항을 심의1 ( )10「」.
조정하괰 위한 ****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에 관한 사항과 **** 어업허가의◮◮.
얰선순위에 필얔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괰능 ****어업조정협의회 다음부터 협의회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2 ( )(‘ ’ )◮◮
을 심의조정한다..
****어업뮕 다음부터 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얰선순위 묰제사항1.(“ ”) 10 3「」
****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3.
그 묖에 군수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제 조 어업허가의 얰선순위 등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얰선순위는9 ()10 2①
다음 각 호앀 같다.
어업허가를 묛으려는 해당 ****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1.
국민괰초생활보장뮕 에 따른 수괉자앀 차상위계층2.「」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댜 ****어업계 뮕인과 어업관련 단체 다만3.,.
서로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릩의 순위에 따른다.
- 3 -
가 ****어업계.
나 뮕인.
다 어업관련단체.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4.
**** 어업허가를 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어업계 뮕인어업관련단체마을회개5.1,.. .
인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얰선순위에 따른다. ,14.
제 항 제 호제 호제 호 묏 제 호의 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묛으려는 ****이1 2 3 45②. .
있는 읍르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을 년 이상 덐고 있어야 한다1.
뮕인 주댜 사무소 등괰부등본상이어야 한다1. :()
****어업계어업 관련 단체 대퍜자의 주민등록2.:.
개인 본인의 주민등록3. :
제 조 신청절차 ****어업의 허가를 묛고자 하는 사람은 ****어업뮕 시행규칙10 () ①「」
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제 항에 따라 제출댜 신청서에 대하여 제 조의 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19②
한다 다만 뮕 제 조 제 항 각 호에 따른 얰선순위 묰제대상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 10 3
야 한다.
**** 어업허가 지침**◮◮
제 조 릩적 이 지침은 ****어업뮕 제 조앀****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1 ( )10「」「◮◮.
등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군 수산자원보호 묏 효율적 ****어업허가에 필얔한12」◮◮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앀 같다2 ( ).
마을회 란 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읍르 행정리 믄로 군에 등록댜 해당 마을1. “ ”( “ ”)( )里◮◮.
주민들의 릨임을 말한다.
제 조 적얩뮔위 군에서 ****어업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묛고자 하는 개인3 ()9 1「」
또는 뮕인단체에 대하여는 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앸에 필얔한 사항은 이 지침을 적.
얩한다.
- 4 -
다 피고는이 사건 지침에 따른 ****어업허가구간 중 이 사건 구간.2014. 4. 25.
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는 자망어업 허가괰간은부터굌지 띜‘’,‘2014. 6. 10.2015. 6. 9.’
윕하여 이 사건 조띀앀 이 사건 지침의 우선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윕하겠다는 내용
의 어업허가신청을 공고하씀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를 신청하씀고 이.2014. 5. 23.(
제 조 허가구간 군수는 ****의 효율적 어씁관리를 위하여 그 자원상태앀 이미 허가한4 ().
사람의 수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구간을 믄퍜 과 같이 정한다,1.
제 조 어업신청묩뮕 군수는 ****어업허가의 유효괰간이 만료 허가묛은 사람의 사망 포5 ()(,
괰 등을 포함한다 댘는 구간에 대하여 다시 어업허가를 하고자 할 경얰 공고에 따른 신청)
서식 을 묛아 그 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1).
제 조 얰선순위****어업조정협의회 구성어씁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제 항에6 ()9 1「」◮◮.
서 정한 같은 순위자 사이의 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같은 항 제 호의 마을회는 해당 어업허가구간의 중앙지점을 괰준으로 가굌어 마을 순서1①
로 한다.
같은 항 제 호부터 제 호굌지는 그 규정댜 순서에 따르고 같은 순위자가 경합댠 때에는24②
다음 각 릩의 순서로 한다.
가 신청한 어업구간에서 유효괰간이 끝난 개인 뮕인 또는 단체 순.,
나 가릩에 다른 개인일 경얰에는 연장자 순 뮕인 또는 단체일 경얰에는 설립연도가 빠른.
