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31842 행정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했다.
-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법인장부인 출납전표에 기재된 10만 원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주장을 추가로 내세웠다.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출납전표를 새로 제출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뒤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자,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명확하고,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10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본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시행령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한 내용이므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계약상 실질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법 문언대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있다.
- 법인장부의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려면 장부가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자 지위 변경 대가로 기재된 10만 원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제출한 출납전표는 소송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면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고, 법인장부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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