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5노547서울고등법원 2심1975-09-04 선고검수완료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준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547 강도 사건(197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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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준강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 대신 예비적으로 기소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증거를 다시 검토한 후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준강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주된 혐의가 아닌 예비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때 주된 혐의를 배척했다는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그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준강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주된 혐의와 예비적 혐의가 있을 때 예비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혐의를 배척한다는 판단을 꼭 이유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 원심의 사실 인정 과정과 증거 조사에 위법이 없었다.
  •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불합리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받았다. 법원은 예비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때 주된 혐의를 배척했다는 판단을 꼭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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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유중에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한다는 판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김곤(일명, 김선일)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고합41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주된 공소사실인 준강도를 인정할 수 있었는데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또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으니 원판결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부당하고 또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주된 공소사실인 준강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 이유중에 반드시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한다는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황주명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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