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두34152대법원 3심2025-11-13 선고검수완료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형사재판에서 그 금액을 피해 법인에 돌려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함.
  • 형사재판에서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확정됨.
  • 횡령금에 대해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횡령금 환부 후에도 세금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있었음.
  • 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횡령금이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세금 경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돈을 피해 법인에 돌려주었지만, 이 환부 행위가 소득세를 다시 줄여달라는 사유가 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횡령금 환부는 세금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거부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됨.
  •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환부가 이루어져도, 이는 세금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는 횡령금에 한해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경제적 이익 상실로 보지 않음.
  • 횡령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횡령금 환부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함.

핵심 정리

횡령한 돈을 피해 법인에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소득세를 다시 줄여달라는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과 환부는 세금 경정 사유와는 별개로 다뤄진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횡령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피해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