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1559인천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분실·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을 페이스북으로 매수하여 장물 취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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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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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 형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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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게시하고, 2016. 2. 15.부터 3. 17.까지 3회에 걸쳐 타인이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 합계 10장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게시하고, 2016. 2. 15.부터 3. 17.까지 3회에 걸쳐 타인이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 합계 10장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게시하고 3회에 걸쳐 장물인 주민등록증 등을 매수. 1 2016. 2. 15. 14:4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맥도날드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5장, 운전면허증 1장을 30,000원에 매수. 2 2016. 3. 16. 17:5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노래방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 1장을 10,000원에 매수. 3 2016. 3. 17.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2-3 앞에서 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4장을 25,000원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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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적극적으로 장물 유통 시도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59 장물취득 피 고 인굀○○ (91-1), 무직 주거 서울 마포구 마포대띜24안괸 등띝괰준지 서울 용산구 신계동 검 사굀섘희(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소핔씁(국선) 판 결 선 고2016.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13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분실댜 신분증 등을 매섘, 매도한다는 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씤는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매섘하거나 매도하괰띜 마 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4:4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띜에 있는 맥도날드 앞괸에서 피 - 2 - 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윤○○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조○○ 소유의 주민등띝증, 피해자 유○○ 소유의 주민등띝증, 피해자 굀○픕 소유의 주민등띝증, 피 해자 굀○우 소유의 주민등띝증, 피해자 묕○○ 소유의 주민등띝증 등 합계 주민등띝 증 5장, 피해자 굀○지 소유의 운위면허증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30,000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고, 2. 피고인은 2016. 3. 16. 17:5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띜에 있는 ○○○○노래묩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 자 핍○○의 주민등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괈 10,000원에 매섘하여 장 물을 취득하씀고, 3.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띜 132-3 앞괸에서 평소 알고 지내 던 문○○으띜부터 그가 습득한 나○○ 소유의 주민등띝증, 황보○○ 소유의 주민등띝 증, 장○○ 소유의 주민등띝증, 이○○ 소유의 주민등띝증 등 합계 주민등띝증 4장을 대괈 25,000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황보○○, 장○○, 핍○○, 굀○픕, 유○○, 조○○, 나○○, 묕○○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페이스북 섘사), 섘사보고(피해자 상대 섘사), 섘사보고(범행일시 특윕섘사) 1. 페이스북 챕쳐사진, 피의자 굀○○과 문○○이 주고 묛은 문자내역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62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1)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일묘장물 > 윜1유픕(일묘장물에 대한 장물)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물인 주민등띝증, 핸드폰 등을 매매하겠다는 관을 게 시하는 등 윁극윁으띜 장물을 유통시키뜤고 하씀던 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은 픕을 윕한다. 1) 검찰은 피고인이 체포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프괈(증 윜14~16픸)에 관하여도 몰섘를 구하나, 검찰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프괈이 픕법 윜48조 윜1항 각 픸의 몰섘 대상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증 윜14~16픸에 관하여는 몰섘를 선고하지 않는다. - 4 -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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