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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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6구합12059·광주지방법원·2017-04-27·1심
버스운송회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경쟁 회사의 노선 변경인가에 반대하며, 노선 중복으로 운송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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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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