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188대구고법 1심1984-04-19 선고검수완료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처리사업을 하던 지회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사업소가 그 취소를 요구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3구188 행정 사건(198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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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회사업소는 정부기관의 폐휴지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일을 맡아 사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 지회사업소는 1977년 6월 30일 세무관서에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해당 등록번호가 지회사업소가 아니라 소장으로 임명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보고, 1982년 6월 30일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 지회사업소는 말소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지회사업소가 독자적인 규약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지 않은 상급 단체의 하부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자등록 말소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말소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지회사업소가 독립된 단체로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사업자등록 말소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됐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 아닌 단체라도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독자적인 규약에 따라 의사를 정하고, 업무를 맡을 기관과 대표자를 두어야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 원고 사업소는 상급 단체의 하부조직이고 독자적인 규약이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이 없다고 인정돼, 스스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 단체로 보기 어려웠다.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와 사업 내용 등의 정보를 세무관서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일 뿐, 등록만으로 권리가 생기거나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 등록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등의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등록으로 직접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얻는 이○○라고 보았다.
  • 그러므로 등록이 부당하게 말소됐더라도 원고의 권리나 기존 법률관계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그 말소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 사업소가 독립적으로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사업자등록 말소도 권리나 법률관계를 바꾸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두 이유 모두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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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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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번호 501-82-02278호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에서는 1977. 6. 30.자로 총무처 기록 127-363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도지회사업소를 설치하여 각 도지회사업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시켜 왔는 바, 이에 따라 원고인 ****에서도 1977. 6. 30.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501-82-02278호를 얻어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국가안보상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부기관의 폐휴지수집 및 처리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고,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가 아니고 그 소장으로 임명된 소외인 개인이란 이유로 1982. 6. 30.자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니 이 말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고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부여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독자적인 규약에 의하여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는 ****의 하부조직의 하나임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의하여 분명하고 그 하부조직인 위 ****는 독자적인 규약이나 그 규약에 의한 의사결정기관이 없음은 원고 소송대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위 사업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 사업장, 사업의 종류, 사업개시 연월일 및 거래처 명세등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자등록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등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문제의 사업자등록을 그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결국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소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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