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는 2013년경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경부터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원고는 운영하던 거주시설(M, N, O) 장애인들 중 일부에 대해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1차 지원주택 입주와 퇴소절차를,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2차 지원주택 입주와 퇴소절차를 진행하였다.
2021년 3월경 M에 남아있던 거주인들 중 B를 포함한 13명이 M을 퇴소하여 지원주택에 3차로 입주하였고, 지원주택이나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 8명은 N, O로 전원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4월 30일경 M 시설을 최종 폐쇄하였다.
B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1986년 1월 1일경 M에 입소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M에 거주하던 12명과 함께 원고의 이사장이 주관하는 M 퇴소 및 지원주택 입주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2023년 7월 18일 원고에 대해 'B에게 본인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B의 퇴소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B의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4월 11일 피고의 권고 결정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며 거주인 B를 지원주택으로 퇴소시켰고,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B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 없이 퇴소시켜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원고가 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자, 법원은 피고의 권고결정 중 권고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배경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보호할 때 수용형 장기보호시설에 우선 입소시키기보다 재가서비스를 먼저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이 국제적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B를 포함한 거주인들을 지원주택으로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원주택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가 B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B의 퇴소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권고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원주택으로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거주인의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탈시설화 정책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되, 인권침해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절차와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권고결정을 취소하였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탈시설화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록 확인도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8139 권고결정취소청구의 소
원 고사회복지법인 A
피 고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3. 7.
판 결 선 고2025. 4. 11.
주 문
1.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2진재******* 사건 결정 중 권고 결정 부분
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는 2013년경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
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나.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거주시설(M, N, O) 장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1차 지원주택 입주와 퇴소절차를,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2차 지원주택 입주와 퇴소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2021년 3월경 M에 남아있던 거주인들 중 B를 포함한 13명이 M을 퇴소(이하 B의
퇴소를 ‘이 사건 퇴소’라 한다)하여 지원주택에 3차로 입주하였고, 지원주택이나 원 가
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 8명은 N, O로 전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4.
30.경 M 시설을 최종 폐쇄하였다.
라. 피고는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B에게 본인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정
도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B의 퇴소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퇴소와 관련한 본
인 의사의 정확한 확인 없이 B를 M에서 퇴소시킨 것은 B의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
니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3 -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등
가) ‘장애인 탈시설화’란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
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 ****
는 2011. 1. 13.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
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경에는 ‘제1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3-2017년)’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경에는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였다. 또한 ****는 2022. 7. 11. 장애인 거주시설에
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
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 장
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증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경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
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가 가사 및 개인활동이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서비스’,주간·단기보호시설에
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 4 -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주간·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고, 보호대
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
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은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
하여 장애 유형ᆞ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
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행위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
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
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2항은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
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이 수용형 장기보호시설에서 생
활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
- 5 -
로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
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
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의 지
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
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
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B의 퇴소 과정
가) B(19**년생)
1)
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장애
인으로 1986. 1. 1.경 M에 입소하였다. B는 2020. 10. 15. M에 거주하던 12명과 함께
원고의 이사장이 주관하는 M 퇴소 및 지원주택 입주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나) M에 거주하던 B 외 3명은 2020. 10. 16. 지원주택에 방문하여 이를 둘러보
았다. 이에 관하여 작성된 보고서 중 B에 관한 부분에는 ‘시종일관 나른한 모습이었으
나 방 구경을 할 때마다 질문에 힘없이 미소를 지음.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근래 들어
1) B는 이 사건 퇴소 이후 지원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6 -
기력이 떨어지고 신경내과 약이 나른한 상태를 만들고 있는 듯이 보임. 환절기라 이해
가 가는 상황이므로 가장 활발할 때가 오전과 취침 전이므로 그때 다시 감상을 들을
예정이지만 일단 나가서 사는 것에는 동의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M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은 2020. 10. 19.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회
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된 회의에 관한 회의록에는 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3) 피고의 조사 과정
가) 피고의 담당조사관(이하 ‘이 사건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2023. 1. 13. B가
거주하는 지원주택에 방문하여 B와의 면담(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을 통해 B의
M 퇴소 의사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점검하였다. 위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근황
- 거동이 불편하며, 혼자 기어서 집안을 다니기는 하나, 신변처리는 불가능
- 건강상태, 위생상태, 집안 청결 상태 양호
- 집안에서 특별한 취미 등은 없으나, 조사관의 신분증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활동보
조사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지갑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함
- 고령이어서 특별한 낮 활동은 없으며, 외출 등을 함
-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방문함
- 7 -
나) 2022. 1. 1.경부터 B의 특정후견인으로 지정된 I(이하 ‘이 사건 특정후견인’
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피고의 문의에 관하여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주변인들의 말에 의하면 M에서 나온 이후 의사소통능력이나 활동능력이 좋아졌다고
함
○ 면담
- 조사관의 신분증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며, 만져보고 좋아하며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다른 곳에 가져다 놓음
- “집주인이 누구예요?”라고 물으니 본인을 가리킴
- “오늘 외출했었어요?”라고 물으니 “비 온다”라고 답함
- “이전에 어디 사셨어요?”라고 물으니 “M”이라고 정확히 말함
-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선생님이 이사 오겠다고 했어요?”라는 물음에는 “으으으”라는 의
성어로 답하였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웠음
- 활동보조사와 종사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 온 이후 의사표현 능력이 향
상되어서 간단한 의사표시는 된다고 하나, 의미를 가진 대화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
다고 함
※ 대부분의 답변에 “으으으”라고 소리를 내서 답하며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 본인의 욕구
나 기호에 대해서는 추측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거소 및 신변과 관련된 사항은 의성어와
웃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B는 2022. 1. 1.부터 저의 피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본인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처음 만났을 1년 전쯤에는 방에서 거실로 엎드려서 힘들게 나오셨습니다(왼손, 발사용 불
- 8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은 ‘피고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
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제1
호), 조사 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 그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피고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속기관등에
법령ᆞ제도ᆞ정책ᆞ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
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참조). 또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
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가).
