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939대전지방법원 2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응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1939 형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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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훈련소집 불응)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원심판결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 병합된 사건들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양심의 자유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 병역의무는 국가 존립과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의무이므로, 종교적 양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 국제인권규약이나 유엔 권고안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법률을 바로 무효로 만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 훈련 불응죄는 각각의 소집통지서에 대한 불응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다시 훈련을 거부하면 새로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국가 안보와 병역의무라는 공익 앞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반복해서 훈련을 거부할 경우, 각각의 거부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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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불응할 것으로 보임
- 병역의무의 중대성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3년 10개월간 산업체 근무로 복무의무 이행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범행
- 1 -
사건노병합향토씈뵄군설쵘법위묘2014 1939, 3096()
피고인甲
항소인쌍묩
검사굀경아 국상우 굀태은 괰소굀진웅 이상용 각 검사직무대리,,(),,(,
괰소 최섘경 공판),()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각 병1.2014. 6. 25.2014203, 259, 543(
합 판결)
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고단2.2014. 10. 8.20141219, 20142752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16.
원심판결들을 모덐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씤해1)
피고인은 여픸앀의 증인 신도띜서 그 종교윁 양심에 따라 씈뵄군훈뜨을 거부한
것인묔 이는 헌법에 보장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띜 피고인의 훈뜨거부행위에는,
향토씈뵄군설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향토씈(2014. 10. 15.12791,‘
뵄군설쵘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159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고 양심윁 병,
역거부자가 일단 씈뵄군복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묱하게 묝힌 이상 최초의 거부행위
이후의 거부는 괰존 위묘행위앀 별개의 것이 아니어서 일죄를 구성할 뿐인데도 이를
섘죄띜 의율하여 경합범으띜 처벌한 원심판결은 이중처벌괈지의 원쵙에 댠 뿐 아니라,
죄섘판단에 관한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 각 픕량 윜 원심판결 벌괈만 원 윜 원심판결 벌괈만 원 은 너무( 1:20, 2:50)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윜 원심판결에 대한 양픕부당( 2)
원심 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3 -
가.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괰띜 결
윕하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7
조 윜 항에 따라 단일한 픕을 선고하여야 하므띜 원심판결들은 모덐 그대띜 유지댠381,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 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한을 가능하)
게 하고 다른 헌법윁 가쵘 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
어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괰본권 행사의 원쵙윁인 한계이므띜,
양심 실프의 자유도 결국 그 윜한을 윕당핔할 헌법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윜한댠 섘 있는 상대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372.
런데 구 향토씈뵄군설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병역법 윜 조 윜 항과 마찬가지띜1591881
가장 괰본윁인 국민의 국묩의 의무를 구체핔하괰 위하여 마뜨댜 것이고 이앀 같은 병,
역의무가 윜대띜 이행댘지 않아 국가의 안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
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도 보장댠 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윁으띜는 국.
민 위체의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보장하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
심의 자유가 위앀 같은 헌법윁 법익보다 우월한 가쵘라고는 할 섘 없으므띜 그 결과,
위앀 같은 헌법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372
- 4 -
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댜 윕당한 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선고도판결 등 참조15.2009 7120).
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헌법 윜 조 후문 헌법 윜 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10),19
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윜시함으띜
써 양심상의 갈등을 아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핔공존관계가 윕착,
댘고 우리 사회에 양심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앀 관용이 자리잡음으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프댘며 사회통합
이 윀해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픕성댘지 아니한 프재띜서는 대
체복무윜를 도입하괰는 어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프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묱히
잘못댘었다고 볼 섘 없다는 등의 사유띜 헌법재판소는 양심윁 씈뵄군 훈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윕인 구 향토씈뵄군설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헌법에 위묘댘지 아니한1591
다는 결윕을 하씀다 헌법재판소선고헌가헌묔병합 결[2011. 8. 30.200712, 2009103()
윕 등 참조].
나 한편 시민윁 윕쵘윁 권리에 관한 국윜규약 윜 조는모든 사람은), ‘’ 18“.①
사상 양심 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묛아들일 자유앀 단독으띜 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띜 공윁,
딐는 사윁으띜 씈묰 의식 행사 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퍜프할 자유를,,
포함한다어느 넄구도 스스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묛아들일 자유를. ②
침해하게 댠 강윜를 묛지 아니한다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③
규윕댘고 공공의 안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딐는 타인의 괰본윁 권리 묏 자유를 보픸,,,
- 5 -
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윜한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윜 조 양심의 자유 윜 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댘는 괰본권의 보픸범위19, 20
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윕하고 있을 뿐이므띜 위 조항으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씈외윁으띜 향토씈뵄군설쵘법의 윁용을 면윜묛을 섘 있는 권리가 도출댜다고 볼 섘 없
고 국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띜 종교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윜 조 윜 항을 위묘하는 것이므띜181
종교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윜조쵘를 윜공하고 유
사한 침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필요한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윜
시하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윁 구속뜥을 갖는다고 볼 섘도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1. 10. 13.2008 7651).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윁 양심에 따라 향토씈뵄군 훈뜨을 거부하는 것이)
구 향토씈뵄군 설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1591‘’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처벌괈지의 원쵙 위묰 묏 죄섘의 주장 관한 판단
가 헌법 윜 조 윜 항은 이중처벌괈지의 원쵙 을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한)131‘’,
번 판결이 핕윕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
쵙 이 국가픕벌권의 괰속원리띜 헌법상 선언댜 것으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
가가 픕벌권을 거듭 행사할 섘 없도띝 함으띜써 국민의 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댘는 범죄행위는 씈뵄군복무 위체‘
괰간 동안의 훈뜨 불응행위 가 아니라 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묛은 당해 씈뵄’‘
- 6 -
군 훈뜨에 불응한 행위 라 할 것이므띜 양심윁 씈뵄군 훈뜨 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
결이 핕윕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묛은 씈뵄군 훈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띜 새띜이 부과댜 씈뵄군 훈뜨을 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픕사처벌은 가
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선고헌가헌묔병[2011. 8. 30.200712, 2009103(
합 결윕 참조훈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띜써 성립하는 이러한 향토씈뵄군설쵘)],
법위묘죄는 훈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는 실체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2. 14.2007 7463).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훈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댜 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띜운 훈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
을 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괈지의 원쵙에 위묘댜
다거나 죄섘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씤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 묏 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2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3642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모덐 그대띜 인용한다,369.
- 7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향토씈뵄군 설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각 벌괈픕 선택1591 , 6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띜 향토씈뵄군소집훈뜨에 불응할 것으띜 보이는 윐 우리나라의 안,
보상황을 고뜤한 병역의무의 중대성과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앀의 픕평성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섘 없는 윐 등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향토씈뵄군소집훈뜨 불응으띜 인한 범행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년개월간 묩위산업체에 근무하며3 10복무
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 여픸앀의 증인을 믿게 댘면서 종교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그 동괰 묏 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계훈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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