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8 / 175
전체 34,983건
- 2018나20214922018나2021492 · 서울고등법원 · 2018-10-05
- 형법 25조 소정의 중지미수를 인정한 사례<br/>75노502 · 대구고등법원 · 1975-12-03
- 세들어 살고 있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있는 1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유무(소극)<br/>85나380 · 대구고등법원 · 1985-07-31
- 2013노3772013노377 · 청주지방법원 · 2013-10-25
- 북한이탈주민 甲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 ‘乙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기재되어 있자 통일부장관에게 학력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최종학력을 ‘乙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통일부장관의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는 취업·입시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甲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甲이 북한에서 乙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甲의 졸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192 · 서울행정법원 · 2020-03-19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br/>[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위 가해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br/>[5] 가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6]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7]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br/>2004나909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9-22
- [1]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적극)<br/> [2] 지방세 감면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지방세 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 사례<br/>98가합7355 · 광주지방법원 · 1999-06-18
- 2009나689362009나68936 · 서울고등법원 · 2010-05-19
- 2023로32023로3 · 부산지방법원 · 2023-02-02
- 2007나761792007나76179 · 서울고등법원 · 2010-03-25
- 2003나561982003나56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05
- 2005나893002005나89300 · 서울고등법원 · 2006-05-02
- 2022고단13852022고단1385 · 부산지방법원 · 2023-02-09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시 지급하는 시설비 명목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차 종료시 그 반환청구 가부<br/>91가단3362 · 춘천지방법원 · 1992-04-22
- 고가품의 운송과 운송의뢰인의 주의의무<br/>71나2917 · 서울고등법원 · 1972-08-30
- 2012구합62162012구합6216 · 서울행정법원 · 2012-07-13
- 가벼운 상처임에도 치료를 구실로 입원하고 보약까지 복용한 경우, 그 비용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인지 여부<br/>84가단100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5-04-04
- [1] 특허의 내용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의 심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를 심결의 기초로 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등록무효심판의 심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일부가 삭제된 경우, 삭제된 부분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10213 · 특허법원 · 2007-07-12
- 2012나514852012나51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19
-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합12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23
- 2021누123282021누12328 · 광주고등법원 · 2022-04-14
- 2011가합65772011가합6577 · 인천지방법원 · 2015-11-27
- 2024구합630212024구합63021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24나144902024나14490 · 부산고등법원 · 2026-07-09
- 증권회사와의 증권위탁관계 해지로 인한 증권반환채권의 성질<br/>84나566 · 대구고등법원 · 1985-02-27
- 2005노682005노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4-14
- 2011나820962011나82096 · 서울고등법원 · 2012-05-11
- 2012구합94372012구합9437 · 서울행정법원 · 2013-08-14
- 2018가합230902018가합23090 · 울산지방법원 · 2020-12-23
- 2013나77682013나7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8
- 2011누106472011누10647 · 서울고등법원 · 2011-10-28
- 지하철도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건물의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br/>83가합126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2-09
- 2016고단18072016고단1807 · 대구지방법원 · 2018-01-09
- 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적부<br/>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구386 · 서울고등법원 · 1990-03-20
- 2010구합361832010구합36183 · 서울행정법원 · 2011-06-16
-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결의의 적부<br/>91가합3897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2
- 89구118789구1187 · 대구고등법원 · 1990-07-25
- 2025고단11302025고단1130 · 창원지방법원 · 2026-05-29
-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br/>[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노424 · 부산지방법원 · 2008-07-18
- 2024노33932024노3393 · 수원지방법원 · 2025-06-20
- 2023노70602023노7060 · 수원지방법원 · 2024-12-27
- 2012나106782012나10678 · 서울고등법원 · 2012-09-07
- 2007고정20152007고정20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10-10
- 2005나713232005나71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5-16
- [1]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허용되는 경우<br/> [2]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br/> [3] 총유재산에 대한 총회의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6155 · 청주지방법원 · 1997-06-04
- 2008고합472008고합47 · 부산지방법원 · 2008-03-28
- 2025구합529872025구합52987 · 서울행정법원 · 2026-04-15
