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정160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0-11-11 선고검수완료
해고 문제로 회사 점포에 무단 침입해 피켓 시위하며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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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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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28일 오전 11시경, 노조원들이 해고 문제로 서울 OO지역의 OO회사 OO점포에 들어갔습니다.
- 이들은 점포 안에서 '부당해고'라는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며 회사 대표와 임원진에게 항의했습니다.
- 당시 점포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고, 이들의 행동으로 점포장인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노조원들은 회사 본사와 해고 문제로 분쟁 중이었으며, 대표이사가 점포를 방문하는 것을 알고 미리 계획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원들이 해고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점포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켓 시위를 하며 점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이들의 행동이 점포에 무단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노조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는 일반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항의하며 고성을 지른 것은 점포장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봤습니다.
- 피켓 시위와 고성은 피해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노조 활동이 정당하더라도 회사 시설 내에서는 합리적인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이미 회사와 노조 간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점포 내 시위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노조 간부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점포에 들어가 시위한 점을 고려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정리
노조원들이 해고 문제로 회사에 항의하려고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켓 시위를 하며 점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불법 침입과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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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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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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