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을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받은 사건본인이 항고하면서, 뒤늦게 임의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며 심리 중단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98 가사 사건(2017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59조의20,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민법 제936조 제4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8. 29.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사건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사건본인을 직접 법정에 불러 항고 의사를 확인하고 한정후견 개시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출석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사건본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였고, 대리인과의 대화 영상에서도 누가 재판을 청구했는지, 어느 법원인지 등을 되묻는 등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석 의사 확인에만 10분 이상 걸렸다.
- 항고심 심리 도중인 2016년경, 사건본인은 특정인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였다.
- 이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일로부터 약 1년 뒤이자 제1심 한정후견 개시 결정 후, 항고심 제1회 심문기일 직전에 이루어졌고, 법원이 '출석 거부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2017. 1. 3.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고지한 뒤에 등기되었다.
- 사건본인 측은 임의후견의 우선적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959조의20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에 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심 심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자, 사건본인이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사건본인 측은 뒤늦게 임의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면서 법정후견에 대한 임의후견의 우선적 지위를 이유로 심리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제1심의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계약은 법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 법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있더라도 법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법정후견 개시 사건의 심리·심판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음은 법 조문상 명백하다.
- 법정후견 개시 사건 심리 중에 뒤늦게 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는 것은 법원의 적절한 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 이 사건에서 후견계약 체결·등기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는 제1심 결정 후 항고심 심문기일 직전에, 그것도 법원의 심리종결 고지 후에 이루어져 심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 사건본인 대리인은 일관되게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신적 제약을 이유로 한 후견계약 체결은 이와 완전히 모순되고 가족들과 의견교환 없이 일방적·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럽다.
- 따라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후견 개시 심판을 미룰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은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후견 개시 심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임의후견이 법정후견보다 우선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법정후견 개시 심리 중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뒤늦게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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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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