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을 시행하며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한 공사비와 부담금을 피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959 행정 사건(2023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조경도급비 등의 비용을 지출했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한 이 같은 비용들을 취득가격, 즉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18년 4월 6일자와 2018년 11월 6일자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지출 내역만으로는 어떤 비용이 과세표준 대상이 되었는지, 어느 쟁점비용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취득시기 이후에 조성도급공사비, 건축도급공사비, 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지출했고, 피고는 이 비용들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취득시기 이후에 나간 돈은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비용들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 비용이라면 지출 시기와 상관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 원인이 생긴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는 용역비나 수수료, 취득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취득 당시 이미 비용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특성상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 등은 지출 시기와 상관없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출한 지출비용 내역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각 쟁점비용의 구성 항목들이 위 기준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 반면 원고가 제출한 취득시기 이후 지출비용 집행 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 전부가 과세표준 대상이 되었는지, 어느 쟁점비용에 속하는지, 취득시기 당시 완성된 부분과 구별되는 별개 공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결국 각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해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뿐 아니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필수적으로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라면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취득시기 이후 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비용의 성격과 취득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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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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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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