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35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 중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일부 수표 발행일자가 후임 대표이사에 의해 정정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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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OO회사 대표이사로 있을 때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했다.
- 일부 수표는 발행일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후임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발행일을 정정하거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수표 발행일을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 발행 행위와 구별된다는 법리와 증거가 다툼의 핵심이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들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수표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 발행일자 정정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수표는 후임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발행일을 정정하거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발행일자 정정은 수표 발행 행위와 다르며,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후임 대표이사가 허락 없이 발행일을 정정하거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시기에 발행된 수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수표 발행일자 정정이 지급제시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이 수표 발행일자 정정과 발행 행위를 혼동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모두 유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후임 대표이사가 허락 없이 발행일을 정정하거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수표 발행일자 정정은 수표 발행과 다르며,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 수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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