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받은 대지에 건물을 신축·취득한 뒤, 대출이자와 신탁수수료 등을 취득가격에서 빼달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7990 행정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지를 신탁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취득하였다.
- 과세관청(피고)은 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에 대출이자, 신탁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대출이자와 신탁수수료 등은 건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대출금 중 일부만이 건물 취득 목적의 차입금이라며 안분 비율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에서 그 비율을 42.11%에서 35.04%로 바꾸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었다.
- 또한 피고 스스로도 신탁대행수수료 중 전기·수도·가스비, 분양 관련 비용, 조합 대표자에 대한 월세, 별도 소송비용,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 등은 건물 신축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대지를 신탁받아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과세관청이 대출이자·신탁수수료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그 제외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출금이 건물 신축뿐 아니라 조합원 이주비·분양 관련 비용 등에 혼재되어 사용되어 그 이자 전부를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고, 신탁수수료도 건물 신축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건물 취득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대출금은 건물 신축뿐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분양 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대출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안분 비율은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었고, 금융수수료·법률수수료·이자비용·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 돈 전부가 건물 취득 목적의 직접 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스스로 건물 신축과 무관하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비용 항목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시행대행수수료 명목 차입금도 건물 취득 목적 차입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급이자가 분양원가 명세서에 건설자금 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자본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 신탁수수료가 총 사업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가 임의로 정한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제출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건물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것이어야 하며, 여러 용도가 섞인 차입금의 이자나 신탁수수료를 과세관청이 임의의 비율로 안분해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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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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