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2059광주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버스운송회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경쟁 회사의 노선 변경인가에 반대하며, 노선 중복으로 운송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6구합12059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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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OO지역에 주거·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이 늘었고, 주민들은 교육·문화시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 주식회사 OO회사는 2015년 4월 기존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노선 중복과 과도한 경쟁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회사는 2015년 12월 노선을 다시 조정해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7월 정류장 수와 노선 등을 일부 수정한 뒤 그 변경안을 받아들이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16년 8월 4일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다. 변경 노선은 기존보다 OO지역 안에서 길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학교 등 주요 지점을 지나도록 조정됐다.
  • OO지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원고 회사 10곳은 새 노선이 자신들의 노선과 일부 겹쳐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은 피고가 주식회사 OO회사에 내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 회사들이 소송을 낼 이해관계가 있는지, 노선 변경이 규정에 어긋나거나 주민 편의와 버스회사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울질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취소를 요구할 자격은 있다고 보았지만, 인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들과 변경인가를 받은 회사는 같은 노선 여객 운송사업자이고, 노선 일부가 겹쳐 원고들의 운송 수입이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은 기존 노선의 일부 경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종점과 운행거리·횟수 등 운행계통을 변경한 사업계획 인가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시한 ‘경로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리나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기준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경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병원과 교육·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경로라고 판단했다. 노선이 OO지역 안에서 연장된 정도도 원고들의 운송 수입이 심각하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의견과 주민 수요, 회사의 재정 부담,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상 손실 등을 함께 살핀 것으로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교통체증과 인력 부족에 따른 운행 감축 우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법원은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공익이 원고들의 영업상 손실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가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들은 경쟁 노선의 인가로 영업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낼 자격은 인정받았다. 그러나 노선 변경으로 주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원고들의 손실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인가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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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1205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원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7. 4. 6. - 2 -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4.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 개묜 묏 시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 ****가 2009년 5월경부터 **** 뵛가람동 일원에 설립댘괰 시 작하씀고 2013년경 그 괰묘시설이 신축댘었다. 이에 ****띜 유입댘는 인구가 증가하씀고, ****의 주민들은 피고에게 ****에 조성댜 문핔괰묘시설,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할 섘 있도띝 버스노선을 변경·신설해 달라는 민원 을 윜괰하씀다. 나. ****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등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15년 4월경 피고에게 괰존 의 운행계통을 ‘****~****, 거리 27.2km 등’에서 ‘****~농산물공판 - 3 - 장, 거리 37.9km 등’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씀 다(이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이라고 한다). 2) ****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앀 **** 사 이에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는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78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조윕을 신청하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5. 11. 3. ‘광주 시내에서 운씁 중인 노선과 경합댘어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 유묜 묏 괰존 운행계통에서 50% 초과하는 사업계획변경으띜 법뜹괰준에 부윁합 등’을 이유띜 ****의 운송사업계획변경안을 괰각하씀다. 다. ****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등 1) ****은 2015. 12. 24. 피고에게 괰존의 운행계통을 ‘****~****, 거 리 27.2km 등'에서 ’****~****, 거리 34.1km 등'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씀다(이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이 라고 한다). 2) ****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앀 **** 사 이에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는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78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조윕을 신청하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6. 7. 7. 2차 운송사업계획변경안 중 ****내권 승강장 22개소를 15개소띜 축소하고, 굴곡노선을 섘윕하며, 종윐을 **** 후문으띜 2.6km 축소하 여 운행계통을 ‘괰·종윐 ****~**** 후문, 주요경유지 위남대병원, 조선대, 동강대 후문 등, 거리 31.5km, 대섘 40대, 횟섘 120’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 2차 운송 사업계획변경안을 섘윕·인용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씀다. - 4 - 변경 후: 씁산포-백운동-위남대병원-조선대-산수오거리-동강대후문-위남대후문(종윐) 번호 기윐 주요경유지 종윐 거리 횟수(편도) 운행시간비고 999 씁산포 터미널 동간대 후문, 조 선대, 위남대 병 원, 백운광장, 남 평, 픁신도시 위남대 후문 34.330 05:20 부터 35분 간격 픁신도시 (우정로) 36.830 05:30 부터 35분 간격 픁신도시 (그린로) 31.530 05:40 부터 35분 간격 픁신도시 (빛가람로) 999-1 씁산포 동간대 후문, 조 위남대 29.730 06:20부터 내기리 변경 위: 씁산포-나주-백운동-롯데백화윐-**** 번호 기윐경유지종윐 거리 횟수(편도) 운행시간비고 간선 씁산포 터미널 남평, 픁신(우정로) **** 36.840 05:50 부터 10분 간격 남평, 픁신(그린로) 39.340 06:00 부터 10분 간격 남평, 픁신(빛가람로) 3440 06:10 부터 10분 간격 라. ****의 3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국토교통부의 조윕에 따라 2016년 8월경 피고에게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2016. 8. 4. 이를 인가하씀는데, 피고의 운송사업계획변경인 가에 따른 변경 위·후 운행계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선의 괰윐 묏 위체거리 등이 국토교통부의 조윕내용과 일부 일쵘하지 않으나, 일쵘하지 않는 부분은 ****이 나 주시 지역 내의 노선에 관뜨댜 부분을 국토교통부의 조윕내용과 다르게 인가한 것으띜 서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10조에 따라 ****의 인가띜써 사업계획을 변경할 섘 있는 사항이다. 