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도9781대법원 3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2017년 2월 24일 모텔에서 술에 취한 18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4일 새벽, 18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침대에 눕히고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함.
  • 피해자는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가 쟁점이 됨.
  •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모습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등 의식이 완전히 없던 상태는 아니었음.
  •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고,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토한 후 기억이 끊긴 상태였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여러 술집을 함께 다닌 것으로 조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2월 24일 모텔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18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이 끊긴 상태일 뿐 완전한 의식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함.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지거나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됨.
  • 알코올 블랙아웃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현상으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의식상실 상태와는 다름.
  •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됨.
  •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함.
  •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증거를 종합해 단순한 기억상실 상태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