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9082서울고등법원 2심2014-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점유·사용하자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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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1973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고,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아 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관리·처분을 위탁하였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은 무효입니다.
  • 원고(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특별시장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기부채납받아 점유하였으므로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 피고는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유지(서소문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점유·사용하자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피고에게 관리권이 적법하게 위탁되지 않았고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고,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 행정재산은 잡종재산과 달리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관리권을 위탁할 수 없으며, 위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기부채납받아 점유하였으므로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는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무단점유자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유재산의 종류(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따라 관리권과 변상금 부과권한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재산은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면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서 보호되며, 무단점유가 아닌 정당한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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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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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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