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361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전자장치 부착 중 외출·음주 금지 등을 어기고,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문신과 소주병으로 겁을 줘 음식값을 면하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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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61 형사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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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2015년 1월 31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 2015년 2월 5일 밤 11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55분경까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31%가 나왔다. 같은 달 6일 00:00부터 00:50까지, 9일 00:00부터 00:09까지 각각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 외출금지 명령을 어겼다.
  • 2015년 2월 6일 00:35경에는 주거지 앞에서 출동한 보호관찰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휴대용 추적장치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쳤다. 같은 날 20:45경에도 충전 지시를 받고도 욕설을 하며 충전을 거부해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했다.
  • 보호관찰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귀가 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2015년 2월 6일 08:50경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날 19:45경과 2월 9일 01:10경 다시 준수사항을 어겼다.
  • 2015년 2월 8일 23:15경 식당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하고 5,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과거에 사람을 찔러 살인하고 감옥에서 2년 살다 나왔다는 식으로 겁을 줘 피해자가 음식값 3만 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23:20경 유흥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외출금지·음주금지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전자장치를 던지거나 충전을 거부해 효용을 해쳤으며, 식당에서 문신을 보이며 겁을 줘 음식값 3만 원을 내지 않게 하고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외출금지 시간에 여러 차례 주거지를 벗어났고, 음주금지 기준치를 크게 넘는 술을 마셨다. 이는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 전자장치를 땅에 던지거나 충전을 거부해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하거나 귀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또 어겼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 식당에서 문신을 보이며 살인 전력이 있는 것처럼 겁을 줘 음식값 지급을 포기하게 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겁을 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것이다.
  •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협박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부착된 사람은 외출·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 또한 문신을 보이거나 흉기를 들고 겁을 줘 이익을 얻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각각 공갈죄와 특수협박죄로 엄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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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전자장치 부착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범행 시작
  • 보호관찰관의 충전 지시 및 경고에도 불응
  •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불가피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자백 및 반성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5361(·), 공갈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 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이년 ****(67 , ),○○ 검사굀소윕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동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2012. 10. 12. 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 등으띜 징역 년 묏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13)37 - 2 - 착 명뜹을 선고묛고 특별준섘사항으띜 외출윜한명뜹 피해자에 대한 윑근괈지명뜹 픈,, 중알콜농도이상의 음주괈지명뜹 등을 선고묛고부산고등법원에0.05%, 2012. 12. 27. 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위자장쵘의 부착 명뜹 묏 특별준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2 6 는 괰각댘고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앀 동시에 핕윕댘었으며, 2013. 3. 14.201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그앀 동시에 시작댜 노역을 종료한22., 경부터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씀다2015. 1. 3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묘1. 가 외출윜한명뜹위묘. 피고인은 위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음과 동시에 위자“ 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경부터경굌지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지 말 것00:0006:00” 이라는 준섘사항을 부과묛았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분간 위 외출윜한1)2015. 2. 6. 00:0000:5050 명뜹을 위묘하여 ****에 있어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 분간 위 외출윜한2)2015. 2. 9. 00:0000:099 명뜹을 위묘하여 ****에 있어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씀다. 나 음주괈지명뜹위묘. 피고인은 위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음과 동시에 위자“ 장쵘 부착괰간 중 픈중알콜농도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섘사항을0.05%” 부과묛았다. 피고인은경 **** 등지에서 선을 마셔2015. 2. 5. 23:402015. 2. 6. 경 울산보픸관찰소에서 촡윕한 음주촡윕섘쵘가 픈중알콜농도를 괰띝하여08:550.131% - 3 - 음주괈지명뜹을 위묘하씀다. 다 위자장쵘분리 등 괈지의무위묘. 위자장쵘를 부착한 자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 리손상 위파 묩해 또는 섘신 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자신의 주1)2015. 2. 6. 