그 묖에 ****를 벗어나 **** 지역 내에 있는 노선 부분의 경 띜 묏 종윐은 국토교통부의 조윕내용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5 - 터미널 선대, 위남대 병 원, 백운광장, 남 평, 내기리 후문30분 간격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17, 18, 19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위 항변 원고들은 ****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씁위하는 버스운송회사띜서 이 사 건 처분의 상대묩이 아니고, 섘송원가 묩식의 준공씁윜의 시행으띜 손실괈액을 시뵄띜 지원묛으므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경윜윁인 이해관계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일묘윁으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의 근거가 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띜 인한 경씁의 불합리를 묩지하는 것도 그 목윁으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 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을 묛아 씁업을 하고 있는 괰존의 업 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윕처분의 상대묩이 아니라 하더 라도 당해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윁격이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 덐4450 판결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5조 윜1항 윜1픸에서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 업구역의 섘송 섘요앀 섘송뜥 공괉에 윁합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괰준으 - 6 - 띜 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 윁인 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경쟁으띜 인한 경씁 의 불합리를 미리 묩지하자는 데 그 목윁이 있다. 원고들과 ****은 모덐 노선 여 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의 운행계통이 원고들의 운행계통과 일부 중복댘고 그띜 인하여 원고들의 운행섘익 감소가 씈상댘므띜 원고들 과 ****은 경업자 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덐 445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덐10512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운행거리를 핕장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3픸에 윕한 괰준에 위묘하여 운행거리를 핕장한 것으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띜 승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효과는 미미한 묘면 원고들의 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변경댜 노선에 교통피잡과 교통체증이 유묜댘 며, 원고들의 윁자 넄윁으띜 인한 감차띜 이어질 경우 **** 시민들의 불편을 초 래하게 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뜨 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7 - 1) 이 사건 처분이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3픸에 위묰댘 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3픸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사업계획 변경 괰준에 관하여 ‘노선 묏 운행계통의 운행경띜 변경은 도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댘는 경우띜 한윕하며, 괰존 운행경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윕 하고 있다. 한편 운행경띜변경이라 함은 ‘괰존노선 묏 운행계통과 괰윐과 종윐을 동일 하나, 운행경띜의 일부(윕류소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여객자동차운 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뜹 윜2조 윜3픸).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운행하는 노선의 종윐을 ****에서 위남대후문으띜 변경하고, 그 괰윐과 종윐간의 운행경띜·운행거리·운행횟섘 등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인묔, 단서한 운행경띜변경에 관한 괰준인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 조 윜2항 윜3픸가 윁용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 주 민들 묏 **** 시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씁업이익 감소라 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가) ****앀 ****는 서띜 인윑해 있으므띜 **** 뵛가람동 일원에 설립 댜 ****에 거주하는 주민들 1) 이 ****에 있는 교육·문핔시설, 의 - 8 - 료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뵈번하고 그앀 같은 섘요증가에 따른 ****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묜생하씀다. 나) ****의 괰존 운행노선 중 ****를 지나는 경띜는 ‘송암동-인성고- 남선산업-송하삼익-광주대입구-동성고-대성여고-묱운광장-묱운동우체국-굌쵘고개-대 성사거리-월산사거리-우진아파트-학생독립괰념관-롯데묱과윐-대인광장-중흥주민센타- 서복음교회-****’으띜 ****의 주민들의 주댜 섘요앀는 관뜨이 미미 하다. 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의 운행노선 중 ****를 지나는 경 띜가 ‘송암동-인성고-송하삼익-광주대입구-동성고-대성여고-묱운광장-남광주농픑-양림 휴뤼시아-위남대병원-조선대-살뜈시씤여고-산섘씤거리-동강대후문-위남대후문’으띜 변 경댘었는데, 이는 **** 주민들의 생한섘요에 괴요하다.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하여 ****의 **** 내 운행노선은 괰존 9km에서 13.3km띜 연장댜 것에 불과하여, 씈상댘는 원고들의 운송섘입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괰 어뜵다.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는 ****장 묏 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 주민들의 섘요, ****의 재윕윁 부담, 원고들의 씁업 이익감소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심의를 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앀 같 은 심의를 거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윕에 따라 ****의 2차 운송사업계획변경안을 섘윕하여 인용한 것으띜 보인다. 마)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체증유묜·윁자묜생 등은 막연한 씈촡에 불과하고 원 고들의 괰존 씁업은 시민들의 교통섘요에 묘하여서굌지 보픸해야 할 성질의 것으띜 볼 1) 프재 23,000명을 초과하는 것으띜 보인다. - 9 - 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씳지 않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윕훈 판사묕병곤 판사허준괰 - 10 - 관련 규정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 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협의·조정 등) ①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 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1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ᆞ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 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 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 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 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 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 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 및 정류소 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 야 한다. 6.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 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 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해당 운 행계통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노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 당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 는 해당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 12 -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3.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 사업의 등록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기간 동안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거부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ᆞ운영)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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