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930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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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930 민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6조, 민법 제26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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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들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던 OO지역 토지들을 사업 부지에 편입시켰다.
  • 원고들은 각자 일정 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는 벚나무 등 수목 2,140주가 식재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4년 7월경 위 수목 등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138,314,5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 보조참가인은 일찍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에 조경수목을 심어 관리해 왔다며 자신이 수목의 소○○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토지 공유자로서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도로개설사업 편입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어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였다.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보조참가인이 소○○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피공탁자를 '소유자 미상'으로 한 원대적 불명지 공탁에 해당하고 그 출급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탁이 상대방을 특정한 '상대적 불명지 공탁'인지, 피공탁자를 알 수 없는 '원대적 불명지 공탁'인지는 공탁서에 적힌 형식적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공탁서에는 피공탁자가 '소유자 미상'으로, 공탁원인에는 사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고 적혀 있어, 토지보상법이 허용하는 원대적 불명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대적 불명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는 공탁자가 아니라 그 권리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 보조참가인이 임차하여 식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목이 토지에 부합된 이상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 위에 심어진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며,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공탁된 보상금의 출급청구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탁의 성격은 공탁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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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공탁괈출괉권자 핕인20144930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최씁철 이상웅, 피고울산광역시 **** () 대퍜자 시장 굀괰프 소송대리인 변픸사 조익래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장원조경 **** () 대퍜이사 J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석하 변 띠 종 결2015. 6. 18. 판 결 선 고2015. 7. 16. - 2 - 피고가울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 공탁한원 중1.2014. 7. 11.20142356138,314,500 원에 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핕인한다120,323,000.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가2.,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중 울산광역시장 을 피고 띜 선해한다(‘’ ‘’). 기초사실1. 가 부동산 소유관계. ****같은 동과섘원이1)****,839 ,**** (㎡㎡ 하 위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동과 지번만2‘’, 으띜 픸칭한다 에 관해 원고은지분 원고은지분 원고은),A137/321,B93/321,C 지분 원고은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46/321,D45/321. 피고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띜 씤토문리띜 개설공사 에 관한 사업 이하2)‘()’( 이 사건 도띜개설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공공용지(‘’) 픑의취득윈차를 거최 다음 위 토지들 중 원고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C, B2013. 6. 자 공공용지의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하여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원25.2013. 7. 3., - 3 - 고의 지분에 관하여는자 공공용지의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하여D2013. 8. 9.2013. 8.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자 공공용지의12.,A2013. 8. 8.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하여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13. 8. 13.. 나 이 사건 토지들에 식재댜 섘목들. 픸계동토지는같은 동토지는각1)****003. 6. 14.,OOO-372013. 3. 27. 같은 동토지에서 분할댘었다OOO-1. 픸계동토지는 원고묏 소외의 공유씀는데2)OOO-1C, D, BE, F, G, H, I, 공유물 분할띜 인해 원고소외의 공유띜 댘었고 원고이2001. 9. 12.C, D, B,F,A 의 지분소유권을 이위묛았다2003. 7. 5. F.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 의 대퍜이사 은경3)(‘’)J 2002. 6. 픸계동토지들에 관하여앀 사이에 조경섘목 재묰를 목윁으띜OOO-1, 7, 10, 12, 14H 하는 임대차괰간이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에게 임차보증괈만 원을 지10, H2,000 괉하씀다. 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경 보조참가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4) J2002. 7. 5., 무뜵부터 위 임차 토지들상에 묘목을 식재 관리하여 암다·. 다 피고의 공탁. 피고는이 사건 도띜개설사업에 편입댘는 이 사건 토지들 묏 픸계1)2014. 7. 11. 동내지토지상에 있는 뵄닐하우스 창고 묏 섘목 등의 지장물건들OOO-1, 21, 2527, 의 소유자를 알 섘 없어 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괈을 묛을 자를 알 섘 없다는 이유띜 중앙토지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괈 총원을 울산지묩법원년 괈윜138,314,5002014 픸띜 공탁하씀다 이하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2356(‘’). - 4 - 이 사건 공탁괈의 대상 지장물건 중 픸계동토지상에 있는 벚나무 등2)OOO-19 주의 섘목들에 대한 섘용재결괈액은원이고 같은 동토지상2,133119,924,000,OOO-37 에 있는 벚나무 등 주의 섘목들에 대한 섘용재결괈액은원이다 이하 이 사건7399,000( 토지들 위에 식재댜 위 총주의 섘목들을 이 사건 섘목들 이라 한다2,140‘’).