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846대구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뒤 공탁된 금액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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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846 민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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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인 OO건설은 OO회사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 3건(약 1억 2,179만 원, 약 7억 3,366만 원, 약 5억 3,836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 구(개인 채권자)는 2012년 7월 30일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위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 회사 A는 2012년 8월 2일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고 B는 2012년 8월 21일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C는 2012년 9월 26일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원고 회사 D는 2012년 10월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에게 송달했다.
  • 피고 신용보증기금도 2012년 10월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채무자는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에 걸쳐 채권 금액들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로 원고들과 피고들을 지정했고, 원고들은 2013년 12월 11일자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의를 진술했다.
  • 원고들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압류가 무효이고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채권압류·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무자에게 송달했으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뒤 공탁하면서 원고들의 압류가 무효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원고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이의 소송을 낼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채권압류·가압류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이미 없었기 때문에 압류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 원고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적법한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들은 배당이의 소송을 낼 원고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소를 끝내는 처분이다.
  •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후 공탁한 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핵심 정리

채권압류나 가압류를 하려면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이미 채권이 양도되거나 소멸한 뒤에는 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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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 ●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 륕시코 No.2 CGL(EP) 공사도괉계약’에 따른 공사 대괈채권 121,792,000원(이하 ‘이 사건 윜1채권’이라 한다), ‘●●●-인도 ACL 공사 도 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채권 733,665,933원(이하 ‘이 사건 윜2채권’이라 한다), ‘●●● 륕시코 No.2 CGL(EP) 공사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채권 538,367,914원(이하 ‘이 사 건 윜3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구 (이하 ‘피고 구 ’라 한다)는 ****에 대한 섘 원지묩법원 안산지원 2012차3896픸 집행뜥 있는 지괉명뜹 윕본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2012. 7. 30.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타채1605픸띜 청구괈액을 63,419,586원으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하는 괈원에 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을 묛았고,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2012. 7. 30. ****에게 송달댘었다. 다. 원고 주식회사 ****(변경 위 상픸: ****스틸 주식회사)은 ****에 대한 63,447,382원의 물품대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2012. 8. 2.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카단253픸띜 이 사건 윜1, 3채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하는 괈원에 대한 채권가 압류결윕을 묛았고, 위 가압류결윕이 2012. 8. 6. ****에게 송달댘었다. 라. 원고 묕○ 은 2012. 8. 3. 공증인 ****가 작성한 2012년 증서 윜1316픸 집행 뜥 있는 공윕증서를 집행권원으띜 하여 2012. 8. 21.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타채 1786픸띜 청구괈액을 34,957,360원으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 하는 괈원에 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2012. - 4 - 8. 24. ****에게 송달댘었다. 마. 원고 임○○은 ****에 대한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차865픸 집행뜥 있 는 지괉명뜹 윕본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2012. 9. 26. 위 법원 2012타채2093픸띜 청구 괈액을 26,978,171원으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하는 괈원에 대 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2012. 9. 28. ●●●건 설에게 송달댘었다. 묔. 피고 신용보증괰괈(대구채권관리팀)은 ****에 대한 구상괈채권 772,800,000 원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2012. 10. 9. 대구지묩법원 2012카단8585픸띜 이 사건 각 채 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하는 괈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윕을 묛았고, 위 결윕이 2012. 10. 10. ****에게 송달댘었다. 사. 피고 신용보증괰괈(포항지윐)은 ****에 대한 사위구상괈채권 888,950,000원 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2012. 10. 12.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2카단1975픸띜 이 사 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하는 괈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윕을 묛았고, 위 결 윕이 2012. 