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1노693대구고등법원 2심1971-10-08 선고검수완료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693 절도 사건(1971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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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9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피고인이 장물인 신사복 2벌을 2,000원에 판매함
  • 3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라디오 1대, 바바리코트, 신사복 하의를 1,800원에 판매함
  • 3월 15일에도 전화기 1대와 남자 오버코트를 2,500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장물을 사고팔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팔아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두 혐의가 하나로 묶여 한 가지 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상습장물취득죄만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번 반복된 장물 취득과 판매 행위는 상습범으로 봄
  •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음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원심에서 두 가지 죄를 따로 처벌한 것은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봄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법률 적용 오류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팔아 상습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았다.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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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을 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 항소인】 이평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고합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어느날 친구 고방우를 우연히 만나 부서진 전축 부속품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되어 상피고인 정철을 소개받아 위 고방우가 피고인에게 손가방을 보관시켰다가 찾아 갈 때에 담요 두장을 두고 간 일이 있으며 그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위 두사람을 만났는데 당시 고방우가 갖고 있던 라듸오를 팔려고 해서 피고인이 전축 수리를 의뢰하고 있던 라듸오방에 소개해준데 불과하고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 이유없고, 다만 직권으로 원심의 법률적용을 살피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을 상습장물취득, 상습장물알선죄로 인정하여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다스렸으나 「상습범은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인 바,」위 수개의 행위가 가사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인 경우라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죄에 포괄되고 「중한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가사 전과자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의 하자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364조 2항같은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369조에 의하여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363조 1항362조 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정철로부터 피고인 집에서 물건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1) 1971.3.9. 14:00경 부산시 중구 부평동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이경자 소유 신사복 2벌 싯가 2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000원에 팔아주고 (2) 같은달 10. 07:00경 위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김영희 소유 라듸오 1대, 여자 바바리코트 1개, 신사복 하의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금 1,800원에 팔아주고 (3) 같은달 15. 14:00경 위 국제시장에서 공소외 이경자 소유 전화기 1대, 남자 오바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500원에 팔아줌으로서 장물을 각 알선하다 라는 점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상습물장물취득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문상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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