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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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78503·서울행정법원·2024-05-10·1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시설 원장의 무연고 중증 장애인 9명에 대한 집단 퇴소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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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8139·서울행정법원·2025-04-11·1심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 거주인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 없이 지원주택으로 퇴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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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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