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2도41서울고등법원 3심1962-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묵인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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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41 횡령·배임 사건(1962년 5월 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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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하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관련 서류를 통해서도 횡령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 이로 인해 부하직원은 총 1,322만 5,368환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발 의무가 직무유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서 말하는 직무는 공무원이 본래 맡은 업무를 의미한다.
  • 고발 의무는 공무원의 본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원심은 법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부하 직원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고발 의무가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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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공소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제1점 요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그것이 국가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을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이 이것을 직무유기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고, 제2점 요지는 양형부당을 주장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제1점에 대해서 살펴보건데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사실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전매서장으로 재임중 부하직원이었던 1심 상피고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수시로 공금부정유용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때 그때 처결된 금전출납 관계서류를 통해서 동인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연초 판매수납금을 착복한 것을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 오다가 4292년 일자미상경에 연초 판매총액과 그 재고량등을 조사한 결과 800만환의 부족액이 나타났으므로 의당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그 희생되는 것을 염려한다는 구실하에 4293.6.12 타서로 전근될 때까지 이를 방치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도합 1,322만 5368환의 공금을 착복케 하므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과는 달리 형법상 직무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공무원들의 직장이탈을 방지하고 그 맡은 직무의 성실한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 조문에서 말하는 「직무」란 의미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발하지 않었다 하드래도 그로써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소위가 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또 그나마도 계속범인 것처럼 인정한 원판결은 결국 법령적용을 그릇한 것이 아니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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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알쓸신법] 공무원이 범죄 알고도 고발 안 하면?2018-06-20

    해석·평가공무원의 고발 의무와 관련해, 법조계는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를 고발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직무유기죄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가벌성이 없거나 고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한 경우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고발 후 무죄가 나와도 고발 행위 자체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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