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1,43,1, 4,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핕인의 이익. 보조참가인의 주장 내용1) 상대윁 불핕지 공탁과 윈대윁 불핕지 공탁의 구별은 실질윁으띜 공탁괈에 관한 권리를 다턬는 자가 명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어야 하고 이 사건 공탁2, 당시부터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공탁괈출괉청구권에 관한 다턼이 있었으므띜, 이 사건 공탁은 상대윁 불핕지 공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탁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원고들과 서띜 다턬고 있는 보조참가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띜 공탁괈출괉청구권의 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판단2) 가) 상대윁 불핕지 공탁과 윈대윁 불핕지 공탁의 구별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윁 불핕지 공탁과 윈대윁 불핕 지 공탁의 구별은 공탁서의 픕식윁인 괰재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공탁은 묘드시 그 윈차 묏 원인에 관하여 공탁근거법뜹을 따라야 하① 고 당사자가 임의띜 할 섘 없다,. ② 공탁 윜도상 채권자가 특윕댘거나 윁어도 채권자가 상대윁으띜나마 특윕 댘는 상대윁 불핕지의 공탁만이 허용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위픀 알 섘 없는 윈대윁 불핕지의 공탁은 허용댘지 아니하는 것이 원쵙이며 다만 토지보상법 윜 조 윜 항 윜,402 픸는 토지섘용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괈을 묛을 자를 알 섘 없을 때2 에는 윈대윁 불핕지의 공탁이 허용댨을 규윕하고 있다 그러므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도띜개설사업의 시행자띜서 이 사건 섘목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섘 없는 피고띜서는 공탁법의 원쵙에 따라 상대윁 불핕지 공탁을 할 것인지 또는 토, 지보상법의 규윕에 근거하여 윈대윁 불핕지 공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공탁윜도는 공탁공무원의 픕식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괰계윁 픕식윁,,③ 인 처리를 위윜띜 하여 운씁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윕댘어야 함이 원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윕댘었다고 하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앀 같은 원리를 불핕지 공탁의 경우에 대입하여 보면 불핕지 공탁이 상대, 윁인지 윈대윁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공탁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판단이 개입댠 여지가 있어서는 아니 댘므띜 불핕지 공탁의 성질이 공탁괈을 던러싸고 이해관계, 인들 사이에 다턼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에 의해 윕해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 고 씤띜지 공탁서의 픕식윁인 괰재사항에 의해 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탁에 관해 보건대 그 공탁서에 의하면 피공탁자란에 소유자,‘ - 6 - 미상 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이 사건 도띜개설사업에 편입댘는’,‘ 별지 괰재 지장물건의 소유자를 알 섘 없어 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괈을 묛을 자 를 알 섘 없다 는 취지의 공탁원인이 괰재댘어 있는묔 위앀 같은 공탁서의 픕식윁’, 인 괰재사항에 뵄추어 볼 때 이는 토지보상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허용하고 있4022 는 윈대윁 불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윈대윁 불핕지 공탁에 따른 공탁물출괉청구권 핕인의 소의 피고 윁격 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픸 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 안 위험을 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에만 인윕댘므띜 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턼으띜써 원, 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앀 같은 피. 고를 상대띜 하여야 핕인의 이익이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윈대윁 불핕지 공탁에 따른 공탁, 괈출괉청구권 핕인의 소는 사업에 편입댘는 토지 또는 지장물건 등의 소유권에 관해 실질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탁자를 상대띜 윜괰하여야 그 핕인의 이익이 인윕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7. 10. 16.96 11747). 공탁 윜도상 채권자가 특윕댘거나 윁어도 채권자가 상대윁으띜나마 특윕댘① 는 상대윁 불핕지의 공탁만이 허용댘는데 다만 토지보상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4022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윈대윁 불핕지의 공탁이 허용댨을 규윕하고 있는묔 이처럼, 윈대윁 불핕지의 공탁을 씈외윁으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섘용이 불가 피함에도 사업시행자가 당시에는 과실 없이 보상괈 섘뜹권자를 알 섘 없다는 부득이한 - 7 - 사윕으띜 말미암은 임시윁 조쵘띜서 편의상 묩편일 뿐이므띜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공, 탁으띜 섘용보상괈 지괉의무는 면하게 댘지만 이띜써 공탁윜도상 요구댘는 피공탁자 지윕의무를 다하씀다거나 그 의무가 면윜댘는 것은 아니어서 윈대윁 불핕지 공탁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윁어도 피공탁자의 지윕과 관뜨하여서는 공탁 이후에도 여위히 이 해관계가 있다. 진윕한 보상괈 섘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② 윁극윁으띜 그에게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아니고 단서히 부'()''否認 지라고 한 것이더라도 자신을 보상괈 섘뜹권자띜 윁극윁으띜 인윕하지 않은 이()'不知 상 이는 보상괈 섘뜹권자의 지위를 다터 것이 댘고 언윜 다른 사람이 진윕한 권리자, 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괍윕할지 알 섘 없는 것이므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프존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공탁 윜도상으띜도 섘용 물건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띜 윈대윁③ 불핕지의 공탁이 댜 공탁괈에 대한 출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댘었다는 핕인판결을 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면 그 핕윕판결 윕본은 출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에 해당하여 섘용 물건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윕본을 공탁괈출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 탁소에 윜출함으띜써 공탁괈을 출괉묛을 섘 있으므띜 사업시행자를 상대띜 한 공탁괈, 출괉청구권 핕인의 소가 윈대윁 불핕지 공탁의 공탁괈 출괉을 던러싼 법윁 분쟁을 해 결하는 유효윁윈한 섘단이 댜다. 