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7 / 175
전체 34,983건
- 2019고단7172019고단717 · 대구지방법원 · 2019-04-18
- 2021고단78342021고단7834 · 인천지방법원 · 2022-03-24
- 2019누304872019누30487 ·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2015누712372015누71237 · 서울고등법원 · 2016-08-17
- 2016나250422016나25042 · 대구고등법원 · 2017-07-13
- 2010구합15692010구합1569 · 서울행정법원 · 2010-06-17
- 동일업소에서 2개의 영업허가를 받고 수허가자에 대하여 그중 하나의 영업허가상의 위반행위를 들어 다른 영업허가에까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br/>75구367 · 서울고등법원 · 1976-05-04
- 2007나60792007나6079 · 부산고등법원 · 2007-12-13
- 2017나20595062017나2059506 · 서울고등법원 · 2018-10-26
- 2010노882010노88 · 대전고등법원 · 2010-08-04
- 2021고단56342021고단5634 · 대구지방법원 · 2022-05-03
-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乙 회사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액을 종전 금액보다 인하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날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과 그 지연배상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332 · 특허법원 · 2018-02-08
- 2021고단11612021고단1161 · 울산지방법원 · 2021-08-12
-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2002구단5287 · 수원지방법원 · 2003-08-22
- 2020가합5007042020가합500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8
- 2002나141982002나14198 · 부산고등법원 · 2004-06-30
- 2023고합552023고합55 · 창원지방법원 · 2023-11-16
- 2020고단38712020고단3871 · 울산지방법원 · 2021-08-18
- 2005허53412005허5341 · 특허법원 · 2005-09-29
- 선등록상표 “”과 “”, 선출원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이자 선사용상표 “매일”과 “Maeil”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에 대해서는, 甲 회사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甲 회사의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의 일부를 취소한 사례<br/>2019허5898 · 특허법원 · 2020-06-19
- 2013가단977612013가단97761 · 인천지방법원 · 2016-10-27
- 2013노15372013노1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4
- 2007고단30672007고단3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2025고합1422025고합142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7
- 2012르2982012르298 · 전주지방법원 · 2013-08-28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 범위 및 채권집행의 종료 시기<br/>[2]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행위 객체인 ‘재산’의 범위와 ‘은닉’의 의미<br/>[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거래처 등을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2노18 · 청주지방법원 · 2012-10-18
- 2018누485662018누48566 · 서울고등법원 · 2019-04-17
-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7구723 · 서울고등법원 · 1991-11-20
-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br/>87나586 · 서울고등법원 · 1987-08-28
- 2017드단2100262017드단210026 · 부산가정법원 · 2018-04-04
- 2024나588092024나588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3
-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br/>[2]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55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1-17
-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등의 잘못된 자문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을 만연히 신뢰한 甲 등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br/>2023가단1461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5
- 1.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범위를 넘는 반소확장청구를 한 경우의 적부(적법)<br/>2. 시설대여(리스) 계약의 성질과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적용여부(적극) <br/>82나136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14
- 2005구합112652005구합11265 · 서울행정법원 · 2005-08-31
-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허3535 · 특허법원 · 2016-08-11
- 2006나72052006나7205 · 대구고등법원 · 2008-11-13
- 2014누126952014누12695 · 대전고등법원 · 2015-04-02
- 2020고단14042020고단1404 · 울산지방법원 · 2021-06-18
- 2012가단493762012가단4937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9-24
-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체벌한 데 대하여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170 · 대구지방법원 · 1996-12-27
- 2018고단9692018고단969 · 부산지방법원 · 2018-07-19
- 甲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甲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甲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甲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甲의 위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구합55477 · 서울행정법원 · 2022-08-19
- 2014나112432014나11243 · 수원지방법원 · 2014-11-07
- 2007누270132007누27013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87구23087구230 · 대구고등법원 · 1988-11-16
- 2015나281992015나28199 · 서울고등법원 · 2017-01-20
- 2024고단14652024고단1465 · 인천지방법원 · 2024-11-06
- [1] 법무부장관이국적법 제5조 내지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그 귀화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2]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방문취업(H-1) 및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 체류자격의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9779 · 서울행정법원 · 2009-11-05
- 2007나1185782007나118578 · 서울고등법원 · 2008-09-11
- 도의회 의원 甲과 주민 乙 등이 ‘도와 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예산분담 비율에 관한 합의의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청구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262 · 창원지방법원 · 2015-08-11
