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고정42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4-05-31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이 호신용 스프레이 최루액을 눈에 뿌리자 목을 조르고 계단 아래로 밀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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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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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상해 사건(2024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조 제3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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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 2022년 6월 27일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최루액이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위를 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 8일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OO지역 소재 빌라로 이사하였다.
  • 2022년 7월 27일 00:27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빌라 위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계단을 내려와 말을 걸며 호신용 스프레이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후 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쳤다.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계단 아래로 누르다가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한 후 다시 손으로 목을 졸랐다.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아랫집 주민이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함께 호신용 스프레이 최루액을 눈에 뿌려지는 특수폭행을 당하자, 목을 조르고 계단 아래로 밀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야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최루액을 뿌려 눈을 뜰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와 당황 속에 한 행위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야간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얼굴에 최루액을 묻혀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사후에 아랫집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축을 받아 집으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특수폭행 이후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당시 스프레이를 소지한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최루액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어 피해자를 붙잡고 제지하는 외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다.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해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과잉방위라도, 야간에 공포·경악·흥분·당황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속적인 스토킹과 갑작스러운 최루액 공격으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면책적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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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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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423 상해 피 고 인**** (92년생, 남) 검 사이ᄋᄋ(기소), 염ᄋᄋ(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5.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당시 31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0:27경 ****에 있는 ‘****’ ****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의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후 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 를 계단 아래쪽으로 누르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 2 - 를 밀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한 후,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위의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 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 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졌는데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고, 2022. 6. 27.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에게 최루액이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위를 드는 등의 행 동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22. 7. 8.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발생장소인 피고인의 빌라 주택인 ‘****’ ****로 이사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위 ****의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 숨어 있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계단을 내려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며 호신용 스프레이의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후 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밀쳤다. - 3 - 다) 이에 피고인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라) 한편 위 **** 아랫집에 사는 ****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공동출입문에서 반층 내려간 계단 가운데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한편 ****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남자가 여자의 목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조르는 거 같지 않았고, 여자는 손으로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문을 열고 나가니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고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꺼움을 느꼈고, 그 역한 냄새가 3~4일 넘게 주거지에서 빠져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남자의 손목을 잡고 제지할 때, 남자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요청을 했다.‘, ’남자는 화가 나 있고 술에 취해 보였으며, 또한 고개를 숙인 채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당시 ****은 여자친구에게 112신고를 부탁하고 피고인을 부축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2)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프레이를 빼앗은 등의 행동을 넘 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한 행위 등은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스프레이를 뿌린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을 가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야간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 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얼굴에 최루액을 묻힌 점, 피고인이 사후에 ****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부축을 받아 집으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 4 - 의 특수폭행 이후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스 프레이를 소지한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하거나 새로운 범행을 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 었고, 피고인은 취루액으로 인하여 눈을 뜰 수 없어 피해자를 붙잡고 제지하는 외에는 당장 자신을 보호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실제로 CCTV 동영상과 안ᄆ ᄆ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로 손에 스프레이 뿌린 이후에도 피고인과 몸싸 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야 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 3.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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