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남자가 훔친 카메라 등 절도된 물건들을 1년 6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2고합800 절도 사건(2002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중순부터 1992년 8월 13일까지 피고인A는 동거하는 남자(공소외 1)가 훔쳐 온 여러 물건들을 8차례에 걸쳐 보관해 주었다.
- 보관한 물건들은 카메라, 받침대, 전등, 필터, 가방 등으로 절도된 물건들이었다.
- 피고인A는 이 물건들이 훔친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동거하는 남자의 부탁을 받고 보관했다.
- 이전에 피고인A는 장물을 보관한 전과가 없었고, 장물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장물을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거하는 남자가 훔쳐 온 물건들을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장물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는 장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8회에 걸쳐 장물을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장물 관련 전과가 없었다.
- 피고인A는 동거하는 남자의 부탁을 받고 장물이 훔친 물건임을 어렴풋이 알면서 보관한 것으로 보였다.
- 장물을 보관하는 습관이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상습 장물 보관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도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동거하는 남자가 훔친 물건들을 부탁받아 보관했으나, 장물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습 장물 보관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장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함
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절취 휴대전화 2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취득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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