-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3노35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3
- 2005나522612005나52261 · 서울고등법원 · 2007-09-20
-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매매죄에서 ‘아동을 넘기거나 넘겨받는다’는 의미 및 해당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피고인이 가출 상태인 甲(여, 13세)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지인인 乙의 원룸에 5일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丙에게 돈을 받고 甲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甲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甲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 사례<br/>2015노573 · 창원지방법원 · 2015-04-16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br/>66노184 · 대구고등법원 · 1967-03-29
- 2006나258222006나25822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2018구합58682018구합5868 · 울산지방법원 · 2019-02-14
- 2020가단3098722020가단309872 · 부산지방법원 · 2022-11-24
- 2016노50732016노5073 · 수원지방법원 · 2017-01-19
- 2024누629522024누62952 · 서울고등법원 · 2025-05-16
- 가. 공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처분절차에 군인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br/>나. 거짓말을 한 사관생도를 퇴학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4구86 · 대전고등법원 · 1994-07-15
- 공용 통행로와 사이에 불원간 철거가 예상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른바 표위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br/>67나2662 · 서울고등법원 · 1969-05-30
- 2017구합705272017구합70527 · 수원지방법원 · 2018-04-11
- <br/>[1]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br/><br/>[2]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 정도<br/>2000허5551 · 특허법원 · 2001-07-13
- 2005노21422005노2142 · 인천지방법원 · 2006-01-19
- 2021구합245392021구합24539 · 대구지방법원 · 2022-11-03
- 2010구합445802010구합44580 · 서울행정법원 · 2011-06-02
- [1]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 취지<br/>[3] 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0662 · 수원지방법원 · 2009-09-24
- 2010누25542010누2554 · 광주고등법원 · 2011-10-13
- 2017고단4502017고단450 · 울산지방법원 · 2017-09-21
- 2015누608482015누60848 · 서울고등법원 · 2016-04-27
- 2018나20138042018나2013804 ·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2024구합776792024구합77679 · 서울행정법원 · 2025-03-20
- 2024노37632024노37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6
- [1]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수리·발의한 것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발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주민투표권 있는 서울시민에게 있는지 여부(적극)<br/>[3]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조례 등 자치법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4]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발의 처분에 대하여, 甲 등이 위 주민투표가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재판 중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5]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6]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발의 처분에 대하여, 甲 등이 그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실시되어서는 안 될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비교·교량하고, 甲 등의 본안소송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11아2179 · 서울행정법원 · 2011-08-16
- 甲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乙 등이 고시의 개정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22316 · 창원지방법원 · 2016-06-21
- 동일한 소득에 근거하여 수개의 부과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추후과세처분이 따를 것을 예상하여 그 소득근거에 관하여 함께 이의를 제기한 후 후차로 과세처분이 있자 위 선후양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후행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전여부.<br/>84구72 · 서울고등법원 · 1985-03-25
-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의 적법여부<br/>84가합219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0-22
-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br/>70나1252 · 서울고등법원 · 1972-09-15
- 2008누238342008누23834 · 서울고등법원 · 2009-04-14
- 2010카단682132010카단68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31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br/>85사1 · 광주고등법원 · 1986-09-12
- 2010나349462010나34946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2007누13172007누1317 · 대구고등법원 · 2008-04-25
- 2016누381832016누38183 · 서울고등법원 · 2016-10-20
- 2008고단24542008고단245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8-10-08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br/>85나1679 · 서울고등법원 · 1985-09-19
- 2026고합100422026고합10042 · 창원지방법원 · 2026-08-27
-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br/>2013가단800941 · 대구지방법원 · 2015-04-10
- 2024구합771432024구합77143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당좌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이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지급기일을 연기받은 경우의 편취액<br/>90노1630 · 서울고등법원 · 1990-08-25
- 2021가단5280022021가단528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3
- 2024가단5431102024가단5431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11
- 2019가합141922019가합14192 · 울산지방법원 · 2022-05-26
