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8479서울행정법원 1심2021-05-04 선고검수완료

지방소방장으로 승진시험에 합격해 후보자명부에 오른 뒤 견책 징계를 받아 지방소방위 승진임용에서 제외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68479 행정 사건(2021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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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에 합격했고,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은 주의를 주는 징계입니다.
  • 피고는 징계로 인해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며, 원고를 지방소방위 승진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승진 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도 원고가 바로 승진하지 못하자, 원고는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과 승진시키지 않은 일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견책 징계를 받은 뒤 6개월 승진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위 승진임용에서 제외됐고, 그 처분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승진임용제외 처분은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진 제한기간이 지난 뒤 승진시키지 않은 일은 공식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그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방공무원 승진 규정은 견책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승진권자가 표창이나 포상에 따라 제한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승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승진후보자명부에 이름이 올랐더라도 최종 승진임용이 된 것은 아니므로, 6개월 제한 규정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고, 원고도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을 알 수 있었으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승진 제한기간이 지난 뒤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승진하지 않은 상태에 그쳐,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시험에 합격해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랐더라도, 견책 징계로 정해진 6개월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승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제한기간 뒤 승진하지 않은 일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식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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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8479 승진임용제외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4. 6. 판 결 선 고2021. 5. 4. 주 문 1.이 사건 소 중 ○○○○자 지방소방위 승진임용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 지방소방위 승진임용제외 처분 및 ○○○○자 지 방소방위 승진임용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소방장 직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 지방소방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소방서장으로부 터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272호, 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6개월간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지방소방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원고가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난 ○○○○에 승진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만일 승진임용이 ○○○○에 되지 않는 다면 언제 원고를 승진임용할 계획인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소방서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경 승진예정임을 안내하였다. 피고는 ○○○○이 경과하 여도 원고를 지방소방위로 승진임용하지 않았고, ○○○○경 있었던 정기인사에서 비 로소 원고를 지방소방위로 승진임용하였다(이하 피고가 ○○○○경 원고를 지방소방위 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승진임용거부’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진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 3 -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 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 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 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 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승진임용거부는 원고를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처분의 내부적 및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그 무렵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경 승진예정임을 안내하였더라도 이는 민원안 내의 성격을 가지는 사실행위라고 보이고, 그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임용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 - 4 - 하다. 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 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2) 둘째, 원고는 지방소방위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 된 후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고 위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판 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ᆞ소집, 외국인의 출 입국ᆞ난민인정ᆞ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 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ᆞ조정ᆞ중재ᆞ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 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 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행 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 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 5 -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2)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5항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 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승진임용 규정은 제6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승진임용 제한 대상의 하나로 제2호 다목에서 ’견책의 경우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소방공무원이 징 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일정한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 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 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 처 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및 이 사건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 3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여부를 정할 재량권을 가지는 것 외에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른 각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6 -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6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소방공무원법령에 기속되어 이 사건 승진임 용제외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법령 내용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일정 기간 제외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 처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도 그에 대하여 불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 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피고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이 사 건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일인 ○○○○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진임 용제외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 급에서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여부를 정할 재량권을 가질 뿐이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 계처분의 종류에 따른 각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5항에서 승진의 제한 및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승진임용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 7 - 동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각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를 정한 동 규정 제6조는 동 규정의 ’제1장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승진임용에 관한 세부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총칙규정인 동 규정 제6조는 각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된다. ③ 이 사건 승진임용 규정 제3조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사승진임용‘, ’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6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승진임용‘에 관하여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 규정 제23조 제2호) 및 ’시험승진임용‘에 관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동 규정 제30조 제3호) 로 정하는 한편,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41조에서 특별유공자 중에서 동 규정 제6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심사승진임용의 승진심사나 시 험승진임용의 시험응시 단계는 승진임용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동 규정 제6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소극적 자격요건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보 이고, 심사승진후보자명부나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수 의 범위 내에서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임용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므로 동 규 정 제6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직접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자 지방소방위 승진임용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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