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86창원지방법원 1심2006-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조례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86 행정 사건(2006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3조, 공직선거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상남도의회는 2005년 12월 28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외부 단체의 건물 점거로 의원들의 출입이 막혔습니다.
  • 의회는 정상적인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의회 앞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 해당 조례는 기존 4인 지역구였던 곳을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회의 소집 통지 누락, 밀폐된 장소에서의 의결, 토론 부재 등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 또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나눈 것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방의회의 조례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선거구 획정이 불평등하다며 조례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 주민이 의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례 무효를 직접 다툴 자격이 없다고 보았으며, 당시 의회 상황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구제 선택은 지방의회의 재량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 주민은 조례의 내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었을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결 절차의 하자는 의원들 사이의 권한 문제이므로 주민이 직접 조례 무효를 구할 수 없습니다.
  • 당시 회의장 점거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불가능했던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버스 안에서 의결한 것을 두고 조례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률상 4인 지역구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2인 지역구와 4인 지역구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재량입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구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상 다툼은 원칙적으로 의원들 간의 권한 문제이지 주민이 직접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정책적 결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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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들어 조례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지방의회가 의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회 소속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여 조례안을 가결한 경우, 그 의결절차에 조례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강영희외 4인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외 2인) 【피 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2006. 4.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 12. 공포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이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 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같은 법 제23조,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05. 10. 24. 의원정수가 4인인 지역구를 12개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2005. 12. 9. 이를 경상남도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하였는데, 의회는 2005. 12. 28. 16:06부터 16:10 사이에 의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의회 소속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여 도의원 49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그 선거구 획정안과는 달리 경상남도 창원시 ‘다’선거구 등 4인 지역구 7개를 2인 지역구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피고가 2006. 1. 12. 그 조례(‘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공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열린우리당 소속 도의원 2명에게 회의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28명만 참석한 밀폐된 버스 안에서 부의장이 개의선언을 하여 아무런 질의와 토론 없이 이 사건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다수결 원칙과 회의 공개 원칙에 위배되고, 회의 장소, 질의와 토론, 의장에 의한 개의와 의안 상정 등에 관한 규정이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도의원의 조례안 심의·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도의회 의장과 권한을 침해당한 도의원 사이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 제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상남도의회가 이 사건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 마지막 날인 2005. 12. 28. 10:30로 예정하고 있던 회의가 소위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회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의회 건물을 점거하고 유일한 출입문을 잠그고 그 회의에 출석하려던 도의원 44명의 출입을 막는 바람에 개의되지 못하여 도의원들은 추위를 피해 앞에 적은 버스나 승용차 등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고 의장은 개의가 절대적으로 방해받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찰청을 방문하고 대책위원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앞에 적은 바와 같이 부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이 사건 조례안이 가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절차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소수도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하려는 의도로 1개의 도의원 지역구에서 인구 비례상 시·군의원이 4인이 될 경우에는 4인 지역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분할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를 어긴 채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4인 지역구를 2인 지역구로 분할하고, 지역구간 인구편차가 극심한 지역구를 그대로 획정한 이 사건 조례는 원고들의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직선거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4인 지역구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2인 지역구제와 4인 지역구제는 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가 어떤 지역구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구편차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침해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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