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453서울고등법원 1심1982-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업단지 부지 정지공사 중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위반을 이유로 훼손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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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53 형사 사건(198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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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는 제약회사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건설부장관이 1981년 5월 2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이때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해당하는 개간 농지는 관계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 같은 날 건설부고시 제151호로 위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원고는 1981년 5월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승인받은 면적 중 29,837평에 대한 부지정지공사를 하였습니다.
  • 피고(화성군수)는 1981년 6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라며 허가 없이 전용했다는 이유로 훼손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가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피고(화성군수)가 해당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라며 허가 없이 전용했다는 이유로 훼손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개량된 농지이므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 농지인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 피고는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경비를 투하하고 농지를 확대 개발하였으므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문서에 '농지확대개발사업'이라고 기재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 전인 1975년 2월 24일과 4월 29일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고, 1980년 6월 2일 고시에서도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환지계획을 인가·고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같은 날 다른 지구(덕절지구)에 대해서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근거법규로 명시한 고시가 있어 대조됩니다.
  • 따라서 이 토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개량된 농지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결국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토지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과거에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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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 고】 경기도 화성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변론종결】 1982. 1. 19. 【주 문】 피고가 1981. 6.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제약공단 부지중 29,837평 대한 훼손중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 각 호증,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제약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경영지도와 기술의 개선 향상 및 조합원의 생산, 가공, 판매, 구매등의 공동사업의 알선과 공동시설의 관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소외 건설부장관이 1981.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소재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 면적 807,280평방미터(㎡)중 661,160평방미터(㎡)에 대한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에 해당하는 개간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쳤으며, 동일자, 건설부고시 제151호로서 위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고시를 한 사실, 위 승인에 따라서 원고는 같은 달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 본 승인받은 661,160평방미터(㎡)중 29,837평에 대한 부지정지공사를 하던중, 피고가 같은 해 6.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 29,837평에 대하여 비록 피고가 1975. 4. 29.자 경기도 고시 제162호로서농지근대화촉진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개량사업계획을 고시하였다 할지라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이 위 고시일까지 공포시행 된 바 없어(위 법 시행령은 위 고시 이후인 1975. 7. 22. 대통령령 제7699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형식적으로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6조를 근거법규로 고시 하였음에 불과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그 경비를 투하하고 실질적으로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확대 개발한 이상, 위 토지 29,837평은 마땅히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위 농지를 전용할려면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1항제2항규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친 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부친 조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토지 29,837평이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인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를 농지로 개발하는데 관련된 일부 공문서에 농지확대 개발사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국가가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 29,837평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위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위에서 채용한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이 공포 시행된 1975. 4. 11 이전인 같은해 2. 24.자 경기도 그시 제68호로서 위에서 본 원고가 시행하는 위 공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를 포함한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일대에 대하여농촌근대화촉진법(1973. 3. 12. 공포 법률 제2600호) 제104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그후 같은 해 4. 29.자 같은 고시 제162호로서농촌근대화촉진법(1975. 4. 4. 공포 법률 제2753호)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각 고시 하였으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시행된 이후인 1980. 6. 2.자 같은 고시 제80-167호에서도 농지확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을농촌근대화촉진법 (1977. 12. 31. 공포 법률 제3062호)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고시한 사실 및 경기 화성군 정남면 덕절지구에 대하여는 위 1980. 6. 2.자 고시와 동일자 경기도 고시 제80-166호로서 농지확대 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을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있어 근거법규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위에서 본 원고가 정지작업을 한 29,837평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법 제2조 1호, (다) (라) 각 목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농지확대사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개량된 농지에 관한 하등의 경과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위 토지 29,837평은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가 아니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가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응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9.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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