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6노1591서울고등법원 2심1978-12-21 선고검수완료

보증인 승낙 없이 이장을 속여 보증서를 위조·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591 문서위조·변조 사건(1978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OO지역의 임야를 간편한 방법으로 아들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1971년 4월경, 피고인은 이장 E에게 보증인 C, D의 승낙을 받았다고 속여, E가 보관 중인 C, D의 인장을 사용해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 1971년 4월 12일, 피고인은 위조된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 1971년 6월 1일, 군수는 보증서가 진정하다고 믿고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은 C, D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보증인 C,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장 E를 속여 보증서를 위조·행사하고 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보증인 C, D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C, D는 경찰과 법정에서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이장 E는 피고인이 승낙을 받아왔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으며, 만약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법원은 보증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사위의 방법(속임수)으로 작성·행사·발급받은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증거를 잘못 평가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으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면 실체적 권리가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실질적 소유권 인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4고합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법원에 제출된 제반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면서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만에 의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사건 임야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보증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이장 E를 기망하여 위 보증인들 명의의 보증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군수에게 제출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군수로부터 확인서 1통을 발급받았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죄의 성립에 있어 이사건 토지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한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공소장기재 일자에 보증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보증인 겸 이장인 E에게 위 C, 동 D의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여 동 E가 이를 믿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위 C, D 명의의 보증서에 동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여준 사실, 그후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행사하고 군수로부터 공소장기재와 같은 확인서 1통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사실에 대하여는 반대되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위 C, D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C, D는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승낙을 하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보증인등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증인 E는 원심 및 당심에서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며칠후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위 보증인들의 도장을 찍어준 것이고, 만일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찍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C, 동 D도 원심 및 당심에서 "이장인 E에게 확실한 것은 그냥 찍어주고 확실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 상의해서 찍어주자는 취지로 도장을 맡겼으며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상의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C, D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가 관리하여오던 경기 화성군 F 임야 1정 4무보를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 G 명의로 보존등기를 내기로 결의하고, 1. 1971.4. 일자불상경 위 H 소재 이장인 공소외 E집에서 동 E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인을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 보증인인 공소 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 C와 D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E에게 위 보증인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보증을 해주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기망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위 임야가 G의 소유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동 C 및 D명의의 보증서 1통을 작성 E가 보관중인 동인등의 인장을 압날하게 하므로써 동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고, 2. 동월 12. 경기도 화성군청에서 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위 임야에 관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동년 6.1. 위 보증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화성군수로부터 위 보증서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1통을 발급받아서 사위의 방법으로 이를 발급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동 D, 동 E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원심 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및 증인E의 각 진술과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동 D의 각 진술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법원서기가 작성한 판시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점은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제5호제1호에, 판시 제2의 점은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2호,제5조 제1호에 판시 제3의 점은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2호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데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로 인정되는데 다만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