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노역장유치집행 중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해 교도소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3로17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3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4982호)을 발령받았고, 2021년 3월 4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피고인A는 실제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몰랐다.
- 2023년 9월 25일 OO지역 교정시설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지휘를 받으면서 그제서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 피고인A는 2023년 10월 4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해 교도소에 제출했으나, 교도소가 이를 일반서신으로 처리해 10월 6일 일괄발송되었고 주말과 한글날 공휴일이 겹쳐 10월 10일에서야 법원에 도달했다.
- 원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초기1613)은 2023년 10월 27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A가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받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 2023년 9월 25일 OO지역 교정시설에서 노역장유치집행지휘를 받으면서 비로소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았다. 이후 2023년 10월 4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해 교도소에 제출했으나 법원 도달이 10월 10일이 되어 법정기간을 넘겼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추석연휴와 공휴일, 교도소의 우편처리 절차, 재소자특칙 미안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청구권 회복을 인정하고 원심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 재소자특칙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절차에도 적용된다.
- 피고인A가 약식명령을 알게 된 2023년 9월 25일부터 7일째인 10월 2일과 10월 3일이 추석연휴 공휴일이어서 청구기간은 10월 4일까지 연장되고, 교도소와 법원 간 거리가 50km 이상이어서 1일이 더해져 10월 5일까지 연장된다.
- 피고인A가 10월 4일 교도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교도소가 재소자특칙에 따라 처리했다면 기간을 지켰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
- 다른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청구서는 교정전산망에 입력되었으나 이 사건 천안지원 사건만 입력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교도소가 재소자특칙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인A가 실질적으로 다퉈볼 기회가 없었으므로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6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2023년 10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청구권을 회복한다.
핵심 정리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 기회를 놓친 사람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더라도, 교도소의 서류 처리 방식이나 안내 부족 등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연장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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