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867창원지방법원 2심2006-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야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매수금액을 부풀려 고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6노867 사기 사건(200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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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임야를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했음.
- 이때 실제보다 더 비싼 가격을 피해자에게 알림.
- 피해자는 이 정보를 믿고 그 금액만큼 대출해 줌.
- 사건은 2006년 5월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다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야 구입자금을 빌리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매수금액을 피해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를 속인 점을 인정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와 다르게 임야 매수금액을 부풀려 알린 사실을 인정함.
-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봄.
- 피해자가 그 부풀린 금액을 믿고 대출해 준 점이 범죄 성립에 충분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함.
- 원심판결의 형량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야 구입자금을 빌리려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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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영은
【변 호 인】 변호사 이인규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5. 10. 선고 2006고단2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는데도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있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와 다르게 임야 매수금액을 부풀려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수금액 상당의 임야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임야 구입자금의 대출과정에서 있어 중요한 임야 매수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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