- [1]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이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재물편취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모기업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3]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부외자금 조성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함에 있어 그 부외자금의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03고합6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11
- 소작인이 소작하던 농지를 자작농지로 신고한 후 계속 점유 관리하였다고 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br/>76나635 · 서울고등법원 · 1977-01-25
- 2024구합850382024구합85038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2019나368312019나368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28
- 2015누121542015누1215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4-27
-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의 효력<br/>75나2883 · 서울고등법원 · 1976-12-03
- 2024구단555732024구단55573 · 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83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83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2
- 2009구합5892009구합589 · 청주지방법원 · 2009-10-08
- 2015나20122682015나2012268 · 서울고등법원 · 2015-09-08
- 2007나941462007나94146 · 서울고등법원 · 2008-03-14
-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누4547 · 대구고등법원 · 2016-08-05
- 2024노24042024노2404 · 인천지방법원 · 2024-01-23
- 2002구합8822002구합882 · 광주지방법원 · 2005-01-13
- 2011고합5692011고합5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14
- 2016누485862016누48586 ·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 2005노24972005노2497 · 서울고등법원 · 2006-07-06
- 2012구합41462012구합4146 · 인천지방법원 · 2012-12-20
- 2010누55922010누5592 · 부산고등법원 · 2011-04-27
- 2010고정2862010고정2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8-13
- 2011노8682011노8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08
-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0노6341 · 서울지방법원 · 2001-04-13
-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甲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위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위 상병은 甲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누32311 · 서울고등법원 · 2018-04-04
- 2024노2462024노246 · 수원고등법원 · 2024-08-20
- 자동차등록명의 수탁자가 그 신탁자에 대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원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br/>84가단18 · 수원지방법원 · 1984-03-27
- 2009고합15532009고합15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20
- 2015고단64212015고단64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5
- 2025고정1112025고정111 · 울산지방법원 · 2025-10-16
- 2011가단608112011가단608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2-14
- 2016라202602016라20260 · 서울고등법원 · 2016-10-10
- 2020가단7642020가단764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1-05-18
- 2019고단25642019고단2564 · 울산지방법원 · 2019-09-26
- 2021고단14322021고단143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2-01-13
- 2021노4252021노425 · 대전고등법원 · 2022-05-17
-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br/>88르3635 · 서울고법 · 1992-03-31
- 2019나260992019나260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0
- 2022누218562022누21856 · 부산고등법원 · 2024-11-29
-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2고합625 · 대전지방법원 · 1993-06-04
- 2010노10632010노1063 · 청주지방법원 · 2010-11-19
- 자동차사고로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이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4290민공280 · 대구고등법원 · 1957-11-06
- 2018드합2000302018드합200030 · 부산가정법원 · 2020-08-20
- 2009노1232009노123 · 춘천지방법원 · 2009-07-03
- 2017나20442692017나2044269 · 서울고등법원 · 2018-04-06
- 계속적 거래에 관한 보증의 기간<br/>86나689 · 대구고등법원 · 1987-01-20
- 2024나643852024나643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28
- 2014나89702014나8970 · 광주지방법원 · 2015-01-30
- 출원상표 " " 와 인용상표 " " 및 " "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br/>2003허2812 · 특허법원 · 2003-09-25
-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제440조를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3나57484 · 서울고등법원 · 2004-04-22
- 공장배출가스 등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한 사례<br/>85나111 · 대구고등법원 · 1987-01-16
- 2005노3732005노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2
- 피고인의 진술과 통계적으로 분석한 수치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8%로 산출되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노929 · 광주지방법원 · 2006-09-01
-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의 광고와 분양대행사의 직원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설명한 사안에서,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48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8-09-04
- 2021나3036992021나303699 · 대구지방법원 · 2022-09-30
-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br/>88고합274 · 대전지방법원 · 1991-06-13
- 2016누448742016누44874 · 서울고등법원 · 2017-03-23
- 2016나68242016나6824 · 광주지방법원 · 2017-07-14
- 2017누405652017누40565 · 서울고등법원 · 2017-09-21
