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1만 원권 지폐를 복사·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으며,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몰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7고합8 문서위조·변조 사건(2007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甲, 乙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207조 제4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위조한 1만 원권으로 슈퍼·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고 공모했다.
2006년 12월 20일 OO지역에 있는 한 피고인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로 1만 원권 앞면과 뒷면을 백지에 각각 복사한 뒤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6장을 위조했고, 같은 방법으로 12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총 96장을 위조했다.
2006년 12월 22일 주유소에서 종업원에게 위조한 1만 원권 1장을 진짜 지폐인 것처럼 건네 오토바이 기름값과 거스름돈을 받아냈고, 2007년 1월 1일까지 34회에 걸쳐 81장을 사용해 물품과 거스름돈 합계 81만 원 상당을 챙겼다.
한 피고인은 2006년 12월 10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운전면허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OO지역 일원에서 약 100km 운전했다.
경찰은 위조지폐 30장과 복합기, 코드, 가위 등을 압수했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공모해 1만 원권 한국은행권 96장을 위조하고 그중 81장을 슈퍼·주유소 등에서 물품대금으로 쓰고 거스름돈을 받아 합계 81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로, 한 피고인은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00k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두 피고인에게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나머지 한 명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위조한 지폐가 96장에 이르고 그중 81장을 34회에 걸쳐 실제로 사용해 피해를 키운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한 피고인은 절도·폭력·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피고인은 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다른 피고인들을 말릴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다만 두 피고인은 소년이어서 법이 정한 감경을 적용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무면허운전 역시 면허 없이 차를 몰아온 전력이 반복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는 행위는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실제로 사용한 횟수와 피해 규모가 형량을 크게 좌우한다. 반복된 전력과 적극적 가담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릴 수 있고, 무면허운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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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피고인 丙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음
피고인 丙은 피고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피고인 甲, 乙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함
위조지폐의 수가 96장이나 되고, 그 중 81장을 34회에 걸쳐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절도, 폭력, 공갈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금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5건
피고인 甲, 乙은 소년범임
소년범감경 적용
작량감경 적용 (피고인 丙)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甲, 乙)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씩 산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8 가. 통화위조
나. 위조통화행사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1.가.나.다. 甲 (88****-1******), 학생
주거
본적
2.가.나.다. 乙 (88****-1******), 학생
주거
본적
3.가.나.다.라. 丙 (87****-1******), 용접공
주거
본적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07. 3. 20.
- 2 -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甲, 乙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 甲, 乙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에서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압수된 1만 원 권 위조지폐 30장, ****복합기 1대, 검정색 코드 2개, 케이블 연결선 1
개, 가위 1개, **** 복합기 1대(****지방검찰청 2007년압제45호의 1 내
지 29)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한국은행권 1만 원 권을 위조하여 이를 슈퍼, 편의점 등에서 물품대금용
으로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 ○, ○, ○, ○와 공모하여,
2006. 12. 20. 15:00경 **** 피고인 甲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에
한국은행권 1만 원 권을 올려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그 앞면 및 뒷면을 백지에 복
사한 후, 앞.뒷면을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6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12.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96장을 위조하고,
- 3 -
나. ○, ○, ○, ○, ○, ○, ○, ○와 공모하여,
2006. 12. 22. 19:00경 **** 주유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오토바이 기름대금으로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1장을 마치 진
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종업
원으로부터 2,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기름과 거스름돈 8,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
렵부터 2007. 1. 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81장을 각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 및 거스름돈 합계 8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丙는,
2006. 12. 10.경부터 2007. 1. 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을 비
롯한 **** 시내 일원에서, ○ 소유의 승용차를 약 10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위조지폐와 컬러복합기 등을 피고인 甲 등으로부터 압수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 ○, ○, ○, ○, ○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통화위조의 점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나. 피고인 丙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소년범감경
피고인 甲, 乙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기재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丙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甲, 乙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甲, 乙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 5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丙에 대한 양형이유
위조지폐의 수가 96장이나 되고, 그 중 81장을 34회에 걸쳐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절도, 폭력, 공갈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화위조, 위조통
화행사, 사기의 각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피고인 甲, 乙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은 준법의식이 현
저히 부족하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 죄 일 람 표
1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위조매수공범
1
2006. 12. 20.
15:00경
**** 甲의 집
앞.뒷면을
따로 복사후
양면을 붙임
6장
甲, 丙,
乙
2
같은 달 22.
17:00경
**** ○의 집// 17장
乙, ○,
○
3
같은 달 23.
15:00경
위 甲의 집// 7장
甲, 丙,
○, ○
4
같은 달 26.
