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5노682수원지방법원 2심1985-09-26 선고검수완료

절취된 장물 수표로 의류 3점을 사려다 발각되어 편취 시도에 실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노682 절도 사건(1985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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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25일,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중앙시장에서 절취된 가계수표 6장을 담보로 교부받았다.
  • 약 3일 후, 피고인은 이 수표들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
  • 1985년 4월 16일 오후 4시경, 경기 이○○군 장호원읍 신진복장사에서 피고인은 장물인 수표로 의류 3점을 구매하려 시도했다.
  • 피해자는 수표를 은행에 조회하여 장물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시도는 발각되어 실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취된 장물 수표로 의류를 사려다 발각되어 사기 시도가 실패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수표를 계속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점유할 권한이 있었기에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미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음 수표를 보관할 때는 장물임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 장물을 알게 된 후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계속 보관해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채권 담보로 수표를 받은 상태여서 점유 권한이 있었다.
  • 따라서 장물보관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장물 수표로 의류를 사려 한 사기 미수는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취된 수표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점유 권한이 있어 계속 보관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수표로 의류를 사려 한 사기 시도는 범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장물보관죄와 사기죄를 구분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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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담보로 교부받은 가계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5고단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보관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데 있다.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5.3.25. 14:00경 서울 성동구 황학동 소재 중앙시장 뒷골목에서공소외 1이 절취하여 온 가계수표 6매를 담보물로 교부받은 후 같은달 28.경 위 수표들이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장물보관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장물을 처음 보관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후에 정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장물인 정을 알게 된 이후 다시 이를 은닉하거나 보관을 계속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을 알게 된 이후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기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피고인은 위공소외 1에게 금 1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검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표들을 보관하던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정을 안 이후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는 점유할 권한에 기한 자기를 위한 보관으로서 장물보관죄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장물보관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원심은 위 장물보관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1개의 형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4.16:00경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48소재 피해자공소외 2가 경영하는 신진복장사에서, 중소기업은행 복아현동지점 수표번호 바 02529900, 발행인공소외 1, 액면 금 1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이공소외 1이 절취하여 온 장물로서 정상적으로 유종되지 않는 수표임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 소유의 의류 3점 시가 35,000원 상당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그 취지를 믿게하고 위 의류 및 그 거스름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시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조회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북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2(제1,2회),공소외 3,4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형법 제352조,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제57조. 【무죄부분】 (무죄부분) 이 사건 고소사실중 장물보관에 대한 점의 요지는 위에서 본것과 같은 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심병연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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