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세금 대납금 채권으로 부동산가압류를 걸어 경매배당에 참여한 뒤,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배당받아야 한다며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12126 민사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1년 11월경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피고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 소유 토지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가압류 청구금액은 원고 1이 9,400만 원, 원고 2가 9,400만 원, 원고 3이 1억 2,701만여 원으로 합계 3억 1,501만여 원이었고, 법원은 2011년 12월 15일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 소유 토지 등에 대해 채권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가 2012년 10월 개시되었습니다.
- 2012년 11월 19일 배당법원은 가압류권자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하고, 남은 5억 1,020만여 원은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들은 가압류 청구금액 외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배당기일에서 이의하고, 배당액을 늘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대신 낸 세금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그 부동산이 경매되자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금 외에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에 포함돼야 한다며 배당표를 고○○라고 했고, 피고는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결정에 적힌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밝힌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만 미치고, 그 청구금액이 배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따라서 가압류권자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의 원금과 이자, 비용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실제로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압류권자라는 지위에서는 그 초과 부분까지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당법원이 원고들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한 이상 그 배당표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액을 따질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를 걸어두면 경매 배당에서 가압류 결정에 적힌 청구금액까지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실제 채권이 그보다 크더라도 초과 부분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초과 채권까지 회수하려면 별도의 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후 연 18% 이율을 적용해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냄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원고가 조세채권의 배당순위가 잘못됐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 가산금을 이유로 압류하고 경매에서 배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부부가 같은 건물의 지하와 지상 층을 주거용·상가용으로 각각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경매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들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고쳐 달라고 청구했다.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원고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된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받음
원고들이 토지수용보상금 배당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이의를 제기함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뒤 공탁된 금액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 원인무효 주장 및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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