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9구1452부산고등법원 1심1990-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대물변제로 부동산 지분을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넘기고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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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1452 마약 수입·제조 사건(1990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전) 제27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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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원고는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하고, 1/2 지분을 최명운에게 명의신탁했다.
  • 1979년과 1980년에 원고는 채무 변제를 위해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는 1979년과 1980년에 완료되었으나, 최명운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최명운의 협조 부족으로 지연되었다.
  • 1986년 12월 최명운 명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서동균과 이무성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1988년 피고는 원고에게 1986년 12월 1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물변제 계약일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피고는 등기 완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양도시기가 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였고, 법원은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채무 대신 넘기는 계약으로,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와 최명운 사이의 명의신탁 지분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나, 1986년에 최종 완료되었다.
  • 법원은 부동산 양도시기를 대물변제 계약일이 아닌 이전 등기일인 1986년 12월 8일로 봤다.
  •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시효도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원고의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넘길 때는 계약뿐 아니라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실제 양도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등기 완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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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이정형(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5. 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0.2. 원고에 대하여 한 88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3,970,170원 및 방위세 금2,794,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18,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6.12.3. 등기접수 제544호로 1984.4.20.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외 최명운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같은 법원 1986.12.8. 등기접수 제1475호 및 1477호로 1986.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서동균 앞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이무성앞으로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피고는 1988.10.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6.12.1. 위 서동균, 이무성에게 위 각 부동산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고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기재와 같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13,970,170원 및 방위세 금2,794,2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부산 사하구 괴정동 218의19, 20 및 같은동 산 1의47의 대지 및 임야를 1978.3.2. 대금 74,360,000원에 매수하여 각 그 1/2지분을 소외 최명운에게 명의신탁하여 1978.10.21.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유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그후 1979.2.28.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과 위 괴정동 218의20 및 산 1의47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외 서동균에 대한 금253,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1980.3.24.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 및 위 괴정동 218의19 부동산을 원고의 소외 이무성에 대한 금80,130,000원의 채무에 대한 각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위 최명운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최명운이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늦게 이전등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위 각 대물변제계약날짜에구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전) 제27조소정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각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인 다음연도 5.31.의 경과로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1980.6.1.부터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1981.6.1.부터 각 5년간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 조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4호증의 1 내지 18,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 2, 갑제5호증, 증인 서정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최명운의 각 증언에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3.2.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동서의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위 최명운의 권유로 앞서 본 각 부동산을 대금 74,36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당시 그 지상에는 많은 무허가건물이 들어 서 있어 그 철거 청구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위 최명운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하여 1978.10.21. 원고와 위 최명운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그후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동서의 자금난으로 장모인 소외 서정주를 통하여 처외삼촌인 소외 서동균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도합 금253,000,000원을, 장인인 소외 이무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도합 금80,13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별지 제1.목록 부동산 및 괴정동 218의20 및 산 1의47 부동산을 위 서동균에게, 별지 제2.목록 부동산 및 위 괴정동 218의19 부동산을 위 이무성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위 각 날짜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979.3.10., 1980.7.4., 1980.4.25.의 3차에 걸쳐 각 이전등기 해 주었으나 위 최명운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관하여는 위 최명운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기도 금10,0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부동산을 차지하려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또한 양도소득세가 자기앞으로 부과된다면서 그 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위 최명운을 상대로 위 최명운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도중 1981.11.25. 위 각 부동산중 720평을 위 최명운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넘겨 받기로 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조항에 따라 원고가 괴정동 218의 19, 20 및 산 1의 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최명운 명의로 명의 신탁해 두었던 지분(1/2)소유권을 위 최명운에게 그대로 주고 그 밖에 원고명의로 이전등기 해 두었다가 위 이무성, 서동균 앞으로 이전해 주었던 위 218의 19, 20 각 부동산의 지분(1/2)소유권을 1984.5.11. 도로 위 최명운에게 넘겨 주었으나, 별지 제1, 2목록에 관한 위 최명운 명의의 지분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위 서동균, 이무성이 원고와 위 최명운을 상대로, 위 최명운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4.4.20. 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원고는 위 서동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79.2.28. 대물변제로 인한, 위 이무성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0.3.24. 대물변제로 인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986.7.15. 원고와 위 최명운이 그 청구를 각 인낙하여 그후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신탁해제로 인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고 다시 위 서동균, 이무성 앞으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원래 위 최명운 앞으로 등기된 지분은 위 각 부동산의 1/2이었으나 별지 제1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부 지분이 위 청구인낙 이전에 처분되었고, 같은 목록 6번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청구인낙 이후 처분되어 각 지분이 줄어들었다),구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전) 제27조 제1,2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보게 되어 있으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이란,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으로서 부동산을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 등기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이전 등기일인 1986.12.8.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시효소멸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그 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아니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과세처분은 세액산정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15.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종규 안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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