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2구1광주고등법원 1심1982-04-27 선고검수완료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뒤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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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구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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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공업장려지구 내에 새 공장 건물을 지어 취득했다.
  • 공장 설치 신고를 1979년 12월에 했고, 신공장 건물은 1980년 5월과 12월에 준공되었다.
  • 1981년 1월 말에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았다.
  • 피고는 입지지정 후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뒤 입지지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입지지정 후 2년 내 취득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입지지정 시점과 취득 시점의 관계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였고, 법원은 입지지정을 받은 후 2년 내 취득하지 않아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감면규제법은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2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지만, 입지지정을 먼저 받지 않고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지방공업개발법과 공업배치법에 따르면 공장 설치 신고 시점을 입지지정 받은 날로 본다.
  • 원고는 공장 설치 신고를 먼저 했고, 이후 입지지정을 받았으며, 건물 취득도 입지지정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 따라서 원고의 공장 건물 취득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입지지정 시점을 공장 설치 신고 시점으로 보아, 입지지정 후 2년 내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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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입지지정을 받은 기준시기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가 ****자로 원고에게 ****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건전지등 제조법인체인 원고가 구 공장부지인 ****에서 공업장려지구 본촌공단인 같은구 ****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레트공장 1층 12,867.19평방미터, 2층 81.5평방미터, 공장 3,307.20미평방미터(**** 준공), 같은 창고 1,057.85평방미터, 창고 364평방미터, 변소 12.15평방미터 2개, 무기고 40.50평방미터(**** 준공)를 취득하였으나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따른 입지지정을 1981. 1. 31.에야 받았기 때문에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소정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자로 주문기재 취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그런데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제13호에 “지방공업개발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는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1항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에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장설치 신고임)를 한 때에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28조에선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공업정비특별지역안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 또는 유치지역안에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따라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니 그 까닭은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등 취득이 입지지정전인가 또는 후인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3)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협약서), 을 제2호증(공장설치신고확인서), 제3호증의 1(****), 2 (****), 제5호증의 1, 2(건축물 준공검사 통보)의 각 기재에 증인 박용석의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 공장부지인 ****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 광주시장의 권유에 따라 ****자로 공업장려지구 본촌공단인 같은구 ****로 원고 공장지역을 지정받아 광주시 등으로부터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장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공업배치법 제7조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공장설치신고를 이행하여 ****자로 ****로부터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해 5. 31. 신공장건물 준공, 그해 12. 20. 창고등 증축 준공과 동시에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지지정을 ****에게 신청하여 1981. 1. 31.자로 입지지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4) 그렇다면 원고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본촌공단은 공업배치법이나 지방공업개발법이 모두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원고가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신고를 마친날인 ****이같은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규정한 입지 지정일이 된다 하겠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인 ****과 12. 20.에 본촌공단내에서 본건 건물을 취득(준공)한 원고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즉 피고에 의한 본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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