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뒤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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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구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공업장려지구 내에 새 공장 건물을 지어 취득했다.
- 공장 설치 신고를 1979년 12월에 했고, 신공장 건물은 1980년 5월과 12월에 준공되었다.
- 1981년 1월 말에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았다.
- 피고는 입지지정 후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뒤 입지지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입지지정 후 2년 내 취득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입지지정 시점과 취득 시점의 관계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였고, 법원은 입지지정을 받은 후 2년 내 취득하지 않아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감면규제법은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2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지만, 입지지정을 먼저 받지 않고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지방공업개발법과 공업배치법에 따르면 공장 설치 신고 시점을 입지지정 받은 날로 본다.
- 원고는 공장 설치 신고를 먼저 했고, 이후 입지지정을 받았으며, 건물 취득도 입지지정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 따라서 원고의 공장 건물 취득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입지지정 시점을 공장 설치 신고 시점으로 보아, 입지지정 후 2년 내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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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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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입지지정을 받은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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