14:00경
//// 12장
甲, 丙,
○, ○
5
같은 달 26.
19:00경
위 ○의 집// 24장
○, 乙,
○, ○
6
같은 달 27.
20:00경
위 甲의 집양면복사30장
甲, 乙,
○
합계 일만원권 지폐 96장 위조
- 7 -
범 죄 일 람 표
2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1
2006. 12. 22.
19:00경
**** 주유소
오토바이 기름대괈으로 위조
지폐 1장을 주유소 성명불상 종
업원에게 지괉하여 이를 행사하
고, 합계 1만원 상당의 기름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편취
2153307
乙,○,
○
2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 노윐
붕어빵대괈으로 위조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2만원 상당 편취
2153307
(1장), 불상
乙,○,
○
3//**** 상호불상 윐포
고추, 상추대괈으로 위조
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2만원 상당 편취
불상
乙,○,
○
4//**** 분식윐
어묵대괈으로 위조지폐 1
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1만원 상당 편취
2153307○
5
같은 날 윀녁
시간불상경
**** 노윐
군밤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2153307
乙,○,
○
6
같은 달 22.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윐포
야채구입대괈으로 위조
지폐 3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불상
乙,○,
○
7//**** 분식윐
어묵 등 구입대괈으로 위
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
乙,○,
○
8
같은 달 23.
18:00경
**** 상호불상 윐포
오이,상추,묀감 등 구입대
괈으로 위조지폐 9장을 행
사하고, 위와 같이 9만원
상당 편취
//
乙,甲
丙,○
○
9
같은 달 24.
00:30경
**** 주윐
주대로 위조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2만
원 상당 편취
2153307
(2장)
乙,○
○
10
같은 달 24.
17:55경
**** 주유소
차량 주유대괈으로 위조
지폐 4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4만원 상당 편취
2071280
(2장),
1580776,
0703768
○,甲
乙,丙
○,○
- 8 -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11
2006. 12. 26.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슈퍼
담배대괈으로 위조지폐 2
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2만원 상당 편취
불상甲,丙
12
같은 달 26.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슈퍼////甲,丙
13 //
**** 상호불상 슈
퍼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5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5만원 상당 편취
//甲,丙
14 //**** 상호불상 노윐 위
2항과 같음//甲,丙
15
같은 달 26.
20:00경
**** 상호불상 윐포
깻잎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乙,○,○
16 //**** 상호불상 윐포
담배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乙,○,○
17 //**** 마트
우유대괈으로 위조지
폐 3장을 행사고, 위
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2153307
(3장)
乙,○,○
18 //**** 마트
우유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
당 편취
2153307乙,○,○
19
2006. 12. 27.
시간불상경
**** 주윐
주대로 위조지폐 6장
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6만원 상당 편취
불상
乙,○
○
20 //**** 상호불상 상윐
고추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乙,○,○
- 9 -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21
2006. 12. 27.
시간불상경
**** 주유소
오토바이 기름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
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불상丙,甲
22
같은 달 28.
18:00경
**** 상호불상 슈
퍼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
丙,甲
○,○
23
같은 달 28.
19:20경
//////丙,甲○,○
24
같은 달 28.
19:40경
//////
丙,甲
○,○
25
같은 달 28.
20:00경
**** 상호불상 상윐
음
료수대괈 등으로 위조
지폐 6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6만원 상당 편취
//丙,甲○,○
26
같은 달 29.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주
유소
차량 기름대괈으로 위조
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2만원 상당 편취
/甲,丙
27 //
**** 상호불상 슈
퍼
우유대괈으로 위조지폐
2장 행사하고, 위와 같
이 2만원 상당 편취
//甲,○
28 //
**** 상호불상 슈
퍼
우유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甲,○
29
같은 달 31.
시간불상경
**** 피씨방
게임대괈으로 위조지폐 2장
을 행사하고, 동액상당 편취
0023538
(2장)
甲,○
30 //**** 마트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0023538甲,○
- 10 -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31
2006. 12. 31.
시간불상경
**** 마트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3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0023538
(3장)
甲,○
32
같은 달 하순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윐포
야채구입대괈 등으로
위조지폐 6장을 행사
하고, 위와 같이 6만
원 상당 편취
불상乙,○○
33 //**** 상호불상 슈퍼
음료수대괈으로 위조
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
당 편취
//○
34
2007. 1. 1.
18:00경
**** 철물윐
드라이버대괈으로 위조
지폐 3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0023538
(2장)
1462509
甲,乙,○,○
합계 81장 81만원 상당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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