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8 / 135
전체 26,841건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br/>70나54 · 광주고등법원 · 1971-03-31
-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구조상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10고합20 · 부산지방법원 · 2010-03-26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월 10, 20,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br/>86구1092 · 서울고등법원 · 1987-04-28
- 1. 은행지점 차장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br/>2. 은행지점 차장의 권한없이 한 수표금지급의 보증행위와 은행의 사용자책임<br/>83가합3237 · 부산지방법원 · 1984-03-14
- 이른바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br/>94나38191 · 서울고등법원 · 1995-04-04
- 2009나359192009나35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4
-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5구256 · 서울고등법원 · 1966-03-10
- 수산청장의 승인통첩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한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의 효력<br/>81구727 · 서울고등법원 · 1983-02-08
- 2018나1069732018나106973 · 대전지방법원 · 2019-01-24
- 2011나988312011나98831 ·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범행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5노168 · 창원지방법원 · 2015-07-22
- 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실지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신문기자에게 건네준 감사원 감사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0고단3615 · 서울지방법원 · 1993-09-06
- 은행서무직원의 예금사무취급상의 불법행위와 은행의 사용자배상책임의 성부<br/>74나148 · 서울고등법원 · 1974-05-31
- 2013나212452013나21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6
- 2006나1126032006나112603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06누89542006누8954 · 서울고등법원 · 2007-01-17
- 2004누182162004누18216 · 서울고등법원 · 2005-12-02
- 2004누18292004누1829 · 서울고등법원 · 2007-01-24
-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고단37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3-28
- 2012가합514982012가합5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8
- 2011르6772011르677 · 수원지방법원 · 2011-11-29
- 2022노3262022노3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2-16
- 2011나921232011나92123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01누53702001누5370 · 서울고등법원 · 2002-08-27
- 2008노24692008노2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2
- 2007노3432007노343 · 춘천지방법원 · 2007-07-27
- 피고인이 외국환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이미 그 타인에게 건네진 경우에 그 외국환을 후에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78노577 · 서울고등법원 · 1980-11-20
-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5노221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17
- <br/>[1] 의약의 용도발명인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출원발명 화합물의 병용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서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br/><br/><br/>[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br/><br/>2004허4525 · 특허법원 · 2005-04-29
- 2015누21012015누2101 · 서울고등법원 · 2016-03-23
- 2015고단4452015고단445 ·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2008노502008노50 · 대전지방법원 · 2008-05-08
-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와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하여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br/>85나78 · 광주고등법원 · 1985-05-29
-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76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15
-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나10743 · 부산지방법원 · 2007-01-25
- 2008노9602008노960 · 인천지방법원 · 2008-07-17
- 피고 갑 소유의 자동차운전사가 피고 을 경영의 주유소직원인 병에게 위 차의 열쇠를 보관시킨 것을 병이 위 열쇠를 가져가 무단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갑, 을의 책임여부<br/>84가합1171 · 수원지방법원 · 1986-01-22
- 몰수선고의 효력범위<br/>73나46 · 광주고등법원 · 1973-12-14
- 2016노4172016노417 · 부산고등법원 · 2016-09-22
-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br/>4291행178 · 서울고등법원 · 1959-07-28
-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선등록상표 “”, “”, “” 및 선출원상표·서비스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8허13954 · 특허법원 · 2009-04-10
- [1]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br/>[2]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었다는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누37782 · 서울고등법원 · 2011-08-10
- 2010나28872010나2887 · 청주지방법원 · 2011-02-11
- 위조된 공문서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br/>70노481 · 서울고등법원 · 1971-12-16
- 2020나20317062020나2031706 · 서울고등법원 · 2021-04-16
- 2007노16862007노1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3
- 2010나1157082010나115708 · 서울고등법원 · 2011-07-07
- <br/>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13016 · 대법원 · 2025-12-04
- [1]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3]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br/>[4]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의 거래금액란·거래기간란·특약사항란 등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공란 부분을 보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나41325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6노870 · 청주지방법원 · 2007-06-13
- 2024누348892024누34889 · 서울고등법원 · 2024-10-25
-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br/>90노2897 · 서울고등법원 · 1990-12-21
- 78구16178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79-07-24
- [1]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내부 정산지침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수당 등을 위 제도 시행 후에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장이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통보한 사안에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은 근거법규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807 · 대구지방법원 · 2009-12-09
