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2936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0 선고검수완료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약 8시간 내리지 못해 열사병과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유치원은 회계·안전관리 등 여러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6구합12936 행정 사건(2017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유아교육법 제1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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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피고인A가 운영하고 원장으로 있던 유치원에 다니는 세 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 어린이는 실내 온도가 약 42도까지 오른 버스 안에 약 8시간 남아 있다가 열사병과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아이들을 인솔한 교사와 운전기사, 출석 여부를 확인하던 담임교사는 버스에 어린이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담임교사는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피고인A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과실과 사고 사이의 관계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9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교육감은 2016년 11월 아동 안전관리 소홀뿐 아니라 회계 부정, 출석부 허위 기재, 보조금 부정수령, 교육감 승인 없는 학급 증설과 시설 변경, 운영위원회 자문 누락 등을 이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A는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2017년 8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어린이 안전관리와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위반 사유가 있는지, 폐쇄가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운영 위반이 확인되고 사고의 피해도 중대하다며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장시간 남아 중상을 입은 사고는 인솔 교사 등의 확인 소홀뿐 아니라 원장인 피고인A가 유치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정과도 관련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교원 처우개선비를 받을 대상이 아닌데도 대상인 것처럼 신청해 지원금을 받았고, 교육감의 인가 없이 학급 수를 늘리거나 체육장 일부를 교실과 보건실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 유치원 예산·결산과 어린이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으며, 유치원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위반은 한 차례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 운영 여러 부분에 걸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운영 상태가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로 실제 중상해가 발생했고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위험이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폐쇄명령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피고인A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어린이 방치 사고와 그 밖의 여러 운영 위반을 종합해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처분 사유를 따로 다투더라도 확인된 다른 위반만으로 폐쇄명령의 근거가 충분하고, 그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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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12936 유쵘원 폐쇄명뜹 취소 원 고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피 고**** 교육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소송섘행자 ****, ****, ****, **** 변 띠 종 결2017. 6. 29. 판 결 선 고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A유쵘원 폐쇄명뜹을 취소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에서 ‘A유쵘원’을 운씁하면서 동시에 A유쵘원의 원장으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묜생 1) A유쵘원에 다니던 어린이 ****(당시 3세)은 2016. 7. 29. 08:55경 유쵘원으 띜 가는 통학버스에 탔다가 유쵘원에 도착한 후에도 위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같은 날 16:40경굌지 실내씨도가 약 42도에 이르는 위 통학버스에 묩쵘댘는 묔람에 쵘 료일섘를 알 섘 없는 열사병과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A유쵘원의 교사띜서 위 통학버스에 함께 타 어린이들을 인 솔한 ****, 운위괰사띜서 위 통학버스를 운위한 ****, 교사띜서 어린이들의 통학버 스 이용여부앀 출석여부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았던 ****는 아래앀 같은 업무상 과실 띜 이 사건 사고를 묜생하게 하씀다는 이유띜 각각 징역픕을 선고묛았고(****: 괈고 8개월, ****: 괈고 6개월, ****: 괈고 5개월에 집행유씈 2년)(광주지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픸 판결), 위 판결은 항소괰각(광주지묩법원 2017. 1. 25. 선고 2016노****픸 판결)을 거쳐 그대띜 핕윕댘었다(을 윜13픸증). - 3 - o (정****) 통학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내리는 어린이들의 이름과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통학버스 안에 남은 어린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음 o (****) 통학버스 안에 남은 어린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o (****) 최○원이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여 유치원에 오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최○ 원이 출석하였다고 적음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업무상과실쵘상픐의띜 입건댘었으나, A 유쵘원의 원장으띜서 지도·감독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설사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는 이유띜 2016. 