-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지방선거 시ㆍ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38 · 청주지법 충주지원 · 2010-08-20
-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그가 받은 계약금배액 및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을 배상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후에도 위 특약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5나134 · 대구고등법원 · 1976-03-04
- 2019누125202019누12520 · 수원고등법원 · 2021-01-20
- 2023구합255362023구합25536 · 대구지방법원 · 2024-10-31
-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보정한 경우 앞서 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br/>81구375 · 서울고등법원 · 1984-05-01
-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br/>[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br/>[4]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영업주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5]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이 침수되어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의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04가합5228 · 창원지방법원 · 2006-02-09
- 2022나2036452022나20364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2-09
-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24132 · 대구지방법원 · 2016-03-23
-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6고단3740 · 대구지법 · 2006-11-03
- 2010누262252010누2622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2
-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단하고 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와 손해배상 책임<br/>72나1381 · 서울고등법원 · 1972-12-06
- [1]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비교대상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해 규정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국외에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대리점 등과 다른 자가 상표등록을 한 경우, 그 상표등록 명의자가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3] 등록상표 “”는 비교대상상표 1, 2, “”, 비교대상상표 3, 4 “”와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2548 · 특허법원 · 2009-04-30
- <br/>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4노3084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6-19
- 2011나1028222011나102822 · 서울고등법원 · 2013-02-07
- 2014노20252014노2025 · 대구지방법원 · 2016-02-04
- 2020고정4852020고정48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03
- 2005구합401022005구합40102 · 서울행정법원 · 2006-09-07
- 2021노1042021노1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0-14
-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2021누46225 ·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2023가단54946002023가단54946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2
- 2016누55572016누5557 · 대구고등법원 · 2017-05-12
- 2006노33002006노3300 · 수원지방법원 · 2008-05-06
- 2006허94182006허9418 · 특허법원 · 2008-08-08
- 2005노27542005노2754 · 수원지방법원 · 2006-01-25
- 2009노21112009노2111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06구합276872006구합27687 · 서울행정법원 · 2006-12-22
- 2008나1027542008나102754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2009라4502009라450 · 대전지방법원 · 2010-01-15
-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941 · 청주지방법원 · 2014-05-23
- 2021노28682021노2868 · 광주지방법원 · 2022-11-16
- 2016누452422016누45242 · 서울고등법원 · 2016-12-14
- 2023누116822023누11682 · 부산고등법원 · 2024-09-04
- 2022가합1106512022가합1106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7-23
- 2024누603692024누60369 · 서울고등법원 · 2026-01-22
- 2010구합5542010구합55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13
-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여부<br/>77구608 · 서울고등법원 · 1979-02-06
- 2018나544912018나54491 · 수원지방법원 · 2018-07-19
- 2020구합652962020구합65296 · 서울행정법원 · 2021-12-17
- 2010나1084962010나108496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17고단17092017고단1709 · 대구지방법원 · 2017-07-13
- 2006나100002006나10000 · 대전지방법원 · 2006-11-09
- 2025노13322025노13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7
- 가. 군무이탈죄에 있어서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br/>나. 군용물특수강도죄의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한 사례<br/>95도910 · 대법원 · 1995-07-11
- [1] 대도시지역 내에 법인등기를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적극)<br/> [2] 업무용 또는 사업용 여부를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br/>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외 공유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중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의 적부(적극)<br/> [4]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중과 등록세의 자신신고납부의무 여부<br/>95구4599 · 부산고등법원 · 1996-10-04
- 2011나433292011나43329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b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5도8824 · 대법원 · 2025-09-25
- [1] 모회사가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br/>[2]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국계 은행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소극)<br/>2005구합23640 · 서울행정법원 · 2005-12-27
