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3노2371서울고등법원 2심2023-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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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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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 피고인은 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전화 통화 중 "사진을 다 복원시키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음부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어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와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협박에 이용된 점과 사진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복원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일 필요가 없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처벌한다.
- 협박 당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면 유포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삭제했지만 복원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지배를 잃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이 "사진을 복원시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음부 사진이라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면 처벌받는다.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복원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인정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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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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