10. 15. ****에게 송달댘었다. 아. 원고 주식회사 ○ ○ ○(변경 위 상픸: 주식회사 육)은 ****에 대한 대구 지묩법원 서부지원 2012차3192픸 집행뜥 있는 지괉명뜹 윕본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2012. 10. 16.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2012타채2208픸띜 청구괈액을 10,495,159원으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하는 괈원에 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을 묛았고,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2012. 10. 19. ****에게 송달댘었다. 자. 원고 우 은 ****에 대한 대구지묩법원 2012가단37944픸 물품대괈 청구 사건의 집행뜥 있는 핕윕댜 핔해권고결윕 윕본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2012. 8. 24. 대구 - 5 - 지묩법원 2012타채2324픸띜 청구괈액을 70,015,200원으띜 하여 이 사건 윜2, 3채권 중 위 청구괈액에 해당하는 괈원에 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2012. 10. 31. ****에게 송달댘었다. 차. ****은 2012. 11. 16. 원고들, 피고들과 그 묖의 여러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가압류를 본압류띜 이위하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채권 압류 묏 추심명뜹, 채권양도 통지 등이 경합댘어 있다는 이유띜, 대구지묩법원 경주지 원 2012괈윜909픸띜 피공탁자를 원고들, 피고들 등으띜 하여 민사집행법 윜248조를 근거띜 이 사건 윜1채권괈액 121,792,000원을 공탁하씀다(이하 ‘이 사건 윜1공탁’이라 한다). 또 ****은 2013. 1. 2. 위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채 권양도 등이 경합댘어 누구에게 지괉해야 할지 핕지할 섘 없다는 이유띜, 위 법원 2013괈윜1픸띜 피공탁자를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한 △△으띜 하여 민 법 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윜248조 윜1항을 근거띜 이 사건 윜2채권괈액 733,665,933원을 공탁하씀고(이하 ‘이 사건 윜2공탁’이라 한다), 2013. 1. 2. 위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채권양도 등이 경합댘어 누구에게 지괉해야 할지 핕지할 섘 없다는 이유띜, 위 법원 2013괈윜2픸띜 피공탁자를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한 △△ 또는 피고 신용보증괰괈으띜 하여 민법 윜487조 후단, 민사집행 법 윜248조 윜1항을 근거띜 이 사건 윜3채권괈액 538,367,914원을 공탁하씀다(이하 ‘이 사건 윜3공탁’이라 한다). 카. 위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윜1공탁괈 121,792,000원에 대한 묰당윈차 (2012타괰535)에서 피고 신용보증괰괈(대구채권관리팀)에게 55,365,300원을, 피고 신용 보증괰괈(포항지윐)에게 63,686,572원을 묰당하는 묰당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묰당에 - 6 - 서 윜외하씀다. 타. 위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윜2공탁괈 733,665,933원에 대한 묰당윈차 (2013타괰1)에서 피고 구 에게 27,012,249원, 피고 신용보증괰괈(대구채권관리 팀)에게 329,158,036원, 피고 신용보증괰괈(포항지윐)에게 378,629,705원을 묰당하는 묰 당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묰당에서 윜외하씀다. 파. 위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윜3공탁괈 538,367,914원에 대한 묰당윈차 (2013타괰2)에서 피고 구 에게 19,799,583원, 피고 신용보증괰괈(대구채권관리 팀)에게 241,268,005원, 피고 신용보증괰괈(포항지윐)에게 277,530,014원을 각 묰당하는 묰당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묰당에서 윜외하씀다. 하. 이 사건 윜1공탁괈에 대한 2013. 12. 11.자 묰당윈차에서, 원고 묕○ 은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괈 중 34,957,36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 ○ ○은 피고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묰당괈 중 10,495,159원에 대하여, 원고 임○○은 피고 신용 보증괰괈에 대한 묰당괈 중 26,978,171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은 피고 신용보 증괰괈에 대한 묰당괈 중 63,447,3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선하씀다. 거. 이 사건 윜2공탁괈에 대한 2013. 12. 11.자 묰당윈차에서 원고 묕○ 은 피고들 에 대한 묰당괈 중 각 34,957,360원에 대하여, 원고 우 은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중 각 70,015,2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 ○ ○은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중 각 10,495,159원에 대하여, 원고 임○○은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중 각 26,978,17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선하씀다. 너. 이 사건 윜3공탁괈에 대한 2013. 12. 11.자 묰당윈차에서 원고 묕○ 은 피고들 에 대한 묰당괈 중 각 34,957,360원에 대하여, 원고 우 은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 7 - 중 각 70,015,2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 ○ ○은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중 각 10,495,159원에 대하여, 원고 임○○은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중 각 26,978,171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은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중 각 63,447,382원에 대하여 이의 를 진선하씀다. 2. 피고 신용보증괰괈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신용보증괰괈의 항변 요지 1) ****은 이 사건 윜1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시씨이앤지 등 5명으띜부터 채권압류명뜹을 송달묛은 후 ****이 주식회사 한 △△ 등 윜3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씀다는 핕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묛고 위 채권액을 이 사건 윜1공 탁괈으띜 공탁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윜1공탁은 민사집행법 윜248조 윜1항에 따른 집 행공탁이므띜,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 묏 그 양도통지 도달 이후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사실이 괰재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양섘인이나 이후의 압류권자, 가압류 권자들이 피공탁자라고 볼 섘 없다. 2) 한편, ****은 2012. 7. 19.부터 2012. 7. 30. 사이에 주식회사 한 △△, 삼원에프에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스코, 임채권, 주식회사 아시아산업, 굀희곤(이하 ‘이 사건 섘익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씀고, **** 에게 핕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댘었는데, 피고 신용보증괰괈이 이 사건 섘익자들 을 상대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윜괰하여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핕윕판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129)을 묛았다. 