- 2013라4602013라460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br/>83가합59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03
- <br/>[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br/><br/>[2]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3]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br/>[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甲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4년 범행’)에 대하여 甲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甲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乙, 丙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3년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6도348 · 대법원 · 2021-11-18
-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1642 · 광주지방법원 · 2014-05-22
-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br/>96가합42432 · 서울지방법원 · 1997-02-21
- [1]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br/>[2]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2008가단46958 · 대구지방법원 · 2009-11-25
-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丙 또는 丁 주식회사로 하여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3노2655 · 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2016누772252016누77225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b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일반 수요자 등이 영문자로 된 상표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문자의 사전적 의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허7196 · 특허법원 · 1998-11-12
- 98노131098노1310 · 서울고등법원 · 2002-02-07
- 82구69082구690 · 서울고등법원 · 1983-03-24
-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0드단500409 · 수원가정법원 · 2020-12-23
-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공모하였는데 동 체포 감금의 범행과정에서 일부가 금품을 강취한 경우 전원에 대하여 강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76노955 · 서울고등법원 · 1976-08-19
-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3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2-13
-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br/>71노103 · 서울고등법원 · 1971-04-29
- 2007고합1592007고합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0
- 2012누23462012누2346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1]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br/>[2]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부분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함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2011허1432 · 특허법원 · 2011-06-22
-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戊 법인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乙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丁 회사가 戊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丁 회사는 戊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488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2
- 2013구합71002013구합7100 · 서울행정법원 · 2014-01-10
- 2016나384852016나384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08고단70812008고단70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17
- [1] 甲 등이 乙 투자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ㆍ매도 지시를 받는 형태로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乙 투자연구소가 주식거래를 일임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투자연구소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 乙 투자연구소가 甲 등과의 사이에 투자자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마치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형태의 행위도 투자자문으로서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은 甲 등을 기망한 행위이고, 乙 투자연구소의 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면 단기간 내에 100%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회원가입 및 乙 투자연구소의 투자자문에 따른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甲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33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23
- 2016가합5052452016가합505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5
-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br/>68노441 · 서울고등법원 · 1969-07-15
-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노517 · 대구고등법원 · 1971-09-24
- 2011고단13392011고단1339 · 제주지방법원 · 2012-04-04
-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2천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하여진 계약금 1억 6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br/>98가합27222 · 서울지방법원 · 1999-07-14
-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br/>2.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의 소환없이 피고인이 불출도한 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br/>84로2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22
-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br/>2000나13597 · 부산고등법원 · 2001-12-06
- 2011가합16552011가합1655 · 대구지방법원 · 2011-10-20
- 2005나95612005나9561 · 광주고등법원 · 2006-12-07
- [1]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br/>[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이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乙은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르1534 · 대구지방법원 · 2012-04-27
- 81구6481구64 · 대구고등법원 · 1982-03-16
- [1]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이 무효확인을 구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762 · 부산고등법원 · 2002-07-31
-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직무발명 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나머지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18나1268 · 특허법원 · 2019-02-14
- 2019나20352762019나2035276 · 서울고등법원 · 2020-02-05
- 2017구합630232017구합63023 · 서울행정법원 · 2017-12-21
- 2021가합1025762021가합102576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12-01
