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을 페이스북으로 매수하여 장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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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 형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게시하고, 2016. 2. 15.부터 3. 17.까지 3회에 걸쳐 타인이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 합계 10장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게시하고, 2016. 2. 15.부터 3. 17.까지 3회에 걸쳐 타인이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 합계 10장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게시하고 3회에 걸쳐 장물인 주민등록증 등을 매수. 1 2016. 2. 15. 14:4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맥도날드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5장, 운전면허증 1장을 30,000원에 매수. 2 2016. 3. 16. 17:5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노래방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 1장을 10,000원에 매수. 3 2016. 3. 17.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2-3 앞에서 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4장을 25,000원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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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적극적으로 장물 유통 시도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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