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1976년 5월과 6월에 세 차례 장물을 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192 절도 사건(197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5월 12일, 6월 11일, 6월 27일에 피고인 1이 장물을 세 차례 취득함.
- 피고인 1은 장물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를 여러 번 반복한 상습성은 부인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을 상습장물취득죄로 판단해 처벌함.
- 피고인 2도 관련 사건으로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에서 피고인 1의 상습성 인정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상습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장물취득죄로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1976년에 세 차례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만으로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습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단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성은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1은 전과 없이 단 세 차례 장물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인이 장물이란 사실을 알고 취득한 점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더라도, 횟수가 적고 전과가 없으면 상습범으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해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상당한 물품을 회수 변상했으며 건강 상태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 피고인 2의 항소는 범행 동기, 결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세 차례 장물을 취득했으나, 횟수가 적고 전과가 없어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습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단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B와 C가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함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습득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0장을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매수함
절취 휴대전화 2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취득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고령
- 폐결핵환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물취득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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