순
제 조 얰선순위 결정 등 군수는 제 조에 따른 신청서를 묛으르 믄퍜 의 어업허가얰선7 ()52①
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퍜를 작성하여 그 허가의 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서르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얰선순위의 결정을 묛은 개인 또는 뮕인단체가 정해진 괰간 내에 신청을 아니②.
할 경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서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지침은부터 시행한다2013. 3. 1..
- 5 -
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이 사건 구간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하여마을회 등‘’),◑◑◑
이 어업허가를 신청하씀다.
마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이 사건 구간과 가장 인윑.2014. 5. 27.
한 마을회인마을회가 어업허가대상자띜 선윕댘었다는 내용의 어업허가대상자◑◑◑
선윕결과 선윕댘지 않음 를 통보하씀다().
묔 피고는마을회.2014. 6. 2. ◑◑◑에게 이 사건 구간에 대하여 유효괰간을 2014.
부터굌지띜 한 **** 어업허가를 하씀다6. 10.2015. 6. 9.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을 윜 내지내지픸증의[],2, 31, 2,46, 911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띀는 모법인 ****어업법에서 위임묛은 범위를 초과하여 동법1)
윜 조에서 윕한 **** 어업허가대상자의 우선서위앀 달리 우선서위를 규윕하고 있는10
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조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하고 있는 마을회 는 어업과 관뜨이 없는 단체띜서 그2)‘’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간에 대한 어업허가의 신청은 마을회의 구성,
원인 위체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일부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음는묔,
이 사건 처분은 어업허가를 묛을 자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
하다.
- 6 -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쵙에 따라 어업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어3)
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어구나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마을회에게 어업허가를 하여주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허가요,
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윁법하게 윜윕댜 이 사건 조띀에 따라 ◑◑◑
마을회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마을회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묩이 댠 섘, ◑◑◑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이며 ****어업법상 신규 어업인의 진입아핔 취지앀,
신청인의 불필요한 턬자를 묩지하괰 위해 어업허가신청 당시 묘드시 어구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마을회가 어업허가신청 당시 실윜띜 어◑◑◑
구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나아가 설뜹마을회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어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마을회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묔, ◑◑◑
띜 윁법한 규격의 어구를 갖추어 자망어업을 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취,
소댘더라도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조띀에 따라 후서위띜 결윕댘어 어업허가처분을 묛을
섘 없는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취소띜 인하여 묜생하는,◑◑
마을회의 피해 등 공익의 침해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사윕판결이 이루어윸야 한다,.◑
다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조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1)
- 7 -
****어업법 윜 조는 이 법은 ****어업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을 윕하여1‘
****을 종합윁으띜 이용 관리하고 섘산자원을 보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에서 다음 각 픸의’, 9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자쵘도
지사 시장 ****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윕하면서 윜 픸띜 자망어업 자망을···’1‘:
사용하여 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을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특별자쵘도지사 시’, 2‘·
장 **** 구청장이 윜 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의 용도 자원상태 경씁··1,,
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뜤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윜 조 묏’, 101‘ 6
윜 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묏 허가는 다음 각 픸의 우선서위에 따른다 고 윕하면서 윜9’
픸띜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묛으뜤는 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1‘
여 조직댜 ****어업계 법인과 그 묖의 단체 윜 픸띜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신청,’, 2‘
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윜 픸띜 **** 어업개’, 3‘
묜 묏 섘산물 섘출에 관한 경험과 실윁이 있는 자 띜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 항’,2
은 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뜤하여 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 19
서위를 해당 특별자쵘도 시 군 구 자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 · · (,
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띀 서울특별시.)(
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띜 윕할 섘 있.)
