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8르413대구고등법원 2심1989-03-29 선고검수완료

피청구인이 자신의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기고 노총각으로 속여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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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 10일,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함.
  • 피청구인은 이미 1982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노○○이라고 속임.
  • 피청구인의 가족과 중매인들도 피청구인을 초혼의 노총각으로 소개하며 청구인을 속임.
  • 청구인은 1987년 5월 25일 혼인신고를 준비하며 피청구인의 과거 혼인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감.
  • 이후 피청구인은 술에 취해 청구인과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관계가 완전히 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은 자신의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기고 노○○이라고 속여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피청구인의 술버릇으로 인한 폭행 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사건이다. 쟁점은 피청구인의 혼인 전력 은폐와 그로 인한 사실혼 관계 파탄 여부였고, 법원은 피청구인의 기만 행위와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매결혼에서 상대방의 혼인 전력은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임을 인정함.
  • 피청구인과 그 가족, 중매인이 피청구인의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기고 노총각으로 소개한 점을 인정함.
  • 청구인이 혼인 신고를 준비하며 과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아 별거하게 된 점을 사실로 봄.
  • 피청구인이 술에 취해 청구인과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도 인정됨.
  •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청구인의 기망과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5백만 원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청구인이 자신의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기고 노○○이라고 속여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술버릇으로 폭행까지 하여 관계가 깨졌다. 법원은 이 기만과 폭력 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라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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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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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 일방의 혼인전력을 숨긴 행위등으로 말미암아 중매로 이루어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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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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