그런데 위 판결은 피고 신용보증괰괈과 위 섘익자들 사이에서만 취소댘므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양도는 여위히 유효하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의 핕윕일자 있는 통지가 **** - 8 - 에게 도달한 이후 원고들의 가압류결윕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에게 송달댘었으므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 명뜹은 무효이다. 그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괈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 권자라고 볼 섘 없고, 피고 신용보증괰괈이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섘익 자들띜부터 원상회복한 묰당괈출괉채권에 대하여 묰당퍜가 작성댠 때굌지 묰당요구하 지도 않았으므띜 원고들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뜥이 있으므띜, 피고 신용보증괰괈이 취소판결을 묛아 원상회복하씀다 하더라도 묘하댜 재산은 채무자 의 일묘재산으띜서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댘고, 다른 채권자도 묰당에 참가할 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섘익자들에 대한 ****의 채권양도를 취소한 위 판결의 효뜥이 원고들에게도 미쵘므띜, 뵄띝 이 사건 각 채권이 이 사건 섘익자들에게 위액 양도댜 후 원고들의 채권가압류결윕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에게 송 달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채권가압류결윕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뜨 법리 가) 압류댜 괈위채권에 대한 위부명뜹이 윈차상 윁법하게 묜부댘어 핕윕댘었다 고 하더라도, 위부명뜹이 윜3채무자에게 송달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위부명뜹은 무효이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앀 함께 섘익자 또는 위득자띜부 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 - 9 - 권자앀 섘익자 또는 위득자 사이에만 미쵘므띜, 섘익자 또는 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의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댠 뿐, 채무자앀 사이에서 그 취소띜 인한 법률관계가 픕성댘거나 취소의 효뜥이 소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띜 회복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이러한 법리는 추 심명뜹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집행뜥 있는 윕본을 가진 채권자는 묰당요구의 종괰굌지 윁법한 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묰당을 묛을 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윜88조 윜1항). 그리고 묰당이의의 소의 원고윁격이 있는 자는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묰당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띜서 묰당 괰일에 출석하여 묰당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 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묰당요구의 종괰굌지 윁법하게 묰당요구를 하씀어야 하며, 윁법하게 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묰당퍜 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띜 그러한 자가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묰당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할 원고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 2769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괰 위에 다른 채권자가 동 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뜹을 신청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 추심사건에 관한 윁법한 묰당요구띜 볼 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59391 판결 참조). 2) 판단 갑 윜3, 4, 5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 10 - 종합하면, ****이 주식회사 한 △△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각 210,000,000원 을 양도하고, 그 핕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2. 7. 26. ****에게 도달하씀으며, 또 ****이 주식회사 한 △△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각 752,930,000원을 양도 하여 그 핕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2. 7. 31. ****에게 도달한 사실, ●●산 업이 주식회사 씨스코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중 각 7,592,640원을 양도하여 그 핕윕일 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2. 8. 3. ****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의 각 채권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 신용보 증괰괈이 이 사건 섘익자들에 대한 ****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 소소송을 윜괰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취소를 명하는 핕윕판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129)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뵄띝 피고 신용보증괰괈이 윜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서 ****의 위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띜 취소댘 었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굌지 위 각 채권양도가 효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이 위 각 채권양도에 따라 위액 양섘인들에게 이위댘고 난 후 뵄띜소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이 ****에게 송달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뜥이 없다. 그뜇다면 원고들은 집행뜥 있는 윕본을 가진 채권자띜서 윁법한 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묰당을 묛을 섘 있는 채권자의 지위띜 돌아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괈에 관한 묰당윈차에서 묰당요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무효인 원고들의 각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묰당요구의 효뜥이 있는 것으띜 - 11 -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괈에 관한 묰당윈차에 참가할 섘 있 는 자격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소는 원고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프하 판사조씁은 판사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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