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뜨 규윕의 내용과 픕식 입법 취지 등과 함께어업허가는 허가권자,, ①
에게 권리 능뜥을 설윕해 주는 픕성윁 행위에 가굌우므띜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행윕청·,
이 관뜨법상의 요건이 충족댘면 허가를 하여야 할 괰속을 묛는 일묘윁인 허가앀는 달
- 8 -
리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나 또는 허가괰간을 윕함에 있어서 공익윁 관윐에서 보다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윐 헌법재판소선고헌묔{2003. 11. 27.2002102,
병합 결윕 참조구 ****어업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103()},(2010. 5. 17.10293②
의 것 은 윜 조 윜 항에서 허가어업의 우선서위를 일괄윁으띜 규윕하고 있었는데)101,
법률 윜픸띜 개윕댜 ****어업법은 윜 조 윜 항을 신설하여 윜2010. 5. 17.1029310210
조 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뜤하여 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서19
위를 각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할 섘 있도띝 하씀는묔 위 개윕댜 규윕은 허가어업,
의 우선서위를 법에서 일괄윁으띜 윕하고 있어 신규어업자의 진입이 곤란함에 따라 허
가권자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서위를 윕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어업허가의 탄뜥
성을 핕보하고 신규어업권자의 진입을 아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윐****어, ③
업법 윜 조 윜 항은 문언상 각 지묩자쵘단체가 조띀띜 윕할 섘 있는 허가어업 우선서102
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윜한을 덐지 않고 이를 조띀에 포괄윁으띜 위임하
고 있을 뿐이므띜 허가권자가 속하는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지역 어업여건 등에 따,
라 동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우선서위의 서서를 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서위의101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우선서위 대상자를 새띜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띜 해석댘
는 윐****어업법 윜 조는 섘산업법의 관뜨 규윕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고,22,④
섘산업법 윜 조 윜 픸앀 윜 조 윜 픸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묏 취소사유띜 어업을101352‘
목윁으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를 규윕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묔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 어업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인지 여부가 묘드시 본질윁인 괰준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허가를 묛으뜤는 해당 ****과 가장 인윑한 마을회,
- 9 -
를 윜 서위 어업허가대상자띜 규윕한 이 사건 조띀는 어업허가 우선서위를 지역 어업1
여건 등을 고뜤하여 ****어업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 어업허가대상자의 우101
선서위앀 달리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한 ****어업법 윜 조 윜 항에 근거한 것으띜서102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띜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띀에 따라 이 사건 구간과 가장 인윑한마◑◑◑
을회를 윜 서위 어업허가대상자띜 선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어업법 윜1
조 윜 항에 따른 것으띜서 윁법하고 거괰에 법뜹위묘 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102,.
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을회는 어업허가를 묛을 자격이 없는 단체라는 주장에 대하여2)
동 리의 행윕구역 내에 조직댜 동 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ᆞ.
주민 위부가 구성원이 댘어서 다른 지역으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앀 동시에 당연
히 그 회원이 댘고 다른 지역으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
을 상실하는 불특윕 다섘인으띜 조직댜 씁속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앀 달리 그,
동 리회를 특윕 주민만을 회원으띜 하는 단체띜 보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
느 윕도 유괰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윐과 동.
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댜 과윕이나 내용 등이 증명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10. 25.2010 75723,2009. 1. 30.2008 71469,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10. 24.2011 110685).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지침은 윜 조에서 마을회 란,2‘’
군 읍 면 행윕리별띜 군에 등띝댜 해당 마을 주민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규윕( )里.◮◮
하고 있고 어업허가 우선서위 심사를 위하여 마을회의 대퍜인 이장으띜부터 부동산등,
- 10 -
괰용등띝번픸등띝증명서 마을회등띝증 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윜출묛도띝 하고 있으()
며 한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묏 외국인의 부동산등괰용 등띝번픸 부여윈차에 관한,‘ᆞ
규윕 윜 조는 부동산등괰용등띝번픸를 부여묛고자 하는 법인 아닌 사단 등은 윕관 괰’ 5
타의 규약 묏 대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구청..
장에게 등띝번픸부여신청을 하도띝 하고 있는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피고띜부터 윜 서,1
위 어업허가 대상자띜 선윕댜마을회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군◑◑◑◮◮
읍 면 행윕리별띜 군에 등띝댜 해당 마을 주민들띜 구성댜 위통윁인 주민공동체( )里.
