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건물을 신축·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며 추가 부과처분을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55 행정 사건(2021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9월 16일 원고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시행사는 2014년 9월 23일 지하 8층, 지상 14층, 연면적 약 10만 6,200㎡ 규모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사업부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뒤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2월 2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7년 3월 2일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시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과세표준액 약 1,609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합계 약 46억 6,818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시행사에 지급한 운영비 약 5억 8,048만 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1억 6,781만 원 합계 약 7억 4,829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2일 취득세 등 합계 약 2,931만 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년 9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년 5월 21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추가 부과처분 중 시행사 운영비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탁회사인 원고가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원시취득을 과세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시행사 운영비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며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과세원인·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포함되지만,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에서 건축에 관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분양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의 컨설팅 용역비 등은 포함된다.
- 법원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가격 중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시행사 운영비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시행사 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함부로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납세자가 부당한 추가 과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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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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