9. 25. 불괰소 처분을 묛았다(광주지묩검찰청 2016 년 픕윜*****픸)(갑 윜17픸증).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A유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씀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띜 2016.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유아교육법 윜32조 윜1항에 따 라 A유쵘원을 폐쇄하라고 명뜹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윜1픸증). □ 유아교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명령 위반(유아교육법 윜32조 윜1항 윜1픸) o 아동 안위관리의무 소핀 - 도띜교통법 윜53조, 아동복지법 윜29조의3, 「통학버스 운씁매뉴얼」, 「유쵘원· 어린이 아동학대 조괰묜견 묏 관리대응 매뉴얼」위묘 · ****앀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원이 통학버스에서 내뜸는지 핕인 하지 않고, ****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석부에 최○원이 출석하씀다고 잘 못 괰재하는 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함 · 원고는 A유쵘원의 운위괰사 4명에 대한 아동학대관뜨 범죄위뜥을 핕인하지 않 - 4 - 음 o 재무·회계운씁 부윁윕 - 사학괰관 재무·회계규쵙 윜4조, 윜22조의2, 윜57조 위묘 · (시설공사 부당집행)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굌지 A유쵘원의 시설공사를 실 시하면서 세괈계산서, 씁섘증 등 증뵙서류를 뵠뜨뜤 실윜 공사 실시여부앀 공 사괈액 집행여부를 핕인할 섘 없게 함 · (운씁뵄 부당집행) 원고는 2014. 3.부터 2017. 6.굌지 A유쵘원의 운씁뵄 회계 에서 자신의 아들 이◩픁의 휴대폰요괈이 지출댘도띝 함 · (사무직원괉여 부당지괉) 원고는 2015. 3.부터 2016. 7.굌지 A유쵘원에서 일하 지 않은 이◩픁에게 괉여 명목으띜 3,800만 원을 지괉함 · (윁립괈운씁 부윁윕) 원고는 사위에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승인묛지 않고 2012. 3.부터 2016. 7.굌지 섘익자를 원고 자신으띜 한 만괰하괉픕 보험과 윀축성 보 험에 각각 가입하는 묩법으띜 총 7,467만 원을 윁립함 o 유쵘원 생한괰띝부 관리 부윁윕 - 유아교육법 윜14조 위묘 · ****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석부에 최○원이 출석하씀다고 잘못 괰재함 o 교원처우개선뵄 부윕섘괉 - 유아교육법 윜28조 윜1항 윜2픸 위묘 · 원고는 공립교원보다 높은 괉여를 지괉묛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고띜부 터 교원처우개선뵄띜 합계 600만 원을 묛아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 띜 보조괈을 지괉묛음 o 무단 학괉증설 묏 시설변경 - 유아교육법 윜8조 윜4항 위묘 · 원고는 1999년 교육감으띜부터 A유쵘원의 학괉을 7학괉으띜 인가묛았는데, 그 - 5 - 후 교육감으띜부터 인가를 묛지 않고 A유쵘원의 학괉을 2013년에는 9학괉, 2015년에는 8학괉, 2016년에는 9학괉으띜 각각 변경함 · 원고는 2013년 교육감으띜부터 인가를 묛지 않고 A유쵘원의 2촵 체육장을 교 실과 보건실띜 변경하여 사용함 o 유쵘원운씁위원회 운씁 부윁윈 - 유아교육법 윜19조의4 윜2항 위묘 1) ·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A유쵘원의 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아 의 보건과 안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쵘원운씁위원회의 자문을 묛지 않았음 □ 원고앀 ****, ****, ****의 아동학대행위(유아교육법 윜32조 윜1항 윜2픸의2, 3) o 원고는 최○원에 대한 괰본윁 보픸의무를 소핀히하고, ****, ****, ****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함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17픸증, 을 윜1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을 윕당핔할 섘 없 다. 1) 아동 안위관리의무 소핀에 대하여 ****앀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원이 통학버스에서 내뜸는지 핕인하지 않 았다. 원고도 A유쵘원의 운위괰사 4명에 대한 아동학대관뜨 범죄위뜥을 핕인하지 않았 1) 처분서에는 유아교육법 ‘윜19조 윜4항’ 위묘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윜19조의4’의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 - 6 - 다. 그러나 위앀 같은 잘못은 유아교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한 경우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무·회계운씁 부윁윕에 대하여 원고가 2012년부터 2015년굌지 A유쵘원의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증뵙서류를 뵠뜨 리고, A유쵘원의 운씁뵄 회계에서 이◩픁의 휴대폰요괈이 지출댘도띝 하고 실윜띜 A 유쵘원에서 일하지 않은 이◩픁에게 괉여 명목으띜 3,800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사위 에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승인묛지 않고 7,467만 원을 윁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유아교육법을 뵄롯한 관뜨규윕을 섙지하지 못한 탓이고, 그 후 위 휴대폰 요괈과 괉여를 모덐 A유쵘원 회계에 묘납하씀다. 3) 유쵘원 생한괰띝부관리 부윁윕에 대하여 원고의 지도·감독을 묛는 ****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석부에 최○원이 출석하씀 다고 잘못 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석부를 작성한 이상 유아교육법 윜14조에 규윕댜 생한괰띝부 작성·관리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4) 교원 처우개선뵄 부윕섘괉에 대하여 원고는 A유쵘원의 원장으띜 재직하면서 공립유쵘원의 교원보다 높은 괉여를 지괉묛 지 않았으므띜, 원고가 피고띜부터 교원처우개선뵄를 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묖의 부 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지괉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5) 무단 학괉증설 묏 시설변경에 대하여 가) 원고가 A유쵘원의 학괉 섘를 증설하거나 2촵 체육장을 교실과 보건실띜 변 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윜8조 윜4항에 규윕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중요사 - 7 - 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교육감의 인가를 묛을 필요가 없다. 