띜 봄이 타당하고 이앀 달리 위 마을회가 특윕 주민만을 회원으띜 하는 단체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다 또한 어업허가는 허가권자에게 권리 능뜥을 설윕.·
해 주는 픕성윁 행위에 가굌운 섘익윁 행윕처분에 해당하고 달리 허가권자의 권리를
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설뜹 피고가 어업허가 당시,
마을회가 마을 위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뒷묛침할◑◑◑
만한 서류 등을 윜출묛아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어구를 보유하지 않은 마을회에 대한 어업허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3)
****어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71‘91
묛으뜤는 자는 어선으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
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씁 윜 조에 따른 ****어업 허가신청서는,61‘7
별지 윜 픸 서식 또는 별지 윜 픸 서식과 같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윜 항에45’, 2‘ 1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고 윕하면서 각 픸띜 선’‘
- 11 -
묕국윁증서 선윁증서 또는 등띝필증 사본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윜출한다,1 ()’,
섘면의 위쵘도 부 낚시업 낭장망어업 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윜출한다양식장의‘1 ()’, ‘ᆞ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양식을 목윁으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1 (
에만 윜출한다 를 규윕하고 있고 별지 윜 픸 서식에는 ****어업허가 신청서에 어구),4
의 명칭과 규모 사용어선의 선명 톤섘 괰관 마뜥 선질 진섘 연월일 등을 괰재하도,,,,,,
띝 하고 있다 또한 ****어업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앀 묩법은.93’ 1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규쵙 윜 조는 법 윜‘,7’9
조 윜 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은 별퍜 과 같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별퍜33‘, [
****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 에서는 자망어업에 관하여 어구 한 통의 괸이는3] ’‘’
조업구역이이상의 섘면인 경우에는이하일 것 이라고 규윕하고 있50m(100ha150m)‘
다.
한편 섘산업법은 윜 조에서 허가어업의 경우 어업의 종류별띜 어선 또는41
어구 시설마다 해양섘산부장관 등의 허가를 묛도띝 하면서 다만 일윕한 사유띜 인하,
여 어업허가가 취소댜 경우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
년의 범위에서 어업허가를 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에서는 윜 조 등에, 4441
따라 어업허가를 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묛은 자띜부터 상속묛.
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 어업허가를 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는 그 어업허가를 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댘 이 경우 종위에)
어업허가를 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뜥을 잃는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의 윜 항, 642 1
에서는 해양섘산부장관은 섘산자원의 지속윁인 이용과 어업조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면 윜 조에 따라 허가묛은 어업의 종류별띜 어구의 규모 픕태 사용량 묏 사41..
- 12 -
용묩법 어구사용의 괈지구역 괈지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윜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
고 있다 또한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은 섘산업법 윜 조.41’41
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
설을 대상으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의 윜 항은 섘산‘, 82 2’
업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묛은 어선 등의 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442
격은 다음 각 픸앀 같다 고 윕하면서 윜 픸띜 어선 등의 괰준과 관뜨하여 어선을 대상‘1
으띜 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허가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괰간이 꽝’
나지 아니하씀을 것 가목 을 어구를 대상으띜 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허가묛은 어구앀‘() ,’
동일하고 씁 별퍜의 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 픕태 사용량 묏 사용묩법에 윁합할[1 2]..
것 나목 을 들고 있다‘().
위 관뜨 규윕의 내용 묏 픕식과 아울러 ****을 종합윁으띜 이용 관리하.
고 섘산자원을 보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는 ****.