-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 [2]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판결정본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집행신청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3] 배당요구의 방법 및 위 [2]항의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단34880 · 수원지방법원 · 1997-10-16
- 2014구합659672014구합65967 · 서울행정법원 · 2016-08-19
- 국가보안법 2조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요건이 간첩방조죄에 있어서도 요구되는지 여부 <br/>73노711 · 서울고등법원 · 1975-02-14
- 2017누579762017누57976 · 서울고등법원 · 2018-04-27
- 2009나102722009나10272 · 서울고등법원 · 2010-06-18
-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사례<br/>72나100 · 대구고등법원 · 1972-09-14
-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4도13797 · 대법원 · 2014-12-24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br/>86가합2813 · 부산지방법원 · 1986-12-17
-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1987.11.28. 법률 제3965호로 신설)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신설 이후에 성립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br/>90가합8661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4-12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법원<br/>80나1069 · 서울고등법원 · 1980-07-14
- 가. 운송화물을 인수하여 기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비행기에 적재하였다는 취지(on board)를 기재한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상(AWB)을 발행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br/>나. 은행이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의 외국앞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징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범위<br/>93가합113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6-03
- 2010나1231812010나123181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22노25122022노2512 · 대구지방법원 · 2023-05-31
- 2017고단12712017고단1271 · 울산지방법원 · 2017-06-22
-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008나6950 · 수원지방법원 · 2008-07-11
- 2008노9862008노986 · 부산고등법원 · 2009-06-10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br/>[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br/>[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형식상 차용인 명의를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회사로 하였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방식·대표자와의 내부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br/>[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 장차 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고합240 · 대구지방법원 · 2007-07-27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1노2153 · 서울고등법원 · 1981-12-04
- [1]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br/>[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단80889 · 수원지방법원 · 2012-09-06
-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 또는 교환차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기<br/> [2] 매매목적물이 2개의 부동산인 경우 그 중 1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체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2001나13624 · 부산고등법원 · 2002-09-06
- 2020카확12020카확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5-27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br/>80나272 · 서울고등법원 · 1980-04-25
-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자의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위 판매원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의 책임의 성질<br/>87가단678 · 청주지방법원 · 1988-03-25
- <br/>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1가단6204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3-26
- 2025구합554032025구합55403 · 서울행정법원 · 2026-07-09
- 82구22982구229 · 대구고등법원 · 1984-02-23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호 및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br/>[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의미 및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비교대상서비스표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4] 외국의 서비스표권자와 특별한 경제적 견련관계 있는 자가 그 서비스표를 모방한 상표를 자신의 서비스표로서 국내에 출원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5]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허5870 · 특허법원 · 2005-01-27
-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출동의무 유무<br/>91구5435 · 서울고등법원 · 1991-12-12
-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乙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가단66786 · 울산지방법원 · 2020-06-25
- 항소심에서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방법<br/>87나294 · 부산고등법원 · 1988-12-14
- 2012노6412012노641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2011누14912011누1491 · 부산고등법원 · 2013-06-13
- 81구34781구347 · 서울고등법원 · 1982-02-25
- <br/>[1] 시야의 장애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의 통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 도로 사정상 위 사고는 운전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br/><br/><br/>[2]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과 다발성 뇌내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으나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집중관찰하던 중 다음날 아침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정밀검사 및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전원조치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가단11009 · 광주지방법원 · 2005-02-16