-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자의 착오가 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89나40930 · 서울고등법원 · 1990-06-08
- 2016구합722422016구합72242 · 서울행정법원 · 2017-02-23
- 2008가합1248872008가합1248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1
- 2005고합1792005고합17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10-21
- 2018누392962018누39296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의 책임여부.<br/>84나1103 · 대구고등법원 · 1985-01-23
- 2019나615232019나61523 · 창원지방법원 · 2020-06-19
- 2013누273592013누27359 · 서울고등법원 · 2015-01-09
-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590 · 대구지방법원 · 2014-12-24
- <br/>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23677 ·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정기용선자에 대한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 가부<br/>나.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가상법 제806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br/>89가합4865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23
-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타방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5드합5201 · 서울가정법원 · 2007-01-24
-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br/>나.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사례<br/>90나3188 · 부산고등법원 · 1991-01-23
-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구13914 · 서울고등법원 · 1990-11-28
-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의 공급으로 인한 선박우선특권의 취득과 그의 소멸시기<br/>86가합775 · 부산지방법원 · 1987-06-08
- 90재나36390재나363 · 서울고등법원 · 1992-01-08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던 온천 목욕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온천시설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2262 · 대구고등법원 · 2006-04-21
-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제1노동조합과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카합5827 · 부산지방법원 · 1998-10-09
- 2015나20503072015나2050307 · 서울고등법원 · 2016-11-25
- 2014가합1085062014가합1085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06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면제 주장을 패척한 사례<br/>85나4190 · 서울고등법원 · 1986-06-05
- 2018구합656822018구합65682 · 서울행정법원 · 2019-04-25
- 2010누18432010누1843 · 대구고등법원 · 2010-11-26
-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8611 · 수원지방법원 · 2009-06-11
- 81구8181구81 · 대구고등법원 · 1981-10-26
-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이 없는 자의 소의 이익<br/>66구323 · 서울고등법원 · 1967-05-11
- 2017나20451492017나2045149 · 서울고등법원 · 2017-11-17
- 2011노26492011노2649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2014나552932014나55293 · 서울고등법원 · 2015-05-13
-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로서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3다74 · 광주고등법원 · 1963-06-04
- 2009나335962009나33596 · 서울고등법원 · 2010-01-22
- 2006노15192006노15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10
-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있는 원고에 대하여만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의 상속분에서 과실상계를 한 예<br/>79나2416 · 서울고등법원 · 1980-01-18
- 2011고합682011고합68 · 청주지방법원 · 2011-06-24
-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를 위한 토지의 가액조사에 있어 표본조사방법을 규정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의 해석<br/>88구803 · 부산고등법원 · 1989-09-01
- 2003누93692003누9369 · 서울고등법원 · 2004-06-10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10436 · 대법원 · 2013-11-28
- 2013구합15712013구합1571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압류금지 규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4나3339 · 청주지방법원 · 2005-04-21
- 2009나786362009나78636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이중제소의 경우의 후소 취하와 소송종결<br/>67나2948 · 서울고등법원 · 1968-03-29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다음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고단2161 · 부산지방법원 · 2005-09-27
-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의 부모 주소로 송달하고 부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br/>96구38355 · 서울고등법원 · 1998-01-13
- 2004나781982004나78198 · 서울고등법원 · 2005-10-27
- 2012나324442012나32444 · 수원지방법원 · 2015-01-08
- [1]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br/>[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06가단877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05
-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br/>[2]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br/>[3] 피고인이 과거 북파공작 임무수행 중 적에 투항한 후 남파간첩으로 선발되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다음 합법을 가장할 의사로 위장자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 국방경비법상 간첩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유족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당시 수사서류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재고합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22
- 2023나224042023나22404 · 수원고등법원 · 2024-03-22
- 2017누242882017누24288 · 부산고등법원 · 2018-04-20
- 2004구합91112004구합9111 · 서울행정법원 · 2004-11-23
- 2010노2392010노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30
-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의 종료시기<br/>72나127 · 서울고등법원 · 1972-07-21
- 2018누776182018누77618 · 서울고등법원 · 2019-10-29
-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br/>[2]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거절결정의 범위<br/>[4] 출원서비스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4허6118 · 특허법원 · 2004-12-24
-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단91350 · 대전지방법원 · 2008-05-20
- 81나391681나3916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2006나28362006나283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8
-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느합356 · 서울가정법원 · 2013-02-22