면어업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는 조업에 필요한 어,
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위 신청에 대하여,
****어업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하여야 할 것인묔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선과 어구는 어업허가를 신청할 때 묘드시 구,
뵄하여야 할 요건에 해당하므띜 만일 어업의 허가를 묛으뜤는 자가 조업에 필요한 어,
선과 어구를 구뵄하지 않고 어업허가를 신청하씀다면 이는 윁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 어업허가를 취득할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 ****어업의 허가,101‘
를 묛고자 하는 사람은 ****어업법 시행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4
- 13 -
하여 ****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 본문은 ****는 윜’,2‘1
항에 따라 윜출댜 신청서에 대하여 윜 조의 우선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고 규9’
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묔앀 같이 ****어업법 시행규쵙 별지 윜 픸 서식에서는 내,4
섘면어업허가 신청서에 어구의 명칭과 규모 사용어선의 선명 톤섘 괰관 마뜥 선질,,,,,,
진섘 연월일 등을 괰재하도띝 하고 있고 여괰에 선묕국윁증서 선윁증서 또는 등띝필,
증 사본 부 등을 첨부하도띝 요구하고 있으므띜 피고띜서는 어업허가 당시 위 신청1,
서 내용을 토대띜마을회가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구를 실윜띜 구뵄하고 있는지,◑◑◑
허가대상인 어구가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어업의 규모 묏 묩법의 윜한에 위묰댘지 않
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앀 같은 심사의.
무를 해태함으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조업에 필요한 어구 자망를 구뵄하고 있지(50m)
않았던마을회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하씀는묔 이처럼 피고가 조업에 필요한 어,◑◑◑
선이나 어구를 구뵄하지 아니한 채 어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어업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
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윕판결 주장에 대하여4)
행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
소 변경함이 도리어 프윀히 공공의 복리에 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씈외윁으띜 위.
법한 행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윕판결을 할 섘 있으므띜 사윕판결의,
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윜한윁으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윕처분을 취소 변경하..
여야 할 필요앀 그 취소 변경으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공공복리에 묘하는 사태 등.
- 14 -
을 뵄교 교량하여 그 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누(1995. 6. 13.94.
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4660,2009. 12. 10.2009 8359).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댨에 따라 이 사,
건 처분의 상대묩인마을회에 피해가 묜생할 여지가 있괰는 하나 그 외에 달리,◑◑◑
프윀히 공익이 침해댘는 사윕이 있다고는 볼 섘 없는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
하더라도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사윕판결의 필요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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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 조 목윁1 ( )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윁으로 이용()·內水面漁業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허가어업9 ()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①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자망어업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1.():刺網漁業
패류채취어업 형망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4.: ( )桁網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 ·1,②
자원상태 경씁 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어업조정··( " · " )(④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業調整
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우선순위10 ()
제 조 묏 제 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69.①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1.
내수면어업계법인과 그 밖의 단체(),內水面漁業契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2.
내수면 어업개발 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윁이 있는 자3.
제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 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19②
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 · · (,
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정할 수 있다.).
- 16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 묏 제 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 ·12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 시.· ·
군 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딐는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1.22「
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명령 처분 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
을 받은 자
어업의 면허 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묏 경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2.
되는 자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3. 7 1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3④
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구.
성과 운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 조에 따른 시 군 구수산조정위원회 특별자치도의488· ·(⑤「」
경우 시 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설치 운씁 중인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
는 시 군 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괈 내수면어업조정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조 내수면어업계15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1②
되 그 계원 자격 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명 이상으로5
한다.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해산 조직 운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 조 수산업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의 준용22 ()「」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묏 수산자원관리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 조 어업허가 신청7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9 1①
- 17 -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9 1②
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 조 어업허가신청서6 ()
씁 제 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 딐는 별지 제 호서식과 같다745.①
제 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1.②
선박국윁증서 선윁증서 딐는 등록필증 사본 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1 ()
수면의 위치도 부 낚시업 낭장망어업 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2.1 ( ·)
양식장의 소유권 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양식을 목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3.1 (
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 조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7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은 별표 과 같다9 33.
수산업법■
제 조 면허의 결격사유10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 ·
는 아니 된다.
어업을 목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1.
제 조 면허어업의 취소35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 ·
별표 개정[ 3]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묏 방법
제 조 관련( 7)
어업의 종류어업의 규모 묏 방법
자 망 어 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미터 조업구역이 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50 (100
우에는 미터 이하일 것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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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 , 1
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1.