- 2024가단105642024가단10564 · 전주지방법원 · 2024-08-13
- 부동산 매각 내지 담보제공과 사해행위<br/>64나396 · 서울고등법원 · 1964-10-23
- 2019나595132019나59513 · 창원지방법원 · 2020-07-17
- 2010누75382010누7538 · 서울고등법원 · 2010-11-04
- 해고(면직) 이후의 임금지급청구의 소 제기에 의하여 불법행위(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br/>90가합436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6-28
- 2017노852017노85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0-17
- 2009노11372009노11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1-11
- [1]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의뢰인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환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 [2] 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의뢰인에 대하여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br/>2001가단149033 · 서울지방법원 · 2002-08-2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br/>94노99 · 대전지방법원 · 1994-05-06
- 2012구합57882012구합5788 · 부산지방법원 · 2014-02-20
- 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제3자에게 분배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국가에 반환하여 그 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 분배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의 소유권의 귀속<br/>나. 개인소유의 자경농지가 배자경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국가에 매수되어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br/>다.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국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국가의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여부(소극)<br/>87가합633 · 수원지방법원 · 1987-11-26
- 2025구합539062025구합53906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20가합9822020가합982 · 대구지방법원 · 2023-08-10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br/>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br/>86노1756 · 부산지방법원 · 1987-01-27
- 2024구단617902024구단61790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증되던 회사의 이사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접대골프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3구25785 · 서울고등법원 · 1994-06-16
- 2026가합102022026가합10202 · 창원지방법원 · 2026-08-13
- 2009나674902009나67490 · 서울고등법원 · 2009-12-30
- 수출면허를 받고 면허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 무면허수출입죄의 성부<br/>72노671 · 대구고등법원 · 1972-12-21
- 2018허89062018허8906 · 특허법원 · 2019-08-30
- [1]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br/>88고합114 · 제주지방법원 · 1988-12-23
- 甲이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乙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乙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乙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甲에게 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乙은 甲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甲이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150 · 대전지방법원 · 2022-09-08
- 2016누534722016누53472 · 서울고등법원 · 2016-11-15
- 2016나303622016나303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25
-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명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br/>79나3006 · 서울고등법원 · 1980-05-19
- 2025고단4112025고단411 · 수원지방법원 · 2025-04-09
- <br/>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br/>2004노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17
- 81구68381구683 · 서울고등법원 · 1982-06-23
- 2017구합600562017구합60056 · 수원지방법원 · 2017-09-07
- [1] 매수인의 매수 동기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5가합1696 · 청주지방법원 · 1995-10-13
- 2024고단72922024고단7292 · 수원지방법원 · 2026-07-15
- 2014구합37232014구합3723 · 서울행정법원 · 2015-03-27
- 2012구합13172012구합1317 · 전주지방법원 · 2012-07-17
-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br/> [2]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br/> [3]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13708 · 광주지방법원 · 2000-05-19
- 2015누404482015누40448 · 서울고등법원 · 2016-04-06
- 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br/>나. 출가한 아내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200 · 대구고등법원 · 1986-08-28
- 2004누91202004누9120 · 서울고등법원 · 2005-05-12
- 2009노40042009노4004 · 인천지방법원 · 2010-02-12
- 2008가단650072008가단6500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9-24
- 81구1581구15 · 대구고등법원 · 1981-06-23
- 시영버스운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br/>73나1434 · 서울고등법원 · 1974-10-02
- 유족연금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3. 31.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일자가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8. 4.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3. 31.로 직권 정정된 사안에서, 유족연금 청구인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7336 · 서울행정법원 · 2009-02-10
- 2016누315572016누31557 · 서울고등법원 · 2016-09-06
- 소외 변경을 불허한 사례<br/>69나117 · 광주고등법원 · 1970-10-20
- 자동차 운전수가 신호위반차량 있을 것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br/>80나4539 · 서울고등법원 · 1981-07-09
- 2020고정8652020고정865 · 울산지방법원 · 2021-10-29
- 2003누32312003누3231 · 서울고등법원 ·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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