-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 甲 은행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이 甲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괄근담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등기의 기본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와 기 발생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여 丁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모두를 丁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甲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2나625 · 대구고등법원 · 2012-05-09
- 2025고정712025고정71 · 전주지방법원 · 2026-05-19
- 2012나240402012나24040 · 인천지방법원 · 2013-07-04
- 2020누382582020누38258 · 서울고등법원 · 2021-01-28
-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인데, 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5675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5
- 2012나43722012나4372 · 대전지방법원 · 2012-08-22
- 2010가합1102322010가합110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26
- 2022노6052022노605 · 대구고등법원 · 2023-06-14
- 2007누51052007누5105 · 서울고등법원 · 2007-10-05
- 2021고합1962021고합196 · 광주지방법원 · 2021-10-29
- 2021누124242021누12424 · 수원고등법원 · 2021-10-22
- 2007구합3002007구합300 · 인천지방법원 · 2007-12-13
- 2022구합206712022구합20671 · 대구지방법원 · 2023-06-22
- 2024구단547092024구단54709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2010나913452010나91345 · 서울고등법원 · 2011-05-13
-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타인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위 타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타인을 피해자로 보는 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노176, 2003노379(병합) · 춘천지법 · 2003-06-27
- 동기의 착오<br/>80나1391 · 대구고등법원 · 1981-07-29
- 강도상해 치상죄의 성립요건<br/>73노360 · 서울고등법원 · 1973-05-24
- [1]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에 대한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 [2]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의 지위보유확인 청구와는 별도로 그 도지회장인준 취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3]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시지부의 대의원을 선출한 행위가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4가합1820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09-21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br/>나. 배당이의의 소와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목적물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권한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와의 관계<br/>90가합111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12-07
-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br/>2008르2020 · 서울가정법원 · 2009-03-20
-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br/>4286민공136 · 광주고등법원 · 1953-10-09
- 2008노17842008노17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15
- 2011르6952011르6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1-19
- 2021고단36392021고단3639 · 부산지방법원 · 2022-02-16
- 2020고단14102020고단1410 · 울산지방법원 · 2020-06-24
- 2008구합68752008구합6875 · 서울행정법원 · 2008-09-10
- 2015나544302015나544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2나418632012나41863 ·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사례<br/>92가합840 · 광주지방법원 · 1992-11-11
- 2020누431512020누43151 · 서울고등법원 · 2020-11-27
- 2010노3532010노353 · 광주고등법원 · 2010-11-11
- 2025나70432025나7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2-03
- 2023누664452023누66445 · 서울고등법원 · 2024-11-14
- 2023라105942023라10594 · 대구지방법원 · 2024-02-14
- 2016누368352016누36835 ·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23누10579 · 광주고등법원 · 2024-07-11
- 2023구합689382023구합68938 · 수원지방법원 · 2024-06-13
- 2009가합66082009가합66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8-19
- 2022구합67902022구합6790 · 울산지방법원 · 2023-07-06
-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인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의 의의<br/>71구78 · 대구고등법원 · 1972-01-26
- 대학졸업후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제대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br/>87나4394 · 서울고등법원 · 1988-03-03
- 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대지를 임차한 경우 소유권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합1272 · 대전지방법원 · 1992-12-03
- 2017구합524122017구합52412 · 서울행정법원 · 2019-01-25
- 2018도123242018도12324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21-11-11
- 2023누554692023누55469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2023나330942023나330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4
- 2020가단2458962020가단245896 · 인천지방법원 · 2022-03-23
- 2024누106552024누10655 · 부산고등법원 · 2025-02-14
- 2010누39562010누3956 · 서울고등법원 · 2010-12-17
-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br/>2014나2013 · 울산지방법원 · 2014-12-03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537 · 서울고등법원 · 1987-02-04
-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br/>[2]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br/>2008노123, 2008감노18 · 대전고법 · 200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