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업단지 부지 정지공사 중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위반을 이유로 훼손중지처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53 형사 사건(198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는 제약회사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건설부장관이 1981년 5월 2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이때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해당하는 개간 농지는 관계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 같은 날 건설부고시 제151호로 위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원고는 1981년 5월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승인받은 면적 중 29,837평에 대한 부지정지공사를 하였습니다.
- 피고(화성군수)는 1981년 6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라며 허가 없이 전용했다는 이유로 훼손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가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피고(화성군수)가 해당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농지라며 허가 없이 전용했다는 이유로 훼손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개량된 농지이므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당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 농지인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 피고는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경비를 투하하고 농지를 확대 개발하였으므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문서에 '농지확대개발사업'이라고 기재된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 전인 1975년 2월 24일과 4월 29일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고, 1980년 6월 2일 고시에서도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환지계획을 인가·고시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같은 날 다른 지구(덕절지구)에 대해서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근거법규로 명시한 고시가 있어 대조됩니다.
- 따라서 이 토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개량된 농지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결국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토지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과거에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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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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