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합26전주지방법원 1심2011-04-18 선고검수완료

생활고에 시달리던 동거 상대가 함께 죽자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번개탄을 사고 함께 피워 자살을 도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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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26 형사 사건(2011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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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대전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여, 27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 2010년 12월경 두 사람은 일정한 직업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은행·대부업체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에 시달렸고, 피해자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는 등 스트레스도 겪었다.
  •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 없이 함께 죽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된 번개탄을 이용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 2011년 1월 31일 두 사람은 전주 지역의 한 슈퍼에서 번개탄 2묶음 4개를 함께 구입했다.
  • 같은 날 11시경 원룸에서 피해자가 냄비 안에 번개탄 1개를 피우고 침대에 누운 것을 보고, 피고인은 확실히 죽기 위해 번개탄 2개를 더 피운 뒤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잠들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다음 날인 2월 1일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만 죽은 것을 알고 자해를 시도하다 어머니와 통화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랜 동거 관계였던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죽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번개탄을 함께 구입하고 피운 뒤 나란히 누워 잠들었고, 그 결과 피해자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피고인은 자살을 도운 혐의(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자살을 도와 실제로 생명을 잃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넘게 동거하며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는데도 자살 실행을 미리 막지 못하고 오히려 쉽게 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두 사람이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로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함께 죽기로 결의했고, 당시 피고인의 자살 의사도 진지했던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만 숨진 것을 알고 자해를 시도할 만큼 괴로워하다 어머니와의 통화로 잘못을 깨닫고 직접 신고한 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고려됐다.
  •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이 살아남은 피고인을 처벌해 무엇 하겠냐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핵심 정리

자살을 도운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죽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다뤄진다. 다만 이 사건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함께 죽기로 한 진지한 결의, 자수와 반성, 유족의 처벌 불원 등이 두루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례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생명의 가치와 책임의 무게를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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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자살방조 행위로 인한 타인의 생명 가치 침해
  • 피해자와 2년 넘게 동거하며 신뢰관계 형성 후 자살 용이하게 함
↓ 감경 사유6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동 자살 결의
  • 피고인의 진지한 자살 의사
  • 범행 후 자해 시도 및 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한 자수
  •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삶의 의지 다짐
  •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향
- 1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26 자살방조 피 고 인피고인,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향철, 김원진, 강일민 변 호 인변호사 ****, ****(각 국선) 판 결 선 고2011.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 2 - 피해자 A(여, ****)를 처음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와 함께 **** ****에서 생활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일 인터넷 온라인 게 임을 하였는데, 운동이 부족하여 살이 찌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고통 없이 함께 죽 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의 방 법을 모색하던 중 뉴스를 통해 번개탄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 2묶음 4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에서 피해자가 큰 냄비 안에 위 번개탄 중 1개를 피우고 침대 위에 눕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확실하게 죽기 위하여 위 번개탄 위에 번개탄 2개를 더 피운 다음 위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 그녀 옆에 함께 누워 잠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1. 2. 1.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추송서(국과수 부검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 3 - 1. 현장사진 1. 메모지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번개탄 구입 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자살시도 한 상처부위 수사, 타고 남은 연탄재 등 원룸내부에 대한 수사, 변사자의 친구 추계 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자살방조 행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의 자살 의사가 진의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2년이 넘도록 동거를 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던 자로 서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 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은 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생활고에 - 4 -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함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살 의사 또한 진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만이 사망하 였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에 못 이겨 자해를 시도하는 등 다시 자살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신고하 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甲은 살아남은 피고인을 처벌하면 무엇하겠냐고 말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하 여 그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를 함 께 명하기로 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ᆞ무죄에 대한 평결 :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 5 - ○ 징역 6월 : 1명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유철희 판사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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