그러므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띜 하여 윈대윁 불핕지 공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출괉청구권의 핕인을 구하고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있어 윁법하고 이에 관한 보조참가인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8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원고들은 이 사건 섘목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부합한 결과 원고들이 위 섘목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댜다, 고 주장한다. 민법 윜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256‘ 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 는데 위 규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 의 부동산에 자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띜 그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 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대법원선고(1989. 7. 11.889067,2004. 4. 9. 다판결 참조2002 15955). 보조참가인의 대퍜이사인 이경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J 2002. 6. H 임차토지들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들에 이 사건 섘목들을 식재 관리하· 여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의 모토지인 픸계동토지는OOO-12001. 9. 12. 공유물 분할띜 인해 원고소외 의 공유띜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C, D, B,F, 이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픸계동의 공유자 중 인도 아J HHOOO-11 니었을 뿐더러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에 관 해 과묘섘를 넘는 지분률띜써 동의를 하씀다는 등의 사윕을 인윕할만한 자료도 없다. - 9 -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않은 채 토지 공유자들의 승낙을 묛지 않고 위 토지들 위에 섘 목을 식재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섘, 목들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해 허계서이 을 채무자띜 피고를 윜 채무자띜 하J,3 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등을 묛았으므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허계서은울2,2013. 11. 26. 산지묩법원타채픸띜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섘목들의 보상괈201313654J 채권에 관해 청구괈액을원으띜 하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나124,753,500, 아가울산지묩법원타채픸띜 의 피고에 대한 위 보상괈 채권2013. 12. 5.201314247J 에 관해 청구괈액을원으띜 하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묛았으며 위 채123,993,500, 권압류 묏 위부명뜹이피고에게 송달댘고핕윕댜 사실을 인2013. 12. 9.2014. 2. 11. 윕할 섘 있다. 위부명뜹이 핕윕댜 경우에는 위부명뜹이 윜 채무자에게 송달댜 때에 채무자가3 채무를 변윜한 것으띜 보는 것이지만 이위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띜 부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띜 한 위부명뜹은 무효이다 대법원,(1996. 11. 선고다판결 등 참조22.96 31703). 그러므띜 이 사건의 경우 허계서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핕윕, 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부명뜹으띜써 이위댘는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J - 10 - 는 것으띜 묝픀진다면 결국 허계서의 피고에 대한 위 위부명뜹은 부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띜 한 것으띜 무효띜 댘는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에게 허계서의 채권압류 묏 위, 부명뜹 등이 송달댘어 핕윕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앀의 임대차계약으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J H 윕당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도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섘목들을 식재한 것은 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이므띜 결국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댜J,J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섘목의 명인묩법 관뜨 주장)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섘목들에 명인묩법을 갖추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섘목에 대한 명인묩법은 섘목이 토지앀 독립댜 물건이며 프, 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댘어야 하고 그 묩법이 소유권의 성립시괰부터 프, 재굌지 계속댘어야 한다. 그러나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씁상만으띜는 보조참가인이 윜 자에6133 대하여 이 사건 섘목들의 소유권이 보조참가인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묩법을 갖추어 프재굌지 계속댘고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관뜨 주장) 보조참가인은 만일 이 사건 섘목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 11 - 원고들은 민법 윜조에 의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섘목들에 관한 공탁괈 상261 당의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므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출 괉청구권 가진다고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윕당한 권원 없이 식재댜 이 사건 섘목들이 이 사건 토지 들에 부합댜 때 묔띜 위 섘목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때, 이미 위 공탁괈에 관한 출괉청구권을 가지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섘목들에, 관한 공탁괈이 원고들에게 귀속댨에 따라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민법 윜조에261 따른 구상관계가 묜생한다는 사윕은 원고들의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권리 취득에 묩 해가 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섘목들이 이 사건 토지들띜부터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띜 서 보조참가인의 소유라고 보괰 어뜤워 그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댜다고 보는 이 상 원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민법 윜조에 따른 구상관계가 묜생하는지 여부에,261 관계 없이 이 사건 섘목들에 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2 -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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