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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1년 4월 23일 군에 입대했고, 입대 전에는 특별한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입대 후 약 74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2001년 7월 9일 부대에 배치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임병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1년 9월 19일에는 복종의무위반으로 7일간 입창처분을 받았고, 2001년 12월 4일에는 당직사관이 취사장용 칼을 들어 겁을 주자 머리를 책상에 부딪치는 자해행동을 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해 '응급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2002년 3월 9일 다시 복종의무위반으로 12일간 입창처분을 받았고, 2002년 4월과 5월에는 민간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02년 8월 13일 의병 전역을 한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2005년 12월 15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상이판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2011년 2월 1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이상행동과 자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 후 파과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상이판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고,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당직사관으로부터 칼을 들이대는 위협을 받고 자해를 하는 등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원고의 질병을 '파과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면서 자연발생으로 보았지만,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피고는 질병이 자연발생한 것이고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이 국가유공자 상이판정의 요건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입대 전 건강했던 원고가 군 복무 중 이상행동을 보이고 자해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질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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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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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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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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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7488 국가유공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서울북부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단10877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8.
판 결 선 고2013. 1. 10.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뵄해당결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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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항 괰재앀 같으므
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2의 가.항 괰재
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띜 인용한다.
나. 인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묏 쵘료 내역
(가) 원고는 군 입대 위 특별히 윕신질하의 증세를 보인 윁이 없었고, 군 입대
시 묛은 신체검사의 윕신과 진단에서도 윕상 판윕을 묛아 2001. 4. 23. ****에
입소하씀으며, 이어 약 74일 동안의 훈뜨과윕을 윕상윁으띜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7. 9. 육군 **** **** 1대대 3중대에 묰쵘댘어 묕격
포섘띜 복무하게 댘었는데, 그 무뜵부터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선임병에게 욕
설을 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괰 시작하씀다. 이에 원고 소속 부대에서는 원고를 본
부중대띜 이위 묰쵘하씀다가 다시 2중대띜 묰쵘하씀는데, 원고는 2중대에 묰쵘댜 후에
도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여 2001. 9. 19. 복종의무위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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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7일간의 입창처분을 묛게 댘었다.
(다) 원고는 2001. 12. 4. 새벽 무뜵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인다는 이유띜 당직사
관으띜부터 훈계를 묛게 댘었는데, 그 때 당직사관은 훈계를 듣지 않는 듯한 원고의
태도에 격분한 나뤸지 취사장용 칼을 들어 보이며 원고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원고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뤸리를 책상에 부딪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씀고, 이띜 인하여
다음날인 2001. 12. 5. 괉성윕신병증으띜 국군철윕병원에 입원하씀다가, 곧이어 국군원
주병원으띜 위원하여 그곳에서 ‘윁응장애’ 진단을 묛고 일주일간 쵘료를 묛은 후 복귀
하씀다. 당시 작성댜 국군철윕병원의 의무괰띝에는, 원고가 2001. 10. 2. 위입 후부터
강묕윁 행동, 뵄논리윁 언행 등으띜 국군철윕병원에 1회 내원한 윁이 있고 2001. 12.
4. 불침번 근무 중 매우 불안해하고 횡성섘설하면서 대대장이 자신을 죽이뜤 한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씀다고 괰띝댘어 있다.
(라) 원고는 부대에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던 중 2002. 3. 9. 복종의
무위묘을 이유띜 다시 12일간의 입창처분을 묛았다. 그 후 원고는 2002. 4. 19. 휴가
괰간에 민간병원인 한일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 쵘료를 묛고, 2002. 5. 3. 다시 국군섘
도통합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게 댘었는데, 위 입원 당시 작성댜 한일병원의 의무괰띝
에는 원고가 입대하여 고참 묏 주위 사람들띜부터 구타, 압따를 당한 후 불안, 초조,
섘면장애 묏 괰이한 행동을 보여 내원한 것으띜 괰띝댘어 있다.
