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9408서울고등법원 2심2008-05-16 선고검수완료

김밥집 종업원들이 공용통로를 지나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안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07누29408 행정 사건(200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3의 5. 너. 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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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운영하던 '○○김밥'은 OO지역 9층 식당가에 있었는데, 이 식당가에는 17개 음식점이 벽이나 높은 칸막이 없이 함께 영업하고 있었고, 개별 매장과 공용통로는 바닥의 노란색 선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 2006년 12월 6일 피고(구청장)는 이 식당가의 호객행위에 대한 시민 민원이 있다며 17개 음식점에 호객행위를 자제하라고 통보하고, 같은 민원이 계속되면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 2007년 1월 30일 오후 2시 10분경,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 한 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고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때 종업원 2명이 에스컬레이터 쪽 매장 끝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다 똑 같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들어온 손님에게 "이리 앉으세요"라며 자리를 안내하는 것을 목격해 호객행위로 단속했다.
  • 2007년 3월 6일 오후 1시 30분경에도 종업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단속 공무원 2명에게 자리를 안내하다가 다시 호객행위로 단속됐다.
  • 피고는 2007년 2월 21일 원고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고, 4월 9일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김밥집 종업원들이 공용통로를 지나는 손님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자리를 안내한 행위를 두고 피고(구청장)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호객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종업원들의 행위가 사기적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적극적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금지행위가 손님을 가게로 유인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기적인 행위나 이와 비슷하게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한계를 넘어 손님이 가게를 고를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했다.
  • 원고 종업원들이 한 일은 가게 안에 서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다 똑 같아요"라고 말하거나, 이미 가게를 선택해 들어온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손님을 잡아끌거나 속여서 데려온 행위가 아니고 적극적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손님의 가게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영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종업원들의 행위가 금지된 '손님 꾀어들이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가게 안에서 손님에게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정도의 적극적 영업활동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청이 '호객행위'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내리려면, 단순한 인사나 안내를 넘어 손님을 속이거나 잡아끄는 등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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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누29408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장 소송수행자 ****,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합15018 판결 변 론 종 결2008. 4. 4. 판 결 선 고2008. 5.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21.자 과징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07. 4. 9.자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제7행의 ‘하였 다는’ 다음에 ‘이유로’를 보태고, 2.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 3 - 갑 1호증의 3 내지 7, 5호증, 7호증, 12호증의 1, 2, 을 2, 4, 7, 8호증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적발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이 위치하고 있는 **** 9층 식당가에는 17개 업소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별 음식점의 매장이 벽이나 높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벽면을 따라 개별 음식점안에 조리대와 음식을 주문하는 곳이 설치되고(공동의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앞에 그 음 식점의 손님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으며, 개별 음식점과 공 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는 바닥에 노란색 선을 그어 구분하였는바, 원고의 음식점은 에 스컬레이터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 2006. 12. 6. 피고는 **** 9층 식당가에서 호객행위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 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 9층 소재 17개 음식점에 대하여 호객 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추후에도 같은 민원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겠다는 단 속계획을 통보하였으나, **** 9층 식당가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 ****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 소속 공무원들은 2007. 1. 30. 14:10경 ▒ ▒▒▒ 9층 식당가에 단속을 나가,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원고 운영의 ‘****’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다른 공무 원들은 **** 9층 식당가를 방문한 고객인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은 원고의 종업원 2명이 에스컬레이터 주변 쪽의 매장 끝 부분(원고의 음식점 내로 노란색 선 안 쪽)에 있는 탁자 주위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원고의 음식점 앞을 지나가 - 4 - 는 고객들을 상대로 ‘어서 오세요’, ‘다 똑 같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식당안 으로 들어온 손님들에게 ‘이리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안내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행위를 호객행위로 단속하였다. ○ 2007. 3. 6. 13:30경에도 원고의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 면서 원고의 식당 안으로 들어온 2인의 단속공무원들에게 자리를 안내하였다가 위 행 위가 호객행위로 단속되었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3의 5. 너. 항은 이러한 준수사항 중 하나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금지행위로서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 위’는 영업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되는 행위로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 킨다고 볼 수는 없고, 사기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또는 사 회 통념에 비추어 적극적인 영업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손님의 정상적인 영업장 선택권 을 침해하여 손님을 영업장에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식품접객영업의 질서유지 등의 목 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각 단속일에 한 행동은 공용통로를 지나가 는 잠재적 손님들을 사기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유인하 - 5 - 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위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잡아끌어 들 인 행위가 아니고, 단지 원고의 영업장 내부에 서서 영업장 주변의 공용통로를 지나가 는 잠재적 손님들에게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어서 오세요’, ‘다 똑 같아요’라 고 말하거나 이미 원고의 영업장을 선택하여 들어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행위 정도로서 이를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적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 손님의 영업장 선택권을 침해하여 식품접객영업의 질서유지 등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종업원들의 2007. 1. 30. 14:10경 행위와 같은 해 3. 6. 13:30경의 행위가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2007. 2. 21. 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설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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