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159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절취된 휴대전화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매수

피고 C: 1년 집유 2년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60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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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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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91 형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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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 B, C, D가 절취된 휴대전화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A는 3대를 동시에 건네받아 취득하고, B는 3회, C는 14회, D는 2회에 걸쳐 매수·취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가 절취된 휴대전화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A는 3대를 동시에 건네받아 취득하고, B는 3회, C는 14회, D는 2회에 걸쳐 매수·취득하였다.

  •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6. 4. 11. 23:00경 서울 노원구 ○○동에 있는 ○○ 피시방에서 ○○ ○, ○○○이 같은 날 18:17경 서울 도봉구 ○○로○○길 ○○, ○○층 ○○ 피시방에 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 개, ○○○, ○○○이 같은 날 18:30경 서울 도봉구 ○○로○○길 ○○ ○○피시방 앞 길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 ○○○, ○○○이 같은 날 19:40경 서울 도봉구 ○○동 ○○ ○○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동시에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6. 4. 5. 22:30경 서울 노원구 ○○동 ○○대학교 부근 ○○ 매장 앞 에서 ○○○, ○○○이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로 ○○ ○○빌딩 ○○ 피시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 ○○ 휴대전화 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으로부터 3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2016년 3월 하순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6. 2.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북구 ○○동 ○○○ ○○ 앞길에서 ○○○이 같은 날 13:03경 서울 강북구 ○○○로○길 ○○, ○층에 있는 ○○○ 사우 나 수면실 앞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 ○○○ ○○ ○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모두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의 장물취득
  • 피고인 D은 2016. 4. 7. 22:00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 ○○, ○○○이 같은 날 20:10경 서울 도봉구 ○○로○○○길 ○○○ ○○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를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D은 2016. 2. 17. 0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수유역 부근 ○○ 주점 건물 ○층 화장실 앞에서 ○○○, ○○○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길 ○○ ○○층 ○○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 당의 ○○○ ○○○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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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피고인 B)
  • 범행 횟수 많음(피고인 C)
↓ 감경 사유4건
  • 잘못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어린 나이(피고인 A, D)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91 장물취득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각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D을 노역장에 각각 유치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자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3.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제5호(장부)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6. 4. 11. 23:00경 서울 노원구 ○○동에 있는 ○○ 피시방에서 ○○ ○, ○○○이 같은 날 18:17경 서울 도봉구 ○○로○○길 ○○, ○○층 ○○ 피시방에 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 개, ○○○, ○○○이 같은 날 18:30경 서울 도봉구 ○○로○○길 ○○ ○○피시방 앞 길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 ○○○, ○○○이 같은 날 19:40경 서울 도봉구 ○○동 ○○ ○○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동시에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6. 4. 5. 22:30경 서울 노원구 ○○동 ○○대학교 부근 ○○ 매장 앞 에서 ○○○, ○○○이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로 ○○ ○○빌딩 ○○ 피시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 ○○ 휴대전화 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으로부터 3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2016년 3월 하순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 3 - 피고인 C은 2016. 2. 20.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북구 ○○동 ○○○ ○○ 앞길에서 ○○○이 같은 날 13:03경 서울 강북구 ○○○로○길 ○○, ○층에 있는 ○○○ 사우 나 수면실 앞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 ○○○ ○○ ○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모두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D은 2016. 4. 7. 22:00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 ○○, ○○○이 같은 날 20:10경 서울 도봉구 ○○로○○○길 ○○○ ○○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를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2. 17. 0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수유역 부근 ○○ 주점 건물 ○층 화장실 앞에서 ○○○, ○○○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길 ○○ ○○층 ○○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 당의 ○○○ ○○○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 ○○○(1, 2회),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피시방 녹화장면 사진 및 동영상 - 4 - 1. 압수조서, 증제5호(장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 피고인 A: 과거 소년사건 전력이 많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막 성년이 - 5 - 된 어린 나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결정 ○ 피고인 C: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잘못 반성하는 점, 피 고인 A으로 취득한 장물 피해자 3명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 피고인 D: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를 참작해 벌금형 선택 판사 함석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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