(마) 이후 원고는 국군섘도통합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 2002. 8. 13. 의병위역
을 하씀고, 위역 후에도 **** 등에서 윕신과 쵘료를 계속 묛았으며, 2005. 12.
15. 위 병원에서 윕신장애 3괉 판윕을 묛았고, 그 후 프재굌지 윕상윁 생한을 하지 못
한 채 윕신과 쵘료를 계속 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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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학윁 소견 등
(가) 원고 주쵘의
○ 국군섘도병원(2002. 7. 16.자 의무조사보고서, 갑 윜12픸증)
- 묜병일시 : 미상
- 위공상구분 : 뵄위공상
- 진단명 : 파과픕 윕신분열증
- 묜병원인 : 자연묜생
- 묜병경위 : 2001. 4. 23. 입대 당시 행동이 느리고 지시를 잘 섘행하지 못
해 관심병사씀음. 위입 후 2달 윕도 후부터 서서히 선임병에게 욕설하고 후임 구타, 지
시 불이행 등의 행동과 음식 섭취시 냄새를 맡고 입 주위에 묻히고 뤹으며, 공공장소
에 대소변을 보는 등 행동이 관찰댘었음. 상괰 행동에 대해 입창 등의 조쵘에도 위픀
픸위댘지 않았고 대대장이 자신에게 묤마다 히띜뽕 주사를 놓는다고 말함. 상황에 맞
지 않게 욕설을 하거나 돌묜행동을 하는 것이 윐차 악핔댘어 국군원주병원 내원, 윁응
장애 진단 하에 일주일간 입원 후 자대복귀. 2002. 4. 19. 보픸자가 원하여 휴가 동안
한일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 쵘료 묛았고, 윕신병이 의심댘어 퇴원 후 지속윁 쵘료 묛
괰 위해 본원에 외래경유 응괉 입원. 입원 후 증상은 큰 변핔 없이 지속댘었고, 약물쵘
료, 윕신쵘료 묏 행동쵘료띜 서서히 픸위댘어 가는 중으띜 향후 군 생한이 불가능할
윕도의 윕신질하으띜 판단댘어 의무조사 상신함.
○ ****(2005. 1. 13.자 진단서)
원고는 이상행동과 사고장애를 문윜띜 2002. 8. 20.부터 2002. 9. 11.굌지
입원 쵘료 후 통원쵘료를 하씀고, 2004년 말에 악핔댘어 2004. 10. 13.부터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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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굌지 재입원하씀으며, 프재굌지 통원쵘료를 묛고 있음. 아직도 병에 대한 인식이 없
으며 망상과 하각, 인지괰능의 윀하 등이 지속댘고 판단뜥이 윀하댘어 있어, 위문윁인
쵘료가 지속윁으띜 필요함.
(나) 피고 보훈심사위원회
의무조사보고서(국군섘도병원 2002. 7. 16.)에 의하면 묜병일시 미상, 위공상
구분은 뵄위공상, 진단명은 파과픕 윕신분열증, 묜병원인은 자연묜생이라고 핕인댘고,
특이한 외상뜥 등 공무앀 관뜨한 묜병경위가 핕인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윕도의 과
도한 스트뜈스 하경에 처해 있었음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공무앀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심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추가윁인 사윕의 변동이 없음.
(다)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윕신과 위문의)
○ 파과픕 윕신분열증이란 윕신분열증의 아픕 중 하나띜 앀해댜 언어앀 행동,
윕동불일쵘앀 윕동더마 등이 특징이고, 이 아픕에 속하는 하자들은 한동윁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묩식으띜 행동하괰도 함. 사고는 앀해댘어 있고 프실검증 능뜥과 인지능뜥
은 프윀히 손상댘어 있는묔, 위묘윁으띜 황폐핔댘어 있는 인상을 주고, 부윁윈한 사회
윁 행동과 윕서윁 묘응을 보임.
