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97부341서울고등법원 1심1997-05-16 선고검수완료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서로 구별 가능한 점을 찍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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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월 28일, 피신청인 의회에서 5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 재적의원 35명 중 34명이 참석하여 1매의 투표용지에 5칸으로 나누어 각 칸에 적임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였다.
- 투표 결과 의회운영위원장, 문교사회위원장, 산업위원장, 건설위원장이 각각 당선되었으나, 내무위원장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 여당 의원들은 투표 전에 투표용지에 서로 구별 가능한 점을 찍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11매의 투표용지에 각각 다른 위치에 점이 찍혀 있었으며, 1매는 글씨 방향이 달랐다.
- 이 비표가 있는 12매의 투표용지는 당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를 무효로 하면 당선자 4명 모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에 미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며, 여당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점을 찍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무효로 판단되어 해당 선임의결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은 당선자에게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비밀투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투표자의 의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여당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점을 찍은 것은 사전에 약정된 것으로, 이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투표 결과를 특정할 수 있게 하여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다.
- 비표가 있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제외하면 당선자들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임의결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투표용지에 의도적으로 표시를 하여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선임의결 전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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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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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비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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