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강구욱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5개월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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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72%
사기
평균 5개월
1건-81%
02

시기별 양형 추이

2468200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무죄3(30%)원고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1(10%)
2007가합4134·창원지방법원·2008-10-14

원고가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일부에 대해 출급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1311·창원지방법원·2008-02-1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됨

무죄
무죄
2006노750·창원지방법원·2007-06-14·강제추행

뇌병변장애 1급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함

무죄
무죄
2006노782·창원지방법원·2006-11-14·배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06구합1225·창원지방법원·2006-11-02·기타 형사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노867·창원지방법원·2006-10-1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야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매수금액을 부풀려 고지함

집유
5개월 집유 2년
2006노364·창원지방법원·2006-09-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6구합253·창원지방법원·2006-07-20·기타 형사

일반게임장에서 경품으로 '해피스핀' 상품권을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321·창원지방법원·2006-06-29·기타 형사

버스 무사고 운전경력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으나, 택시운전경력자만 우대하는 규칙으로 제외됨

원고패
각하
2006구합86·창원지방법원·2006-04-27

원고들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조례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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