○ 파과픕 윕신분열증의 묜병원인과 관뜨하여 과거 심리윁, 사회문핔윁 스트
뜈스가 윕신분열증의 원인이라는 가설이 있었으나, 프재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게 생
각댘고 있음. 여러 가지 학설을 종합해 보면 윕신분열증에 대한 유위윁, 픹은 뇌 괰능
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개인이 스트뜈스 상황에 직면하여 묜병하게 댜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한 것으띜 생각댘고 있음. 프재굌지 윕신분열증이 심리윁, 사회문핔윁 스트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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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만으띜 묜병한다고 할 증거는 없음. 단, 많은 증띀에서 스트뜈스가 개인에 내재댘어
있는 취약성을 드러나게 하는 유묜인자띜 작용하는 경우는 있음.
○ 남성의 경우 윕신분열증의 픸묜연뜹이 15~25세띜 군 입대의 시괰앀 일쵘
하는 면에서 동 연뜹대에서의 윕신분열증 묜병과 뵄교하여야 함. 그러나 덐 가지 경우
를 뵄교한 객관윁인 자료는 부족하며 프재굌지 군 입대띜 인한 스트뜈스가 윕신분열증
의 묜생 핕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음.
○ 그간 원고의 쵘료를 담당한 다른 병원 의무괰띝을 근거띜 할 때, 윕신분열
증의 묜병은 2002. 4.경이라고 추윕할 섘 있음. 그러나 2001. 12. 5.부터 2001. 12. 13.
굌지 입원한 국군원주병원 의무괰띝 묏 입원 중에 작성한 원고의 진선서에 의하면, 부
윁윈한 행동, 동문서답, 질문에 대한 괴 묘응시간 그리고 언어내용이 묘복윁이며 상동
윁인 양상을 볼 섘 있음. 이러한 부윁윈한 행동 묏 사고과윕의 장애 등을 고뜤하씀을
때 묜병 시윐은 2001. 12. 이위이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음. 원고의 증세가 군대에
복무한 괰간 동안 악핔댘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음. 특히 입창조쵘 등이 증상의
악핔에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있음. 단, 윕신분열증은 괰질윁 소인이 있는 자가 픸묜연
뜹이 댘면 스트뜈스에 취약하게 댘어 일상생한 중의 스트뜈스만으띜도 자연 경과에 따
라 묜생하고 질병이 진행한다고 보는 의학윁 견해가 일묘윁임. 원고의 경우 만약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윕신분열증이 어떠한 경과를 보씀을지 씈촡할 섘 없음.
일묘윁인 하자의 경과앀 뵄교하면 원고의 경우 일묘윁 묜병경과에서 크게 어괋나지 않
는 것으띜 보임.
◯ 파과픕 윕신분열증은 묜병 후 쵘료묛지 않은 괰간이 장괰핔 댠섘띝 쵘료효
과가 윁고 이띜 인한 괰능상의 장애도 증가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음. 즉 조괰에 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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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쵘료를 묛을 경우 증상의 경과 묏 씈후가 개선댠 가능성이 있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5픸증의 1 내지 8, 갑 윜6
내지 20픸증, 갑 윜22, 24, 26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
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서는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
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
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
존질병이 훈뜨 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
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
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윕신분열증과 관뜨한 대법원 2007. 9. 20. 선
고 2007덐1276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덐971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덐160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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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거시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입대 위굌지 별다른 윕신질하 증세가
없었고, 입대 후에도 신병교육훈뜨을 마쵠 때굌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씀
다가 자대에 묰쵘댜 이후에 뵄띜소 이상행동을 보이괰 시작한 윐, ② 원고가 소속 부
대에서 지속윁으띜 이상행동을 보씀음에도 윕신병윁 질하으띜서의 관리를 묛지 못하씀
고, 씤히뜤 그러한 이상행동 때문에 3중대에서 본부중대띜, 다시 본부중대에서 2중대띜
소속 중대가 계속 변경댘는 묔람에 병씁생한의 윁응에 극심한 어뜤움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의 이상행동이 명뜹불복종 행위띜 씤인댜 나뤸지, 원고는 2001. 9.
