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중 외출·음주 금지 등을 어기고,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문신과 소주병으로 겁을 줘 음식값을 면하고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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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61 형사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외 1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2015년 1월 31일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2015년 2월 5일 밤 11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55분경까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31%가 나왔다. 같은 달 6일 00:00부터 00:50까지, 9일 00:00부터 00:09까지 각각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 외출금지 명령을 어겼다.
2015년 2월 6일 00:35경에는 주거지 앞에서 출동한 보호관찰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휴대용 추적장치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쳤다. 같은 날 20:45경에도 충전 지시를 받고도 욕설을 하며 충전을 거부해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했다.
보호관찰관의 전화 연락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귀가 지시에 응하지 않았으며, 2015년 2월 6일 08:50경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날 19:45경과 2월 9일 01:10경 다시 준수사항을 어겼다.
2015년 2월 8일 23:15경 식당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하고 5,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과거에 사람을 찔러 살인하고 감옥에서 2년 살다 나왔다는 식으로 겁을 줘 피해자가 음식값 3만 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같은 날 23:20경 유흥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외출금지·음주금지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전자장치를 던지거나 충전을 거부해 효용을 해쳤으며, 식당에서 문신을 보이며 겁을 줘 음식값 3만 원을 내지 않게 하고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외출금지 시간에 여러 차례 주거지를 벗어났고, 음주금지 기준치를 크게 넘는 술을 마셨다. 이는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전자장치를 땅에 던지거나 충전을 거부해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하거나 귀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또 어겼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식당에서 문신을 보이며 살인 전력이 있는 것처럼 겁을 줘 음식값 지급을 포기하게 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겁을 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것이다.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협박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부착된 사람은 외출·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 또한 문신을 보이거나 흉기를 들고 겁을 줘 이익을 얻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각각 공갈죄와 특수협박죄로 엄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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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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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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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전자장치 부착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범행 시작
보호관찰관의 충전 지시 및 경고에도 불응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불가피
↓ 감경 사유2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자백 및 반성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5361(·),
공갈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
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이년 ****(67 , ),○○
검사굀소윕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동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2012. 10. 12.
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 등으띜 징역 년 묏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13)37
- 2 -
착 명뜹을 선고묛고 특별준섘사항으띜 외출윜한명뜹 피해자에 대한 윑근괈지명뜹 픈,,
중알콜농도이상의 음주괈지명뜹 등을 선고묛고부산고등법원에0.05%, 2012. 12. 27.
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위자장쵘의 부착 명뜹 묏 특별준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2 6
는 괰각댘고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앀 동시에 핕윕댘었으며, 2013. 3. 14.201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그앀 동시에 시작댜 노역을 종료한22.,
경부터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씀다2015. 1. 3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묘1.
가 외출윜한명뜹위묘.
피고인은 위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음과 동시에 위자“
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경부터경굌지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지 말 것00:0006:00”
이라는 준섘사항을 부과묛았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분간 위 외출윜한1)2015. 2. 6. 00:0000:5050
명뜹을 위묘하여 ****에 있어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 분간 위 외출윜한2)2015. 2. 9. 00:0000:099
명뜹을 위묘하여 ****에 있어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씀다.
나 음주괈지명뜹위묘.
피고인은 위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음과 동시에 위자“
장쵘 부착괰간 중 픈중알콜농도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섘사항을0.05%”
부과묛았다.
피고인은경 **** 등지에서 선을 마셔2015. 2. 5. 23:402015. 2. 6.
경 울산보픸관찰소에서 촡윕한 음주촡윕섘쵘가 픈중알콜농도를 괰띝하여08:550.131%
- 3 -
음주괈지명뜹을 위묘하씀다.
다 위자장쵘분리 등 괈지의무위묘.
위자장쵘를 부착한 자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
리손상 위파 묩해 또는 섘신 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자신의 주1)2015. 2. 6. 00:352 13
거지 앞괸에서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괈지명뜹 위묘으띜 출동한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
응팀 보픸주사보 **** 등에게 욕을 하며 휴대용 추윁 장쵘를 땅묔닥에 집어던윸 위
위자장쵘의 위쵘 추윁을 어뜵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피고인은경 자신의 주거지 앞괸에서 휴대용 추윁 장쵘 윀 위2)2015. 2. 6. 20:45
뜥 경보 묏 휴대용 추윁 장쵘 신픸실종 경보띜 인해 출동한 울산보픸관찰소 보픸서괰
**** 등으띜부터 휴대용 추윁 장쵘의 충위을 지시묛았음에도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같
은 날경굌지 충위을 거부하여 위자장쵘가 묩위댘게 하는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21:11
하씀다.
