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종업원들이 공용통로를 지나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안내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07누29408 행정 사건(200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3의 5. 너. 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운영하던 '○○김밥'은 OO지역 9층 식당가에 있었는데, 이 식당가에는 17개 음식점이 벽이나 높은 칸막이 없이 함께 영업하고 있었고, 개별 매장과 공용통로는 바닥의 노란색 선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 2006년 12월 6일 피고(구청장)는 이 식당가의 호객행위에 대한 시민 민원이 있다며 17개 음식점에 호객행위를 자제하라고 통보하고, 같은 민원이 계속되면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 2007년 1월 30일 오후 2시 10분경,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 한 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고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때 종업원 2명이 에스컬레이터 쪽 매장 끝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다 똑 같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들어온 손님에게 "이리 앉으세요"라며 자리를 안내하는 것을 목격해 호객행위로 단속했다.
- 2007년 3월 6일 오후 1시 30분경에도 종업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단속 공무원 2명에게 자리를 안내하다가 다시 호객행위로 단속됐다.
- 피고는 2007년 2월 21일 원고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고, 4월 9일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김밥집 종업원들이 공용통로를 지나는 손님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자리를 안내한 행위를 두고 피고(구청장)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호객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종업원들의 행위가 사기적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적극적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금지행위가 손님을 가게로 유인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기적인 행위나 이와 비슷하게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한계를 넘어 손님이 가게를 고를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했다.
- 원고 종업원들이 한 일은 가게 안에 서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다 똑 같아요"라고 말하거나, 이미 가게를 선택해 들어온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손님을 잡아끌거나 속여서 데려온 행위가 아니고 적극적 영업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손님의 가게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영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종업원들의 행위가 금지된 '손님 꾀어들이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가게 안에서 손님에게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정도의 적극적 영업활동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청이 '호객행위'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내리려면, 단순한 인사나 안내를 넘어 손님을 속이거나 잡아끄는 등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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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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