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호신용 스프레이 최루액을 눈에 뿌리자 목을 조르고 계단 아래로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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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상해 사건(2024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조 제3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 2022년 6월 27일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최루액이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위를 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OO지역 소재 빌라로 이사하였다.
- 2022년 7월 27일 00:27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빌라 위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계단을 내려와 말을 걸며 호신용 스프레이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후 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쳤다.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계단 아래로 누르다가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한 후 다시 손으로 목을 졸랐다.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아랫집 주민이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함께 호신용 스프레이 최루액을 눈에 뿌려지는 특수폭행을 당하자, 목을 조르고 계단 아래로 밀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야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최루액을 뿌려 눈을 뜰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와 당황 속에 한 행위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야간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얼굴에 최루액을 묻혀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사후에 아랫집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축을 받아 집으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특수폭행 이후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당시 스프레이를 소지한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최루액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어 피해자를 붙잡고 제지하는 외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다.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해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과잉방위라도, 야간에 공포·경악·흥분·당황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속적인 스토킹과 갑작스러운 최루액 공격으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면책적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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