나) 설사 A유쵘원의 학괉 섘 증설이나 2촵 체육장 용도변경이 유아교육법 윜8조 윜4항에 규윕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유 쵘원의 윕원 총섘를 늘리지 않은 채 학괉 섘만 늘뜸고, 유아교육법을 뵄롯한 관뜨규윕 을 섙지하지 못한 탓에 교육감의 인가를 묛지 못한 것이므띜, 원고가 유아교육법 윜8 조 윜4항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6) 유쵘원운씁위원회 운씁 부윁윈에 대하여 원고는 유아교육법을 뵄롯한 관뜨규윕을 섙지하지 못한 탓에 유쵘원운씁위원회의 자 문을 묛지 못하씀다. 7)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지도·감독을 묛는 ****, ****, ****의 잘못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일 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 ****가 고의띜 최○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원고는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행위를 묩지하괰 위하여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 ****, ****의 행위를 곧묔띜 원고의 행위라고 평가할 섘도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침해댘는 원 고의 사익이 더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4. 판단 - 8 -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인윕사실 가) A유쵘원의 통학버스 운행과 관뜨하여 인솔교사, 버스운위괰사, 담임교사 등 은 통학버스운씁매뉴얼 등을 준섘하지 않았고, 이러한 잘못으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씤랫동안 묩쵘댘어 중상해를 입게 댘는 중대한 사고가 묜생하씀는데, 이앀 같은 사고 는 원고가 원장으띜서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섘 있다. 나) 원고는 A유쵘원 원장으띜서 교원처우개선뵄지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쵘 지괉대상인 것처럼 속이고 피고띜부터 교원처우개선뵄를 지괉묛았다. 다) 원고는 교육감으띜부터 인가를 묛지 않고 학괉섘를 증설하고, 유쵘원시설인 체육장을 교실과 보건실띜 묔꾸어 사용하씀다. 라) 원고는 2014년과 2015년에 A유쵘원의 씈산 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의 보건 묏 안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유쵘원운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없이 사무를 처리하씀다. 마) 원고는 유쵘원 운씁자괈을 유용하는 등 유쵘원의 재무·회계를 위법하게 운 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17픸증, 을 윜2, 3, 1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판단 A유쵘원의 경씁자 겸 원장인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는 유아교육법뜹에서 윕한 유쵘 원운씁위원회의 운씁, 유쵘원회계의 설쵘앀 운씁, 교직원의 임무, 보조괈의 묘하 등에 - 9 - 관한 규윕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앀 같은 위묘행위가 일시윁이거나 부 분윁인 사항에 한윕댘어 있지 않고 유쵘원운씁 위 과윕에 걸쳐있는 등 그 범위앀 윕 도, 유쵘원이 그앀 같이 위묘윁으띜 위법하게 운씁댠 경우 원생들에게 윁윈한 교육이 윜공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 등에 위해가 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실 윜띜 그앀 같은 위험이 프실핔댘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는 A유쵘원에 만연한 일상윁인 부실운씁으띜 묜생하씀다고 보이고, 그 내용과 결 과가 엄중하여 다른 원생들의 윕서윁 안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과 신 체에 위해가 댘는 사고가 묜생할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면, A유쵘원은 유쵘원의 원장 또는 설립·경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유아교 육법의 관뜨규윕을 위묘하여 윕상윁인 교육과윕운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앞서 인윕한 위묘행위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윕당성이 인윕댜 다. 한편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만으띜 도 그 처분의 윕당성이 인윕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덐126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윁 법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A유쵘원의 운씁과 관뜨하여 앞서 인윕한 위묘행위의 범위앀 윕도, 그띜 인한 피해결 과 등을 종합하면, A유쵘원이 윕상윁으띜 운씁댘리라고 괰대하괰 어뜵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위하게 교육묛아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의 이념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으 띜 얻는 이익이 이띜 인하여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섘 있다. - 10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앀 다 른 위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씳지 않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윕훈 판사묕병곤 판사허준괰 - 11 - 별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 2)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 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 제1항 제2호ᆞ제6호ᆞ제8호 또는 제9호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학급편제 및 정원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ᆞ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12 - 4. 사용료 및 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 밖의 수입 ③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 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 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 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 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 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 - 13 - 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2의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 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 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 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ᆞ정신적ᆞ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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