- 2021구합860472021구합86047 · 서울행정법원 · 2023-10-20
- 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공사가 한 채권 결손처분의 효력<br/>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76나260 · 광주고등법원 · 1977-10-05
- 2019나212322019나21232 · 대구고등법원 · 2019-10-31
- 2012나601232012나60123 · 서울고등법원 · 2013-03-28
- 2022나500622022나50062 · 인천지방법원 · 2023-07-05
- 2015가단2107712015가단210771 · 대전지방법원 · 2018-05-17
- 2013나474832013나474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가합60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4-02
- 2022가단52302502022가단52302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6
-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4278 ·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가. 선거운동에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br/>나. 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쟁후보자가 특정회사의 공사수주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여 앞으로 부정을 없애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 국회의원선거법(폐지)상의 사실외곡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노1519 · 서울고등법원 · 1993-10-07
- [1]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교육경력’의 인정 요건<br/>[2] 교육위원 후보자의 ‘노조전임 휴직기간’이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8수10 · 광주고등법원 · 2008-08-22
- 2012가합26342012가합2634 · 청주지방법원 · 2012-07-25
- 2009구합109332009구합10933 · 수원지방법원 · 2010-04-14
- [1]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br/> [2] 갑이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과 계약기간은 20년, 보증금 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와 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계약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에 불구하고 10년으로 단축되는지 여부(적극)<br/>98가합294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9-02-25
- 2009누353462009누35346 · 서울고등법원 · 2010-07-06
- 2005허87392005허8739 · 특허법원 · 2006-09-01
-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한 사례<br/>2015누37756 · 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의 의미<br/> [2] 후보자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에 대한 고의 및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br/>98노3359 · 서울고등법원 · 1999-02-23
- 2009나86572009나8657 · 대전지방법원 · 2009-10-01
- 2021구단70552021구단7055 · 수원지방법원 · 2022-10-26
- 2025누100562025누1005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5-09-02
- 2016누604942016누60494 · 서울고등법원 · 2017-03-17
- [1] 실용신안권 공유자 중 일부 당사자에 대하여 분리하여 심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및 객관적 범위의 판단 기준<br/>[3]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흠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이 그 흠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4] 실용신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고안의 공유자 중 1인만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이루어진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4693 · 특허법원 · 2005-04-22
- 93구720493구7204 · 부산고등법원 · 1995-01-25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입지지정을 받은 기준시기<br/>82구1 · 광주고등법원 · 1982-04-27
- 2009가합118002009가합11800 · 광주지방법원 · 2010-09-03
- [1]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 [2] 비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97부341 · 서울고등법원 · 1997-05-16
-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br/>[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95재노13 · 서울고등법원 · 1999-03-30
-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5가단2141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1-10
- 2007나33902007나33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18
- 2008가합27902008가합279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02-13
- 2025고정1732025고정173 · 수원지방법원 · 2025-06-27
- 2010누154782010누15478 · 서울고등법원 · 2010-08-26
- 2015구합1004562015구합100456 · 대전지방법원 · 2016-02-03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송신한 사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을 금지한 사례<br/>[2]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0나97688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1]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표의 비밀’의 의미<br/>[2]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들로부터 투표의사에 대한 어떠한 승낙 없이 임의로 투표의사를 결정하여 기표한 사안에서, 위 거소투표자들의 의사가 투표행위를 통하여 전혀 표시된 바가 없어 그들의 ‘투표의 비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를 대신하여 기표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할 것을 권유한 후 위 투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직접 위 후보에게 기표한 사안에서, 투표의 비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같은 법 제248조에 규정된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합721 · 대구지방법원 · 2006-11-22
- 2002허67012002허6701 · 특허법원 · 2004-02-27
- 2024노2912024노291 · 대구고등법원 · 2024-08-22
- 2010나790312010나79031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2023가단50295702023가단5029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08
- 매매용 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89구1607 · 서울고등법원 · 1990-04-11
- 2006노2352006노2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1-09
- 2005로382005로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9-30
-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 위반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 <br/>[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미지급 및 그 수당에 관한 임금대장 미작성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4]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br/>2005노195 · 전주지방법원 · 2005-06-14
- 2009고합9862009고합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91구361191구3611 · 부산고등법원 · 1992-09-18
- 2013노8882013노888 · 수원지방법원 · 2013-11-28
- 2017누381042017누38104 · 서울고등법원 ·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