-의사소통은 전혀 되지 않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면담 횟수가 늘어나면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원활한 의료시설활용, 숲 체험, 의복 구입하기, 부산여행 등도 즐겨하시면서 만족한 생활
을 하고 계십니다.
-표정은 많이 밝아지셨고 외출시에는 옷도 혼자 골라서 입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면 손을 잡고 악수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손이 부자연스러우셔서 블록놀이 등은 전혀 하지 못하십니다.
- 9 -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의 M 퇴소 및 지원주택 입소 과정에서 B
의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B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하고,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
음성 언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언어만을 통해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이하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이라 한다)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
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정도는 상
대방의 반응, 적극성, 상대방과의 친밀도, 신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러므로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
현하지 못한다거나 전달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나) M에서 생활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등으로 근무하며 B와 수년간 생활하였던
사회복지사 C, J, K는 ‘M에서 생활하던 B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
는 것은 어려워 했지만,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다’는 취지
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
- 10 -
였다. B는 약간의 음성언어와 이에 결부한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
를 비교적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다) B는 이 사건 면담 당시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선생님이 이사 오겠다고 했어
요?’라는 이 사건 담당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으으으’라는 음성을 내었고, 이 사건 담
당조사관은 B가 위와 같은 음성을 내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이에 이 사건 담당조사관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B와 의미를 가진 대
화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과의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및 정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장애인과 소통 상대방의 관계, 소통 상대방의 대응 방식, 해당 장애인이 주로
○ 본인이 좋아하는 교사들을 잘 따르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귀신
같이 알아채서 절대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좋을 때는 얼굴색이 다르고 표정이 달랐고, 싫을 때는 표정이 싹 변하고, 절대 말을 듣
지 않겠다고 외면하였다. 가랑이 사이에 고개를 파묻다시피 숙이고서는 누가 얘기해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불호 의사를 표현하였다.
○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분이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
려웠지만 그래도 “싫어”, “안돼” 이런 정도의 말은 하셨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분명하게 자
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 시설에 함께 사는 사람이 안 보이면, 불편한 몸으로 저에게 와서 저 방에 사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손짓, 발짓을 다 해 물어보기도 하는 분이었다.
○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억지로 시키면 몸의 강직, 즉 온몸에 힘을 주어 거부
감을 표현하는 분이었다.
- 11 -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소통 상대방의 인지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
에 없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은 이 사건 면담 당시 B를 처음 만나 짧은 시간 B와 의사
소통을 시도해 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면담 결과만을 근거로 B가 이 사건 퇴소
당시 의미를 가진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B는 이 사건 면담 당시 이 사건 담당조사관을 처음 만났음에도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외출했었는지, 이전에 어디에 살았는지에 관한 질
문에 대하여 말 또는 행동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였다. 이 사건 담당조사관은 짧은 시
간 B를 면담하였음에도 B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B의 욕구나 기호에 대해서는 추측
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기도 하였다. 나아가 B와 한 달에 한 번 정
도 만남을 갖은 이 사건 특정후견인은 B에 관하여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
았지만, 면담 횟수가 늘어나면서 많이 달라졌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면 손을 잡고 악수
도 해주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에게는 기본적인 인지능력이 있었고,
익숙하지 않거나 친밀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밀감을 느끼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퇴소에 앞서 이 사건 퇴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
다거나,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한 M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퇴소에 관한 자
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M 임직원들은 이 사건 퇴소에 앞서 B에게 M 퇴소 및 지원주택 거주에 관하
여 설명하였고, 지원주택에 함께 방문하여 이에 관한 B의 반응을 살피며 B의 의사를
확인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퇴소에 앞서 B에게 M 퇴소 및
지원주택 입주의 의미 등에 관하여 불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B가 위와
- 12 -
같은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으나, B와 M 임직원들과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이 사건 퇴소 및 지원
주택 입소의 의미에 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
는 이 사건 퇴소 이후 B가 지원받을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이 사건
퇴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원주택을 통해 B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M 거
주를 통해 B에게 제공되던 그것과 비교하여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M에서 나온 이후 B의 의사소통능력이나 활동능력이 좋아졌다’, ‘원활한 의료시설 활
용, 숲 체험, 의복 구입하기, 부산여행 등도 즐겨하면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건 담당조사관과 이 사건 특정후견인의 B에 대한 관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소가 B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는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발행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사건 안내지침’이라 한다)이 ‘퇴소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법
적대리인 부재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어렵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
은 있으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자립
이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따라 장애인 전담민관협의
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
단하에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퇴소에 앞서 B에 대하여 위와 같
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B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안내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애인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들이 내부적으로 정책을 정하거나 시
- 13 -
설을 설치·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안내지침을 대
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퇴소에 앞서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와 같은 장애인의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B와 비교하여 의
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L에 대해서는 M 퇴소에 앞서 민관협의체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퇴소 여부를 결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퇴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 부족함에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B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는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
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
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
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 임직원들은 B에게 이 사건 퇴소 및 지원주택 입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B는 음성언어 및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
정한 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별지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ᆞ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ᆞ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
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ᆞ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ᆞ제도ᆞ정책ᆞ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15 -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 재가복지서비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
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ᆞ단기 보호서비스: 주간ᆞ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ᆞ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
여 장애 유형ᆞ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16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ᆞ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ᆞ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
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ᆞ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
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
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ᆞ설비ᆞ
도구ᆞ서비스 등 인적ᆞ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