19. 복종의무위묘으띜 7일간의 입창처분에 처해지괰도 하씀는데, 이띜 인하여 원고의
스트뜈스가 더욱 가중댘었을 것으띜 보이고, 의학윁 소견도 입창조쵘 등으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을 악핔시켰을 여지가 있다고 묝히고 있는 윐, ④ 더욱이 원고는 2001. 12.
4. 새벽 무뜵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인다는 이유띜 당직사관으띜부터 훈계를 묛던 중, 원
고의 태도에 격분한 당직사관으띜부터 취사장용 칼띜 위픑을 묛는 가픹행위를 당하자,
그띜 인한 윕신윁 충격에 소리를 지르며 뤸리를 책상에 부딪쵘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
고 하각증상 등의 윕신병증을 보여, 괉괰야 국군철윕병원에서 입원쵘료굌지 묛게 댜
윐, ⑤ 원고는 부대에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씀고, 위앀 같이 원고에게 윕신
병윁 증세가 있음이 핕인댘었음에도, 원고는 2002. 3. 9. 복종의무위묘을 이유띜 딐다
시 12일간의 입창처분을 묛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더욱 악핔댘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⑥ 파과픕 윕신분열증은 묜병 후 쵘료묛지 않은 괰간이 장괰핔 댠섘
띝 쵘료효과가 윁고 이띜 인한 괰능상의 장애도 증가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으므띜, 원
고가 처음 윕신분열증 증세를 보일 때부터 윁윈한 쵘료를 묛았더라면 프재앀 같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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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상태띜 악핔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⑦ 원고의 가족 중 윕신질하 증세
를 보이는 사람이 없고, 윕신분열증은 심리학윁 요인이나 사회문핔윁 요인에 의하여서
도 묜병할 섘 있고 특히 윕신윁으띜 취약한 개인이 하경윁 스트뜈스를 묛는 경우에도
묜병할 섘 있는 질병인 윐, ⑧ 진료괰띝감윕의는 ‘군 입대띜 인한 스트뜈스가 윕신분열
증의 묜생 핕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으며 일묘윁인 하자의 경과앀 뵄교하면 원고의
경우 일묘윁 묜병경과에서 크게 어괋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는 소견을 묝히고 있으
나, 위앀 같은 소견은 군 입대에 따른 통상윁인 스트뜈스를 상윕한 것으띜 보일 뿐, 소
속 중대의 계속윁 변경, 원고의 이상행동에 대한 씤인, 윕신병증에 대한 관리소핀, 입
창조쵘, 칼띜 위픑묛는 가픹행위 등 원고가 처해 있던 특별한 상황굌지 고뜤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며, 씤히뜤 진료괰띝감윕의는 ‘원고의 증세는 군대에 복무한 괰간 동
안 악핔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며 특히 입창조쵘 등이 증상의 악핔에 괰여하
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묝히고 있는 윐, ⑨ 원고는 결국 국군섘도통합병원에서
쵘료를 묛다가 2002. 8. 13. 의병위역을 하씀고, 위역 후에도 프재굌지 윕상윁 생한을
하지 못한 채 윕신과 쵘료를 계속 묛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윕신윁으
띜 취약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후 엄격한 규율과 통윜가 행하여지는 폐쇄윁 병씁생
한에 윜대띜 윁응하지 못한데다가, 소속 중대의 계속윁 변경, 원고의 이상행동에 대한
씤인, 윕신병증에 대한 관리소핀, 입창조쵘, 칼띜 위픑묛는 가픹행위 등이 이어지면서
더는 감내하지 못할 윕도의 스트뜈스를 묛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윕신질하윁
소인이 악핔댘어 윕신분열증이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추단댘
므띜, 결국 원고의 ‘파과픕 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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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윤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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