라 보픸관찰 준섘의무 재위묘.
위자장쵘를 부착한 자는 보픸관찰을 묛고 그 보픸관찰 대상자는 보픸관찰관의 지,
도감독에 따르고 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섘사항을 위묘하여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준섘사항을 위묘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 보픸주사보 안섭2015. 2. 5. 23:40
괰띜부터 휴대용 추윁 장쵘띜 위핔 연락을 묛고 외출괈지 시간대인시굌지 주거지띜24
- 4 -
귀가할 것을 지시묛았으나 욕설을 하며 위핔를 끊어버리는 등경굌지2014. 2. 6. 00:13
회에 걸쳐 위핔 섘신을 거부하고 귀가 지시에 불응하여 준섘사항을 위묘하고3, 2015.
경 피고인의 외출윜한명뜹 위묘으띜 경보가 묜생하여 같은 날경 울산2. 6. 00:1200:24
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주사보 ****띜부터 피고인의 위쵘를 핕인하는 위핔를 묛
자 위 ****에게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고인00:35
의 주거지 앞에서 위앀 같은 경위띜 출동한 위 ****띜부터 귀가할 것을 지시묛았으
나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여경 울산보픸관찰소에서 보픸관찰2015. 2. 6. 08:50
소의 장의 위임을 묛은 보픸관찰관 ****으띜부터 경고를 묛았다.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1)2015. 2. 6. 19:45
휴대용 추윁 장쵘 윀 위뜥으띜 인하여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서괰 ****띜
부터 충위 지시를 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고인의 주거지20:45
앞괸에서 만난 위 **** 등에게 욕설을 하며 응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보픸관찰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중부경찰서 ****에서 폭뜥 사건의 프2)2015. 2. 9. 01:10
행범인으띜 체포댘어 있던 중 외출윜한명뜹위묘을 핕인하고 위 ****에 찾아씨
울산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픸주사 굀경하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핔를 위
굀경하의 뤸리 부분에 던지는 등 보픸관찰관에게 응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보픸관찰소의 장으띜부터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보픸관찰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공갈2.
- 5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가2015. 2. 8. 23:157OO( , 56 )
운씁하는 식당에서 총 만 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시켜 뤹고 그 대괈을 요구하는 피해3
자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계산할테니원“5,000
을 달라 내가 여자 명을 칼띜 찔러서 살인하고 감묩에서년 살다가 출소 했다 라,220”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뤹은 위 피해자의 요구띜 위 피해자의 지.
인으띜부터 즉석에서원을 지괉 묛고 위 음식대괈 만 원의 지괉 요구를 단념하5,000,3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3.(·)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2015. 2. 8. 23:202 53OO( , 54 )
이 운씁하는 유흥주윐에서 피해자에게 묩을 요구하씀으나 이를 거윈당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씷을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
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너 씤늘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위서의 각 경찰 진선조서1. OO, OO
경위서1.
섘사보고서 소주병 사진촬씁 첨부에 대해섘사보고서 피의자 경찰서 동행 당시의1.(),(
상황에 대해섘사보고서 피해자 서상대 진선 청취섘사보고서 피해자 위상),(OO),(OO
대 진선 청취 섘사보고서 울산 보픸관찰소 섘사의뢰에 대해 섘사의뢰 내용),(),
- 6 -
부착명뜹 집행 지휘서 처분결윕문1.,
위쵘추윁 위험경보 처리대장1.
음주촡윕 결과 묏 휴대용 추윁장쵘 훼손 사진1.
신고서 부착명뜹 집행 위 의무사항 고지 핕인서 위자장쵘 섘뜹 핕인서1.,,
보픸관찰카드 보픸관찰 상황 내용1.,
섘사보고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보1.(392
픸관찰소의 장의 경고에 관한 검토의견)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출소일자 핕인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93 ,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준섘사항 위묘의 윐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911 , 5 (),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한38 , 141 (
윐 징역픕 선택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윜 조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경고 후392 ,3223 , 38 (
준섘사항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3501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83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대하여는35 [,(·)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 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각 준섘사항 위묘으띜 인한37, 3812 , 3 , 50 [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에
대하여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픕과 각 준섘사항 위42
묘으띜 인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
범윕이 가장 무거운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2015. 2. 9.
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은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한 지 개월도 채 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1
윀지르괰 시작했고 보픸관찰소 직원으띜부터 추윁 장쵘의 충위 지시 묏 준섘사항 위,
묘에 관한 경고를 묛고도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고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등 죄질이 무·
겁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넄범괰간 중 이루어진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OO,
고인이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 8 -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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