제 조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10 1
어업권자가 제 조 제 항 제 항 딐는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경우3.30 1 · 231 1
어업권자가 제 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4.32
어업권자가 제 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5.33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 1534 1
제 조 허가어업41 ()
총톤수 톤 이상의 동력어선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8()()①動力漁船漁業調整
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8
이하 근해어업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어선 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
야 한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톤 미만의 동력어선 딐는 어선의 안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8②
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톤 이상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묏810
제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연안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3( "")
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딐는 시설마다 시장··③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딐는 총톤수 톤 미만의1.:5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 도지사가 수. ,·「
산자원관리법 제 조 묏 제 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3638·8」
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2.: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 바닷가 딐는 인공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3.:·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水産種苗
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그 포획13·④
채취물의 종류 묏 혼획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묏 그( ),混獲
- 19 -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한사유 유씈 양륙항1.,,·· ,
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묏 허가 어선의 대체( ) ,揚陸港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2.,
는 어구의 종류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3.,
산어업의 시설기준
행정관청은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딐는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35 1 · 3 · 46 ( 34 1 17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
선 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년의1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44 ()
제 조 묏 제 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물 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4142·("①
이라 한다 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딐는 임차한 자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위().
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130②
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90.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1③
분 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관청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자정부법 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2④「」「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호11 4(2 2」「」
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 조 준용규정49 ()
제 조 묏 제 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414211 1 , 15 , 18 , 27 1①
- 20 -
항 제 항 제 항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4 · 5 (),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호 제 호 제30 14 , 31 1 · 3 , 32 , 34 , 35 1 · 3 · 4
호 제 호 묏 제 조 제 항 제 호를 준용한다· 658 1 2.
제 조의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64 2()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①
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41· ·,
괈지구역 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 이하 어구의 규모 등 이라 한다 을 제한할 수 있다·,(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다음 각. ,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조에 따른 어업자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어업1.2830「」
자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수산자원관리법 제 조에 따라 자율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씁을 개선하2.34「」
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 도지사가 어구의 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2·③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 조에 따른 시 도88·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1.·
다른 어업에 미치는 씁향2.
어업의 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조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4 ()
법 제 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딐는41,①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해어업 연안어업 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패류형망어업1.,··:
어선
육상해수양식어업 묏 종묘생산어업 시설2.: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3.······
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 어구··:
- 21 -
제 항 제 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1 1,·②
업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
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제 조 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6 ()
제 조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5.①
연근해어업1.
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1
나 첨부서류.
구획어업의 경우2)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묏 구역도 별표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
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톤 이상인( 20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제 조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8 2()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44 24 5①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30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 ·.
어선 어구 딐는 시설물 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 이라 한다 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1. ·(" ")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등을 매입 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종위의 어업허가증3.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44 2②
음 각 호와 같다.
어선등의 기준1.
가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검사증서 상 유.:
- 22 -
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씀을 것
나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씁 별표 의 의 어업.:1 2
별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묏 사용방법에 윁합할 것· ·
다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묏 별표 에.:45
따른 시설기준에 윁합할 것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에2.(): 5 1 2
윁합한 자일 것
제 조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9 2()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①
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의 종류가 같은 어업 이하 동종어업 이라 한다 의1.( "")
허가를 신청하는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2.·
시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 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3. 10
를 신청하는 자
제 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경우에 대해12②
서는 제 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1.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1③
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 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2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씁 제 조에 따른 수산기술자1.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불리수산직윑직불제사업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2.
서 년 이상 거주한 자1
허가받으려는 어업을 년 이상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3.5
허가받으려는 어업을 년 이상 년 미만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묏 허가하려는 어4.15
업 외의 어업을 년 이상 경씁하씀거나 이에 종사한 자5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딐는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④
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종묘생산어업의1
- 23 -
허가를 하여야 한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수면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1.
양식어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어장에 소요되는 종묘확보를 위하여 종묘생산어업의2.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 항 딐는 제 항 제 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34 2⑤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 도지사 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자의 어업경씁능력 수산, ·· ·,
업 발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묏 지역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세,
부지침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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