00:352 13 거지 앞괸에서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괈지명뜹 위묘으띜 출동한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 응팀 보픸주사보 **** 등에게 욕을 하며 휴대용 추윁 장쵘를 땅묔닥에 집어던윸 위 위자장쵘의 위쵘 추윁을 어뜵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피고인은경 자신의 주거지 앞괸에서 휴대용 추윁 장쵘 윀 위2)2015. 2. 6. 20:45 뜥 경보 묏 휴대용 추윁 장쵘 신픸실종 경보띜 인해 출동한 울산보픸관찰소 보픸서괰 **** 등으띜부터 휴대용 추윁 장쵘의 충위을 지시묛았음에도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같 은 날경굌지 충위을 거부하여 위자장쵘가 묩위댘게 하는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21:11 하씀다. 라 보픸관찰 준섘의무 재위묘. 위자장쵘를 부착한 자는 보픸관찰을 묛고 그 보픸관찰 대상자는 보픸관찰관의 지, 도감독에 따르고 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섘사항을 위묘하여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준섘사항을 위묘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 보픸주사보 안섭2015. 2. 5. 23:40 괰띜부터 휴대용 추윁 장쵘띜 위핔 연락을 묛고 외출괈지 시간대인시굌지 주거지띜24 - 4 - 귀가할 것을 지시묛았으나 욕설을 하며 위핔를 끊어버리는 등경굌지2014. 2. 6. 00:13 회에 걸쳐 위핔 섘신을 거부하고 귀가 지시에 불응하여 준섘사항을 위묘하고3, 2015. 경 피고인의 외출윜한명뜹 위묘으띜 경보가 묜생하여 같은 날경 울산2. 6. 00:1200:24 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주사보 ****띜부터 피고인의 위쵘를 핕인하는 위핔를 묛 자 위 ****에게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고인00:35 의 주거지 앞에서 위앀 같은 경위띜 출동한 위 ****띜부터 귀가할 것을 지시묛았으 나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여경 울산보픸관찰소에서 보픸관찰2015. 2. 6. 08:50 소의 장의 위임을 묛은 보픸관찰관 ****으띜부터 경고를 묛았다.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1)2015. 2. 6. 19:45 휴대용 추윁 장쵘 윀 위뜥으띜 인하여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서괰 ****띜 부터 충위 지시를 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고인의 주거지20:45 앞괸에서 만난 위 **** 등에게 욕설을 하며 응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보픸관찰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중부경찰서 ****에서 폭뜥 사건의 프2)2015. 2. 9. 01:10 행범인으띜 체포댘어 있던 중 외출윜한명뜹위묘을 핕인하고 위 ****에 찾아씨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주사 굀경하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핔를 위 굀경하의 뤸리 부분에 던지는 등 보픸관찰관에게 응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보픸관찰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공갈2. - 5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가2015. 2. 8. 23:157OO( , 56 ) 운씁하는 식당에서 총 만 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시켜 뤹고 그 대괈을 요구하는 피해3 자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계산할테니원“5,000 을 달라 내가 여자 명을 칼띜 찔러서 살인하고 감묩에서년 살다가 출소 했다 라,220”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뤹은 위 피해자의 요구띜 위 피해자의 지. 인으띜부터 즉석에서원을 지괉 묛고 위 음식대괈 만 원의 지괉 요구를 단념하5,000,3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3.(·)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2015. 2. 8. 23:202 53OO( , 54 ) 이 운씁하는 유흥주윐에서 피해자에게 묩을 요구하씀으나 이를 거윈당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씷을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 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너 씤늘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위서의 각 경찰 진선조서1. OO, OO 경위서1. 섘사보고서 소주병 사진촬씁 첨부에 대해섘사보고서 피의자 경찰서 동행 당시의1.(),( 상황에 대해섘사보고서 피해자 서상대 진선 청취섘사보고서 피해자 위상),(OO),(OO 대 진선 청취 섘사보고서 울산 보픸관찰소 섘사의뢰에 대해 섘사의뢰 내용),(), - 6 - 부착명뜹 집행 지휘서 처분결윕문1., 위쵘추윁 위험경보 처리대장1. 음주촡윕 결과 묏 휴대용 추윁장쵘 훼손 사진1. 신고서 부착명뜹 집행 위 의무사항 고지 핕인서 위자장쵘 섘뜹 핕인서1.,, 보픸관찰카드 보픸관찰 상황 내용1., 섘사보고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보1.(392 픸관찰소의 장의 경고에 관한 검토의견)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출소일자 핕인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93 ,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준섘사항 위묘의 윐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911 , 5 (),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한38 , 141 ( 윐 징역픕 선택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윜 조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경고 후392 ,3223 , 38 ( 준섘사항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3501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83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대하여는35 [,(·)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 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각 준섘사항 위묘으띜 인한37, 3812 , 3 , 50 [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에 대하여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픕과 각 준섘사항 위42 묘으띜 인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 범윕이 가장 무거운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2015. 2. 9. 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은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한 지 개월도 채 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1 윀지르괰 시작했고 보픸관찰소 직원으띜부터 추윁 장쵘의 충위 지시 묏 준섘사항 위, 묘에 관한 경고를 묛고도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고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등 죄질이 무· 겁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넄범괰간 중 이루어진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OO, 고인이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 8 -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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