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에게 대여한 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토지 지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원고는 김○환에게 대여한 돈 72,930,000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김○환 소유 토지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 매매예약 완결일은 2005년 10월 15일로 정해졌으나, 김○환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김○환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2011년 12월 1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
- 원고는 2020년 3월 30일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 그러나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보고 추가 취득세 등 약 2,889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김○환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토지 지분 매매예약과 관련해, 피고가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매매예약 계약과 판결에 따라 인정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판결도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 여부를 심리해 결론을 낸 것으로, 실제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
-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여, 실제 매매예약 계약 금액인 72,9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다르며, 공시송달 판결은 법원의 사실인정과 증명 절차를 거친 판결로 인정됨.
-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과세는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김○환에게 대여한 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토지 지분 매매예약 계약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실제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취득세는 이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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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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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증명 여부를 심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점에서 앞서 본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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